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끝짱을 보자- 1억과 실비의 차이는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 조회수 : 2,713
작성일 : 2011-10-21 00:13:06

나경원이가  1억원을 받는 피부과인지 뭐에서 깎아줘서 조금만 주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받았다면 차액 9000만원은 세법 상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세법 전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IP : 124.5.xxx.8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움...
    '11.10.21 12:36 AM (112.161.xxx.51)

    조금 착각하신게 아닌가 하네요...

    이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특수관계자만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이번건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또 용역의 저가,고가 제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전액을 증여세로 부과합니다..
    즉 시가의 30%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 전액이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9천만원은 증여세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 법령
    '11.10.21 1:39 AM (59.25.xxx.110)

    상증세법 제35조2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 아 움..님이 맞네요.
    '11.10.21 2:30 AM (59.25.xxx.110)

    상증법 제42조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시행령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188 전 요즘같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5 ㅎㅎㅎ 2011/10/21 2,324
29187 4칙연산만 나오는 거 있나요? 5 학습지나 문.. 2011/10/21 2,057
29186 파이 만들때 팬 사이즈- 깊이는 어떤게 좋은가요 2 ... 2011/10/21 2,234
29185 투표율이 40% 조금 넘으면 결과는? 1 21일 2011/10/21 2,251
29184 나경원...다운증후군 노화는 성인얘기랍니다. 10 또 거짓말 .. 2011/10/21 4,101
29183 이사하면서 옷장 바꿔 보신 분 계신가요? 1 질문 2011/10/21 2,201
29182 더 결정적인 게 있는 거 같은데..... 5 분당 아줌마.. 2011/10/21 2,848
29181 운전자 보험가입과 약물 복용 상담드려요. 3 ... 2011/10/21 1,830
29180 발레 매니아 이신 분들, 질문있어요.~ 1 발레덕후 2011/10/21 2,441
29179 온니들, 저 장롱 추천해주세요 징한 16개.. 2011/10/21 1,971
29178 조국 “나경원 전 보좌관 매일 한편씩 올린단다” 6 참맛 2011/10/21 4,005
29177 이제서야 뿌리깊은 나무 보고 있어요 ... 2011/10/21 2,176
29176 파트타임 일이 짱이네요^^ 12 2011/10/21 4,812
29175 헌혈증서 가지고계신분들... 도와줍시다... 2011/10/21 2,040
29174 '선거일 출근시간 늦추기' 트위터 여론 확산 5 참맛 2011/10/21 2,501
29173 유치원 가기 싫다는 아이 어떡하면 좋을까요 ? ㅠㅠ 1 스텔라 2011/10/21 2,351
29172 반영구화장 하고 왔어요. 9 브리즈 2011/10/21 4,391
29171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2 나경원도 2011/10/21 2,183
29170 화난사람같아요 5 점순이 2011/10/21 2,577
29169 누구누구는 ..좋아하다가 빨리 죽었잖아 1 ... 2011/10/21 2,441
29168 수학이 넘 어려워요... 1 어제에 이어.. 2011/10/21 2,198
29167 소바쥬? 펌...아시나요? 1 아시나요? 2011/10/21 2,212
29166 킴* 왜 장바구니 할인이 없는거죠? 6 알려주세요 2011/10/21 2,301
29165 뿌리깊은나무를 이번주부터 보기시작했는데.... 14 똘복이 2011/10/21 4,513
29164 고가의 온열 전기 매트 궁금해서요 3 지베르니 2011/10/21 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