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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표시되어있는 유통기한의 의미(퍼왔어요)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며,
이 기한내에서 적정하게 보관.관리한 식품은 일정 수준의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됨을 뜻합니다.
유통기한의 표시대상 식품은 어떤 식품일까요?
식품의 제조,가공 영업허가를 받아 생산되는 모든 식품은 유통기한의 표시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이스크림류, 빙과류,설탕, 식용얼음, 껌류,제재·가공소금 및 주류(탁주 및 약주 제외)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류는 유통기한 표시대상이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불량식품일까요?
반드시 유해하지는 않으나 위반제품이지요. 그러나 식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유통기한까지만 유통판매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법적 구속을 받게 됩니다.
식품은 유통기간 중에도 제품의 물리.화학적인 변화가 계속 진행되며, 유통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그 변화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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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amChris
'05.1.25 2:07 PM그러니까 유통기한은 그 때까지 먹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판매가 허가되는 기간이네요.
밀봉상태가 유지되어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의미도 우회로 되는 거네요.
그 날짜만 믿고 개봉한 상태로 방심하면 상하기 쉽겠어요. 그쵸!2. 마키
'05.1.25 2:10 PM그럼 개봉후 유통기한도 따로 표시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3. IamChris
'05.1.25 2:27 PM근데 개봉후 유통기한은 표시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각자 보관 조건이 다 다르니까요.
만일 섭취가능일자(만약 이름 붙인다면 이 정도 아닐까 싶은데)를 표시한다면
각 제품마다 보관설명서가 따로 붙어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마치 약을 사면 안에 장황한 설명서 들어있는것 처럼요. 모든 가능성있는 보관 조건을 열거한후......
그러니 대부분 식품에는 "개봉후 가급적 빨리 드시라"는 말로 대신하다 봅니다. 쩝~4. yuni
'05.1.25 2:34 PM유통(流通)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상품이 생산, 상인, 소비자 사이에 거래 되는일} 이란 의미이므로 그 기한이란 위의 원글님 말씀 하신대로 이고요,
개봉후 어떤 상태로 보관하여 얼마이내에 소비하란 문구를 안 써놨으니
그 점은 생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점까지 친절하게 문구로 남기는 생산자가 얼마 안되다보니...)5. 프라푸치노
'05.1.25 5:08 PM보통 유통기한이 있고 유효기한이 있죠...
유통기한은 판매자가 팔수 있는 날짜까지이고 유효기한은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날까지라고 하죠...
보통 일본은 보니까 유효기간까지 같이 표기를 하는 것 같던데 우리나라는 유통기한만 표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통 두부같은 경우는 두부를 개봉만 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유통기한에서 한달이 지나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