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이어서 만약 성인자녀에게 주택 하나를 증여해도
자식이 세대분리 안하고 그 집에 같이 살면 주택 수는 안줄어 드는거 아닌가요?
세대분리를 해서 가족으로 부터 떨어져야 주택수 하나 줄어드는거 아닌가요?
20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다주택이어서 만약 성인자녀에게 주택 하나를 증여해도
자식이 세대분리 안하고 그 집에 같이 살면 주택 수는 안줄어 드는거 아닌가요?
세대분리를 해서 가족으로 부터 떨어져야 주택수 하나 줄어드는거 아닌가요?
20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제가 알기로는...
가족끼리 증여는 취득세 12. xx프로고...1가구 2주택 이상이니
어차피 증여해도 5년간 양도는 안할테니..
세대분리할 필요없을듯요.
지금 증여하는 큰 이유가 종부세 줄일려고 하는건데.. 종부세는 인별과세니
나중에 증여물건 양도시점에서 세대분리하는게 낫겠죠.
근데.. 또 그 때는 실거주 및 보유기간이 공제 항목에 들어가니.
근데 증여가액이나 매매금액이랑 비슷하면 낼 세금도 별로 없을테니..
세대분리나 실거주는 나중에 생각해도 될듯요.
30세 미만은 직장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