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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국에서 약 탈때 가짜약 조심하셔요!!

| 조회수 : 2,985 | 추천수 : 0
작성일 : 2013-09-30 09:55:58

서울시민들은 약국에서 약을 탈 때 “ 가짜약인지 꼭 확인 바랍니다 .

보따리상한테서 산 가짜약 판 약사들이 줄줄이  ‘ 쇠고랑 ’ 을 찼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96&aid=0000263041

SBS 보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283252

MBC 보도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52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3859

 

서울시내 약사들이 보따리상한테서 산 가짜약을 7 배 뻥튀기해서 환자에게 팔거나 ,

의사처방전을 가져온 환자에게 가짜약을 팔고 ,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해서 팔다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들에게 무더기로 형사 입건되었다 .

 

이들이 준 약을 먹고 설사 복통에 시달린 환자들도 보고 되었다 .

 

입건된 총 19 명은 약사법에 따라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자격 업무 정지를 받게 될 전망이다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고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유사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약사 A 씨 등 12 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7 일 밝혔다 .

 

또 약사 부인 등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 7 명도 함께 입건하고 , 현장에서 발견되 가짜 의약품과 사용기간이 지난 약 등 총 1,500 여 정도 전량 압수했다 .

 

1. 시에 따르면 동작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 씨는 1997 년부터 세 차례나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가짜 의약품과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판매했다 .

 

A 씨는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를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 속 이곳 저곳에 은밀하게 숨겨 팔며 단속을 피했고 , 정상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 위해 한 알씩 압축 포장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

 

조사결과 A 씨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만 월평균 약 400 만원에 달하고 , 연 매출액은 2 억원이나 됐다 .

 

특히 A 씨는 의사의 고지혈증 약 처방을 무시하고 자신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한 유사의약품을 임의 대체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즉 고지혈증이 있어서 의사가 처방한 약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등으로 치명적일 수 있는 환자에게 보따리상에게서 구입한 가짜약을 처방했다는 말

 

사용기한이 2 년이나 지난 향정신성의약품 ' 펜디정 ' 을 다른 의약품과 함께 방치해두기도 했다 .

 

2. A 씨 외에도 3 명의 약사가 보따리 행상으로부터 가짜 시알리스 등을 1 정당 3 천원에 구입해 최고 2 만원에 되팔다 적발됐다 .

 

시는 " 이들이 판매한 시알리스의성분을 감정한 결과 시알리스 함유 성분인 ' 타다나필 ' 이 아닌 비아그라 함유 성분인 ' 실데나필 ' 검출됐다며 이런 가짜약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 고 밝혔다 .

 

환자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저질치질약을 판매한 약사도 적발됐다 .

 

3. 금천구 시흥동 E 약사는 치질 전문 약국인 것처럼 약국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미리 조제해 포장해 둔 과립 형태의 한약과 치질약을 함께 복용하면 특효가 있는 것처럼 환자를 현혹했다 .

 

소문을 듣고 군포에서 찾아간 한 환자는 15 일치를 구매해 복용했다가 설사 등 부작용을 겪었다 .

 

4. 영등포에 있는 B 약국 등 7 곳은 약사 부인이나 의약품에 지식이 없는 인력을 고영해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

 

B 약국의 약사 부인은 가짜 의약품과 피부질환치료제를 의사 처방전 없이 임의로 불법 판매했다 .

 

무자격자들은 마치 자신이 약사인 것처럼 행사하며 환자에게 복약지도까지 실시했다 .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 약사가 가짜 의약품을 파는 행위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 " 이라며 " 시민들도 전문의약품 구매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해야 한다 " 고 당부했다 .

..

기사 내용들입니다 .

 

적어도 서울시내 약국에서 앞으로 약을 타는 시민들은

“ 가짜약인지 한번쯤은 의심하고 약을 타기 바랍니다 ”

 

이번에 가짜약을 팔아서 환자를 위해하게 만든 약사들은

무기징역정도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생각인데요 .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3 조 ( 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처벌 ) ① 「 약사법 」 제 31 조제 1 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한 사람 ,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 , 「 약사법 」 제 62 조제 2 호를 위반하여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한 사람 ,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 ,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 개정 2011.6.7>

 

1. 의약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또는 「 약사법 」 제 53 조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으로서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 천만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3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3. 제 1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 사형 ,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이미 체면 양심 도덕 윤리가 부족한 서울시 상당수 약사들은

 

사회 악 중 사회 악이므로 ,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게 마땅 !!

 

먹거리가지고 장난 치는 것도 모자라 환자들이 먹는 약을 가짜로 바꿔치기 하는 자들이 용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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