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내내 알바한건데 지역의료비 45만원이라니 너무 기가 막혀요
집이 비싼집도 아닌데....
알바하지 마세요~~
한달내내 알바한건데 지역의료비 45만원이라니 너무 기가 막혀요
집이 비싼집도 아닌데....
알바하지 마세요~~
알바해서 45만원이 나온건가요?
아니면 원래 45만원 나오는 거고 알바는 알바대로 한거고 그러신 거에요?
다른 재산이 있는거 아닌가요?
60만원 수입에 45만원이 나온다구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럴리가?
배우자 밑에 있다가 소득 생겨서 따로 부과됐나 보네요
알바해서 연 소득이 2천이 넘어서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됐다는 뜻인가요?
4대보험주는 알바하다가 지난달부터 일하는 시간이 줄어 60시간 아래라 지역의보로 전환되더라구요,
월급 60받고 의보고지서 45만원짜리 날라왔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님 소득을 제대로 쓰세요.
쓴 내용만으로는 추가로 내지 않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 아니에요.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뒀다.
---
자산이 상실 기준을 초과했거나
다른 이자 배당소득에 알바비가 추가돼서 기준을 초과했거나
지역의료보험 45만원이면 상위10프로 정도의 고소득자에요.
60만원짜리 알바해서 나온게 아니죠
지난해 버신게 있으니깐요
그럴리가?
뭔가 잘못알고 계신듯
알바해서 의보비를 내진 않아요!!!‘
재산세 1년에 55만원 청구됐어요
직장의보될때 평균급여 백만원 정도였구요,
소득월액보험료가 15만원정도
재산보험료가5만원정도
건강보험료가 20만원 정도 장기양급여 5만원 정도 총 45만원요
60만원 버셨죠.자개 수준 개돼지로 보죠? ㅋㅋ 진짜 ㅎㅎㅎ 조작하긴 염병
공단에 이의제기 하세요. 말도 안 돼요
공단에 가보긴 하겠지만 너무 황당해서 정신이 멍해요.
한달 노동이 다 날라간다는게 너무 화나요
멍멍 ㅉㅉ
대체 위에 두분은 뭐죠?
실제로 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와서 황당해서 쓴건데 무슨 미친 댓글이죠?
재산이 적어도 십몇 억 있으신가 보네요
건보료 아끼려면 월60시간 이상 일하는 수밖에 없죠 뭐
일 안 하면 매달 45만 원 낼 텐데
아끼려면 60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거죠
피부양자 자격으로 남편에게 올라갔다 4대보험되면 직장의보 되었던 주부예요.
이번에 이렇게 날라와서 황당해서 글 올렸어요.
지역의보에 해당되는 자산은 부동산이잖아요. 재산세 55만원이면 과표 3억정도 잡혔을거라 예상해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아니예요
지역의료보험 낼때 재산이랑 소득이랑 점수내는데, 소득이 100만 밑인데 45만원이면 재산이 엄청 많거나 예전 소득이 소급적용되는건데요
현재 퇴사 후 소득이 적으면 서류 내고 증명하면 되돌려받을 수 있어요
건보는 전년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나오는거에요.
4대보험 혜택 받다가 근로시간이 부족하니
지금 알바해서 60만원 받았는데 건보 45만원 내라는게 아니고
---4대보험주는 알바하다가 지난달부터 일하는 시간이 줄어 60시간 아래라 지역의보로 전환되더라구요, 월급 60받고 의보고지서 45만원짜리 날라왔어요.
*지역 건보 가입자는 직장건보 월급계산보다 재산 따진 계산이 훨씬 비싸요.
그래서 재산 좀 있으면 건보 폭탄이라 기본급 직장이라도 가지려 하는거에요
금융 소득이 있거나 부동산에서 월세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님 명의의 재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남편 밑에 있거나 직장의보에 있다가 지역의보로 가면 체감이 크죠. 그래서 돈많으신 분들이 일하기 싫고 일할 필요 없어도 4대보험 되는 알바 찾아서 하시는 경우 많더군요. 그러니 다시 보험되는 일 얼른 찾으세요. 그렇다고 집팔고 하실 건 아니시잖아요
피부양자 상실 소득 기준이 천만원이에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2천이고요.
지난달 직장의료보험료 3만원 냈고
오늘 2차 소비쿠폰 받았습니다.
중간에 댓글 왜 저리 비아냥대는지.....
내일 공단 다녀오긴할건데 맘이 진정이 안되네요
근무시간아 줄면서 3.3% 받으면 지역가입자가 무조건 되나요?
먼저 지역가입자가 되었다면
금융소득 천만원만 넘어도 모두 의보 적용됩니다.
4대보험 되는 직장이면 2천만원미만 금융소득은 괜찬지만
지역가입자면 천만원만 넘으면 안됩니다.
굉장히 불합리 ㅠ
피부양자 상실 소득기준이 천만원이기 때문에 님처럼 자산 어느 정도 있으면 4대 보험 안되고 페이도 적은 알바는 안 하느니만 못해요. 지금 알바를 그만두고 현재 작년에 일했던 회사에서 받는 수입이 없음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 가지고 공단에 얘기하면 조정될 거예요.
60짜리 알바를 해서가 아니라 재산이(2004년 신고분 그러니까 23년소득) 많으신거잖아요.
올해 신고분(24년 소득)이 적다면 11월부터 조정될겁니다.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알바때문 아니고 원글 재산(또는 소득)이 높기 때문인데..
알바로 60만원 벌었다고 지역의료보험이 45만원 청구되지 않아요.
홈택스 pc버전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자료 조회하면 왜 45만원이 나왔는지 확인가능해요.
원글님이 글을 이상하게 쓰신거라 댓글이 바로잡아준 거잖아요
누가 들으면 진짜 알바비 60때문에 의료보험이 45 나온줄 알겠어요~~ 전 집에서 재택해서 200버는데 10만원 정도 나와요.
45가 말이되나요??
제목 진짜 자극적이네요.
제가 알바로 60을 벌면 제 지역가입건보는 5만원이 안될겁니다.
원글의 45만원 건보는 월60만원 알바 탓이 아니란 얘기에요.
잘못 청구된거라면 공단에서 조정해 줄거니까 너무 걱정마세요.
자산이 그만큼에 해당하기 때문이니까 자산 불리지 마세요~~
청구서 날라온 금액이 45만원이구요.
8월 근로시간 부족인데 8.9월달 두달 보험료가 같이 청구가 되었네요
왜 9월 안지나갔는데 벌써 청구가 된건지...너무 놀랬어요.
9월은 다시 60시간 이상이라 4대보험 처리될텐데....
한달만 서너시간 미달이어도 그냥 다 토해내는거군요.
재산세 55만원에 한달 월급 평균 100만원 정도는 팩트예요
2차 소비쿠폰 받은것도 맞구요
본인의 멍청함에 왜 악다구니를 하나요??ㅋㅋㅋ
뭔가요?
정부서 날라온 세금 고지서는 다 내야하는걸로 살아온 사람이라 고지서 보고 놀랬어요
이게 39님에게 조롱당할 일이예요?
재산세55만원이 적은돈이 아니에요 그 재산세 나온 부동산은 누구명의로 되어있나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가서 청구내역 확인하고 나온거에 대해 이의신청 하시면됩니다.
7만원 냈어요
그게 공단에 전산이 직장이 바뀌고 수입이 줄어도
당장 입력이 안된대요
공단직원이 변동사항 있으면
직접 와서 신고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걱정 하지 마시고 공단으로 얼른 가세요
소득월액보험료가 15만원과
재산보험료가5만원의 합이
건강보험료이고( 20만원 ) 여기에 장기요양급여 5만원을 더한 금액이 납부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으신 고지서의보험료 산정 안내 좌측 하단 총납부 보험료를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지역보험고지서 처음 받았을때 헤깔렸던 기억이 있어 혹시나 하고 답글 남깁니다.
공단가서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셔야 바로 반영됩니다.
재산+60만원에 대한 건보료 계산된게 아닙니다.
재산세 55만원 부럽다
우리 나라가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보험료가 과다 청구됐으면 나중에 환급해준다고 연락와요.(카톡인지 문자인지)
남편 실직 기간에 알바한 거 건강보험료 과하게 나왔다 생각했는데 돈 환급해 줄테니 신청하라고 연락와서 몇 번 환급받은 적 있어요.
두 달치가 해서 나온 거면 한 달치 지역 건보료는 20 몇 만 원이겠네요
님 이름으로 된 몇 억짜리 집이 있고 월세나 금융소득이 좀 있으면 그 정도 나올 수 있죠
재산 건보료 5만원이라잖아요.
재산 많아서가 아니예요
소득이 잘못 잡혔거나
아님 윗님 말씀대로 두 달치 건보료 합산이겠죠
고지서 가지고 계시면 뒷면 살펴보세요. 부과 세부내역 작은글씨로 써있어요. 취득으로 소급부과라는 내용있을거에요.
소득월액 15만원, 재산5만원 합 20만원이면 장기요양까지 합하면 한달에 23만원정도 나오실텐데 45만원 정도라고 하시는거 보면 8,9월 두달 보험료가 9월 고지서에 고지된거에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미충족이면 직장가입자로 가입 불가능하기때문에 사업장에서 직장상실처리를 8월 중순이후 공단에 신고했기때문에 9월 고지서에 8월분 포함 부과되었고,
9월에 60시간 충족하면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으로 다시 취득해야하나 9월보험료 산정 당시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9월분 포함 하여 지역보험료 부과되었음요.
사업장에서 9월 취득신고 하는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된 것은 정리 가능합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소득은 2023년도 귀속소득으로 24.11~25.10월까지 기준 삼아요.
재산은 2024.6.1일 기준 재산낸 과표금액이 기준이구요.
지역보험료 산정기준에 소득월액 보험료 15만원이라면 23년 귀속소즉 연 2500만원 정도 있으셨다는거구요.
혹시 직장가입이력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지역보험료랑 비교해서 임의계속보험이 저렴하면 임계로 가입신청하시면돼요.
자세한건 공단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세요.
피부양자 자격 탈락은 소득총액 2천만원 아닌가요?
다들 천만원 이라고 하시네요?
고지서 가지고 계시면 뒷면 살펴보세요. 부과 세부내역 작은글씨로 써있어요. 취득으로 소급부과라는 내용있을거에요.
소득월액 15만원, 재산5만원 합 20만원이면 장기요양까지 합하면 한달에 23만원정도 나오실텐데 45만원 정도라고 하시는거 보면 8,9월 두달 보험료가 9월 고지서에 고지된거에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미충족이면 직장가입자로 가입 불가능하기때문에 사업장에서 직장상실처리를 8월 중순이후 공단에 신고했기때문에 9월 고지서에 8월분 포함 부과되었고,
9월에 60시간 충족하면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으로 다시 취득해야하나 9월보험료 산정 당시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9월분 포함 하여 지역보험료 부과되었음요.
사업장에서 9월 취득신고 하는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된 것은 정리 가능합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소득은 2023년도 귀속소득으로 24.11~25.10월까지 보험료 산정 기준 삼아요.
재산은 2024.6.1일 기준 재산세 낸 과표금액이 기준이구요.
(매년 11월마다 전년도 소득자료와 당해년도 6.1자 재산세 낸 과표금액 공단으로 연계돼요.)
지역보험료 산정기준에 소득월액 보험료 15만원이라면 23년 귀속소득 연 2500만원 정도 있으셨다는거구요.
혹시 직장가입이력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지역보험료랑 비교해서 임의계속보험이 저렴하면 임계로 가입신청하시면돼요.
자세한건 공단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세요.
윗님께서 아주 친절히 적어주셔서 저도 읽고 도움되네요.감사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댓글들 왜 저래요? 원글이 모르면 윗님처럼 알려주시면 되지.
공단에 좀 알아보고 쓰던가
본인이 좀 찾아보고 글을 쓰든가해야지
그것도 아니면 왜그런지 물어보든가
본인이 쓴 제목 봐봐요
댓글 잘 달아주시는 분들 보면
82에 친절한 님도 엄청 많은듯
2달치 합산 금액인것도 제대로 안 보고 알바하지 마세요~~ 글쓰는 경솔함
2달치 합산 금액인것도 제대로 안 보고 놀라서 묻는것도 아니고 대뜸 알바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경솔함
어쨌든 두달치라는 거잖아요. 이상할것도 없네요
제목 자극적으로 뽑는 솜씨가...ㅋㅋ
일단 두달치라는 걸 본문에 넣으세요.
부정확한 정보를 쓰고 방방 뛰시면 안되지 않나요?
댓글들은 원글이 쓴 내용을 가지고 다는 거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공단에 먼저 문의하세요.
저만해도 지지난달 의보 삼십만원이 더 추가되서 나와서 공단에 문의했어요.
통화가 어렵니 어쩌니해도 조금만 기다리면 연결되고 내가 이해할 때까지 내 재산변동상황까지 날짜까지 제시해주면서 설명해줍니다.
저의 경우에도 6월에 부동산취득으로 재산변동이 있었고, 그 등기가 7월에 이뤄졌는데, 실질적으로 취득한 날짜까지 소급해서 보험료를 받더라구요. 6월엔 등기가 이뤄지지않아서 추가를 안한거고 등기가 이뤄진 7월부터 실질취득인 6월분부터 합산해서 청구한거죠. 저는 7월에 등기가 이뤄졌으니 7월부터 변동이 있는 것으로 이해했고, 그 상승분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원글과 같죠?) 전화를 한거고요 .
공단과 이야기해서 이유를 확실하게 하시고 감면방법까지 물어보세요.
괜히 섣부르게 글써서 마음상하지 말고요
두달에 45오면 나올수도있는금액같은데 재산얼마없어도 지역의보잡히면 한달에 20이상은 나오더라구요
댓글로 넘나 친절하고 시간들여 정성스럽게 설명했는데 제목은 싹 지우고 내용은 알바하지 말라니..
본인이 잘못 알고 맘대로 결론내린 것엔 절대 사과하지 않는군요
제목고칠 시간이 있으면 본인이 잘못 안 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잘못된 정보 준 것에 대해 제대로 알리셔야죠
이분 하소연 원인해결됐으니 댓글달지 맙시다.
조롱하는 댓글이 어딨다고..
월소득보험료, 재산보험료 라는건 첨 들어보는데..뭔가요 이건?
지금 일당 11만짜리 알바 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