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재판부는 국내 법률해설서와 과거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동기가 이익 제공과 무관하더라도 이후 사퇴 대가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면 유죄가 성립된다는 해석론이 있으니 참고하라"면서도 "다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런 해석론을 따르겠다는 뜻은 아니며 시대상황 등에 따라 해석론은 바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월 중순 전후해 공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연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
아예 일본 법으로 재판을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