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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초 첫 도입된 현금영수증제 시행이 지지부진하다.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첫날인 지난 1일 21만1080건에서 4일에는 34만5903건으로 늘었지만, 가맹점수(68만357곳)에 비하면 가맹점당 하루 0.5건에 불과하다. 이는 현금영수증 시행 대상이 신용카드 가맹점이다 보니 소비자들이 대부분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쓰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홍보 부족 등 당국의 준비 부실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금영수증의 다양한 혜택에 대해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상황이다. 가장 큰 혜택은 미성년 자녀와 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모은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 또 신용카드로 결제하기엔 ‘눈치’보이는 5000~2만원짜리 소액 결제는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자.
◆현금영수증 이용법=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 소득 공제 기준이 ‘연봉 10% 초과분’에서 ‘연봉 15% 초과분’으로 강화돼 소득 공제를 받기 어려워진 만큼 현금영수증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제도의 골자는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내면 신용카드처럼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되는 것이다.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신용카드, 캐시백(적립식)카드, 멤버십카드 등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 확인을 위한 카드는 카드번호가 13~19자리여야 하며, 마그네틱선이 있어야 한다.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인식할 수 없는 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만일 카드가 없으면 주민등록증이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가능하다. 연말 정산을 위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모아둘 필요는 없다.
국세청이 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저장해두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혜택=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직불·체크카드 포함) 이용액과 합쳐 소득 공제를 받는다.
소득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부분의 20%(500만원 한도)다.
예컨대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이용액이 1500만원,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500만원이라면 (2000만원-4000만원×15%)×20%인 28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소득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25만~50만원 수준이다.
신용카드처럼 복권 당첨도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에 19세 이상 사용자 중 추첨을 통해 1등(1명) 1억원, 2등(2명) 1000만원, 3등(3명) 500만원, 4등(100명) 10만원, 5등(1만명) 1만원 등의 당첨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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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지나치는 현금영수증제… 200% 활용법
愛뜰된장 |
조회수 : 2,290 |
추천수 : 5
작성일 : 2005-02-28 0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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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하코
'05.2.28 9:33 AM현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는게 귀찮아서 안했는데 보관 안해도 된다니 이제 많이 이용해야 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2. 어여쁜
'05.2.28 10:25 AM근데 아직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아닌 곳이 너무 많아 불만입니다.서점이나 커피숍등등..빨리 시정됬음 좋겠어요.
3. Terry
'05.2.28 11:06 AM그러면 현금영수증을 안 받고 지존대로 신용카드만 쓰게 되면 더 불리한가요?
4. 럭키걸
'05.2.28 12:30 PMTerry님 제가 알기엔 아니에요..
저는 카드사용하기에 괜찮은 곳이면.. 소액이어도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요..
천원이상이면 신용카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천원이상 5천원미만이라면.. 현금영수증은 해당이 안되니.. 이럴땐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죠..
남자들은 어떻게 적은돈인데 카드 내냐고 하시는데.. 전 그냥 냅니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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