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쓰시던차 제이름으로 명의변경해오면
그것도 증여가 되나요?
시세 1300-1400정도 되는 그랜져예요
양도계약서쓸때 0원이라고 적어도 되는건지
아님 형식적으로 얼마 적고 명의변경하면 되는지
그 금액으로 취등록세 먹여질텐데
높게 적기도 그렇고
차 받는것도 증여가 되나요?
부모님이 쓰시던차 제이름으로 명의변경해오면
그것도 증여가 되나요?
시세 1300-1400정도 되는 그랜져예요
양도계약서쓸때 0원이라고 적어도 되는건지
아님 형식적으로 얼마 적고 명의변경하면 되는지
그 금액으로 취등록세 먹여질텐데
높게 적기도 그렇고
차 받는것도 증여가 되나요?
양도계약서에 그냥 차량 보험가액 쓰면 되구요
어차피 0원을 쓰나 백만원을 쓰나 등옥세는 년식으로 하니까요
증여세 안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증여라면 증여죠.
근데 부모 자식간에 세금 안내는 한도가 있잖아요. 13-400이면 세금 안내는 한도인거 같은데요.
물론 그 전에 신고된 다른 증여가 없다면요.
양도계약서에 0원이라고 적어도 안믿어요. 형식적으로 금액 적어야 할걸요.
제가 예전에 동생 차 줬을때 그랬던거 같네요.
명의변경 않고 타셔도 문제는 없구요....
그리고 부모는 성인자식에게 10년마다 3000만원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