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유명브랜드인 아가방의 불량제품으로 아기가 위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
그러나 소비자가 제품의 수거및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원인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 성내동의 강모씨는 출산을 한 달 앞둔 지난해 12월 초 신생아용품을 준비하면서 아가방에서 일명 ‘짱구베개’를 구입했다.
사용 2주 후 베개 안쪽 천이 뜯어져 구매매장에서 동일 제품으로 교환받았다. 그러나 교환한 짱구베게에서 파란색 물이 아기머리에 배어 나오는가 하면 베게의 솜이 뭉쳐 아기가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출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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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고발>베개 염색물 흘러나와 아기 머리'염색'-
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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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 124
작성일 : 2008-02-15 14: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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