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끝짱을 보자- 1억과 실비의 차이는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 조회수 : 1,280
작성일 : 2011-10-21 00:13:06

나경원이가  1억원을 받는 피부과인지 뭐에서 깎아줘서 조금만 주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받았다면 차액 9000만원은 세법 상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세법 전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IP : 124.5.xxx.8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움...
    '11.10.21 12:36 AM (112.161.xxx.51)

    조금 착각하신게 아닌가 하네요...

    이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특수관계자만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이번건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또 용역의 저가,고가 제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전액을 증여세로 부과합니다..
    즉 시가의 30%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 전액이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9천만원은 증여세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 법령
    '11.10.21 1:39 AM (59.25.xxx.110)

    상증세법 제35조2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 아 움..님이 맞네요.
    '11.10.21 2:30 AM (59.25.xxx.110)

    상증법 제42조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시행령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741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3 분당 아줌마.. 2011/11/02 1,125
31740 20개월된 아기 뭐 사주면 될까요? 7 선물 2011/11/02 2,206
31739 청국장콩을 삶다가 태웠는데 발효안되겠죠? 3 엔유씨 2011/11/02 949
31738 3박4일 여행 선택하기 너무 어려워요 ㅠㅠ (홍콩,대만,오사카.. 13 여행 2011/11/02 4,704
31737 이거 딴나라넘들 비리를 우리가 모조리 캐야 하는거 아닌지... 1 새싹이 2011/11/02 782
31736 우린 투표 잘못해서 그렇다치고 어린 아이들은 무슨죄인가요...... 1 피눈물나요 2011/11/02 844
31735 출장 갔다 돌아오니 이 한나라당 매국노 자식들..... 5 분당 아줌마.. 2011/11/02 1,192
31734 삶은밤 어떻게 먹어치워야할까요?? 7 처치곤란 2011/11/02 12,715
31733 두물머리(양수리)쪽 식당 추천해주세요. 7 만추 2011/11/02 2,919
31732 FTA 되면 미국하고 무역 활발해져서 우리 잘먹고 잘사는줄 아는.. 8 미친 나라 2011/11/02 1,342
31731 식욕 조절 어떻게 하세요? 5 의지 말고 2011/11/02 2,041
31730 왜 민노총은 총파업을 안하는걸까요..? 11 Pianis.. 2011/11/02 1,255
31729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미가입자는 어떻게 뜨나요? 4 번호삭제시 2011/11/02 2,073
31728 제사에 쓸 전 잘하는 집 소개해 주세요 2 은구슬 2011/11/02 1,162
31727 언론이 넘어간게 정말 이런거에요 3 독재 2011/11/02 1,275
31726 생중계 보는데 짜증 ㅇㅇ 2011/11/02 1,010
31725 상정된거면 이제 뭐가 남은건가요 6 절대 반대 2011/11/02 1,485
31724 국민연금에 대해서 아시는 분... 4 허브 2011/11/02 1,146
31723 포탈에 순위가 안올라가네요 2 걱정 2011/11/02 810
31722 저는 어찌해야 하는걸까요.... 1 어렵다.. 2011/11/02 937
31721 보조바퀴 달린 네발 자전거 영어로? 6 나르 2011/11/02 4,440
31720 한미 FTA 비준안 외통위 상정 20 YTN 뉴스.. 2011/11/02 1,517
31719 시어머니가 친정부모님 놀이터로 불러냈답니다 101 lulu 2011/11/02 17,719
31718 경찰, 한선교 소환도 못하고 도청사건 '무혐의' 결론 세우실 2011/11/02 628
31717 구호/막스마라 상설매장 1 쇼핑 2011/11/02 4,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