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끝짱을 보자- 1억과 실비의 차이는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 조회수 : 1,468
작성일 : 2011-10-21 00:13:06

나경원이가  1억원을 받는 피부과인지 뭐에서 깎아줘서 조금만 주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받았다면 차액 9000만원은 세법 상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세법 전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IP : 124.5.xxx.8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움...
    '11.10.21 12:36 AM (112.161.xxx.51)

    조금 착각하신게 아닌가 하네요...

    이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특수관계자만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이번건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또 용역의 저가,고가 제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전액을 증여세로 부과합니다..
    즉 시가의 30%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 전액이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9천만원은 증여세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 법령
    '11.10.21 1:39 AM (59.25.xxx.110)

    상증세법 제35조2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 아 움..님이 맞네요.
    '11.10.21 2:30 AM (59.25.xxx.110)

    상증법 제42조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시행령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526 축의금 백만원 달라는데........ -_-;; 50 dd 2011/11/25 13,674
40525 신문 기사라고 다 믿을 건 아닌건 알면서도... 네가 좋다... 2011/11/25 795
40524 우수아들의 첫 좌절.. 5 화이팅~ 2011/11/25 2,563
40523 초등 중학년 여아 옷 어디께 괜찮나요? 2 옷이없어 2011/11/25 1,540
40522 그저깨 한복선 도가니탕을 홈쇼핑에서 주문했는데요.. 3 그지같은시국.. 2011/11/25 7,339
40521 FTA찬성하신 분께 감사하다는 뜻을 전해 보아요~ 3 현수막 2011/11/25 1,199
40520 위조한 ‘전국 62등’…만족않는 엄마의 체벌…아들의 ‘극단 선택.. 3 세우실 2011/11/25 1,675
40519 아직 FTA 가카가 서명안한거죠? 손꾸락 뿌러져라~ 7 대단한 가카.. 2011/11/25 1,280
40518 저희 딸이 어제 수시 면접 봤는데요 6 ..... 2011/11/25 2,608
40517 일본에서 활동하는 걸그룹 아이들이 피폭 44 걱정하는 1.. 2011/11/25 14,602
40516 강남역근처 머리잘하는 미용실 1 머리 2011/11/25 1,099
40515 11/28일 발매 주간경향 FTA찬성 위원 151인 칼라 브로마.. 8 추억만이 2011/11/25 1,524
40514 이런 질문조차 죄송하지만... 김치관련 급질문 도와주세요 6 김장김치 2011/11/25 984
40513 "너거땜에 신혼여행 강정왔다 씨바" 1 후니맘 2011/11/25 1,820
40512 크림색 롱코트 입어도 될까요? 5 마음비우기 2011/11/25 2,258
40511 교통 범칙금 자주 날라오는 사람.. 7 위반 2011/11/25 1,546
40510 여중생 신발 3 뭐하나만 2011/11/25 905
40509 남자는 거기서 거기다...란 말 공감하시나요? 14 ^^ 2011/11/25 4,421
40508 스마트폰 2 나꼼수 2011/11/25 845
40507 눈뜨고 날아간 내돈 17억원... 1 사랑받는 숲.. 2011/11/25 2,498
40506 영작 좀 부탁드려요. 8 이시국에 미.. 2011/11/25 928
40505 국민임대 아파트 당첨된 친구가 부럽네요. 1 부럽 2011/11/25 5,102
40504 송영선이 이정희 의원 트윗에 30 돼지들 2011/11/25 5,120
40503 목동 수학학원 문의드립니다. 5 잘 하고 싶.. 2011/11/25 3,563
40502 마취도 제대로 못하고 맹장수술했던 엄마 4 나거티브 2011/11/25 2,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