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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게 없는 82쿡 님들 질문좀 할께요..(양도세)

???? 조회수 : 4,970
작성일 : 2011-10-23 13:48:46

1가구 1주택이라도

서울 및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에 그중 2년을 전세대가 거주를 해야 비과세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올 8월에 거주요건이 폐지 되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폐지되었다면 부동산이 이렇게 조용할수도 있난 싶기도 하

고..     사람들마다 대답이 어찌 그렇게 틀린지... 하다못해 법무사나, 세무사까지도 대답이 틀리네요...   그레서 국세청에

 전화해보려고 하는데...  일요일이라...  국세청에 문의하기 전에... 82쿡님들은 모르는게 없어서리...^^

확실하게 알고 계신분 있음 댓글좀 달아주세요...

IP : 218.55.xxx.15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10.23 1:53 PM (59.25.xxx.110)

    네 완화 되었습니다.
    9억원 이하의 집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 2. 별사탕
    '11.10.23 1:55 PM (110.15.xxx.248)

    거주 요건 폐지 된거 맞구요
    그냥 3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부동산이 그런 상황에서도 뜨지 않는 것도 현실이구요

  • 3. 샘말
    '11.10.23 1:55 PM (218.55.xxx.156)

    아... 그렇군요...

    그런데... 2년 거주요건도 폐지된건지요?

  • 4. 샘말
    '11.10.23 1:57 PM (218.55.xxx.156)

    거주요건도 폐지되었군요...
    그런데도 부동산이 이렇게 조용할수도 있군요..

  • 5. 두아이맘
    '11.10.24 9:44 AM (218.52.xxx.4) - 삭제된댓글

    3년 보유 만하면 양도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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