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께서 시이모님과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시던중
뒷차 큰 트럭이 달리는데 그대로와서 시이모님차를 박았나봐요
운전자는 젊은분이였는데 시이모님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은것도 아닌데
그랬나봐요
아버님은 앞좌석에 안전밸트를 매어 큰 충격은 없었지만
어머님은 뒷좌석에 앉으셔서 머리와 이마 앞뒤로 혹에다
얼굴도 긁혔고 그 충격으로 잠도 못주무셨데요
토요일 그랬는데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고 검사했는데 뼈는 문제 없데요
오늘은 목도 아프고 온몸이 너무 아파 병원에 다시갔더니 입원 하라고 하셔서
입원 하셨나봐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와서 80만원씩 보험료 준다고 했다네요
일단 부모님께 합의는 하시지 말라고 했어요
수요일 부모님께서 외국을 가십니다
보험회사에 "수요일 가야되는데 어떡하냐?" 했더니
"이것(80만원) 받으시고 다녀오시면 또 해드릴게요" 라고 했데요
몸이 많이 불편하시면 수요일 외국 가시는것 못가실수도 있을것 같은데
만약 수요일 못가시게되면 보험회사에서 비행기예약한것도 보상 해주나요?
외국사시는 시누이댁에 몇년만에 가셔서 6개월정도 계시다
오실 계획인데..
보험사에서는 시어른들이 수요일 외국 가신다는것 아니 내일 퇴원하시고
합의 하자고 하는것 같습니다
참~ 이런면에서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