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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 이런경우,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조회수 : 1,516
작성일 : 2011-08-22 13:41:30

댓글 주신분들의 의견을 보니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데요,

스위치 접촉불량은 사용자가 손을 댄부문이니 세입자가 내야하겠지만,

욕실부문은 사용자가 전혀 손을 대지 않은것이라 제생각엔 집주인이 해주어야 하는 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5만원 미만이면 그냥 부담하겠지만 5만원 이상의 비용이면 세입자가 내기엔 부담되는 비용아닌가요?

전혀 손을 대지 않은곳에서 문제가 생긴것인데, 그런부문까지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요?

 

==============================

욕실두곳에서 물이새는데요,

한곳은 세면대 하단부의 수도벨브 연결부위이고,

다른 한곳은 변기 하단부의 수도벨브 연결부위 입니다.

 사용자가 전혀 손댄적이 없는데, 물이 새고 있습니다.

집은 건축한지 4년밖에 안되었어요.

수리업체에 문의했는데 출장비 포함해서 약 5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벨브의 고무패킹이 낡거나 삭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건축한지 얼마안되었는데 이런문제가 생기네요.

1. 이경우 욕실수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나요?  세입자가 부담하나요?

 2. 욕실문제와는 별도로,  방전등 스위치가 접촉불량일 경우의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아시는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에게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IP : 175.113.xxx.2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8.22 1:52 PM (118.220.xxx.86)

    월세라면 모르겠지만 전세라면 세입자가 고쳐야 될 듯 싶은데요.

  • 2. ...
    '11.8.22 1:56 PM (14.47.xxx.160)

    이사온지 얼마 안된집 같으면 주인이 고쳐줘야 할것 같구요..
    그게 아니라면 보통들 세입자들이 고치며 살지요.

  • 3. 웃음조각*^^*
    '11.8.22 2:37 PM (125.252.xxx.74)

    음.. 세입자가 손을 대고 안대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용했느냐 아니냐의 문제 같아요.
    설마 그쪽 화장실과 욕실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생긴 건 아니죠?

    살면서 사용하다가 생기는 소소한 수리비는 세입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 4. 세입자
    '11.8.22 5:16 PM (121.169.xxx.78)

    이사한지 얼마나 되셨나요? 얼마 안되셨으면 주인집에 얘기하시고, 6개월 이상 되었으면 세입자가 하셔야죠. 실제로 사용했나 안했나를 떠나서 그 기간에 집을 사용할것을 전제로 전세계약이 이루어지는거 아닌가요? 사용을 실제로 안하고 사는건 님 사정이구요. 그정도면 자잘한 고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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