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시 주의점) 저는 매도자이고 집이 팔렸는데 매수자가 사정상 6개월뒤 잔금준다네요,

솔롱고스 조회수 : 2,365
작성일 : 2024-12-06 15:15:32

다행히 집이 팔렸는데

매수자 전세만기가 6개월뒤라 그때 이사날자 잡아야해요

매매계약서 쓸 때 주의점 있을까요?

금액이 크다보니 의문점이 많아 여기서 질문합니다

IP : 1.248.xxx.18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6 3:16 PM (223.39.xxx.117) - 삭제된댓글

    중간에 한번 더 받으시고
    잔금 받은 후 등기이전 하면 되지 않을까요?

  • 2. ...
    '24.12.6 3:17 PM (183.102.xxx.152)

    부동산에서 저게 가능하다고 하나요?
    계약서 잘 써야겠네요.

  • 3.
    '24.12.6 3:18 PM (106.73.xxx.193)

    이런거 보면 부동산이 복비 그렇게 비싸게 받아 먹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 4. ㅇㅇㅇ
    '24.12.6 3:18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잔금 받고 등기이전해야져

  • 5. ....
    '24.12.6 3:21 PM (220.117.xxx.11)

    설마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잔금 받으시는건 아니시죠?
    중도금을 받아야할거 같아요.잔금받고 등기이전하시고요

  • 6. ..
    '24.12.6 3:21 PM (110.9.xxx.185)

    전세안고 파는 방법이 있을것 같은데요. 님이 전세입자로 살다가 6개월 후 전세금 돌려받고
    나오는 거죠. 매매계약 할 때 전세게약도 같이 하세요.

  • 7. ..........
    '24.12.6 3:22 PM (211.250.xxx.195)

    이게 처음부터 이야기가 돼었어야죠
    원글님은 집판돈 지금 필요없나요?

    등기는 잔금받고
    열쇠도 잔금받고

  • 8. ...
    '24.12.6 3:22 PM (1.237.xxx.240)

    중도금 꼭 받으세요
    그래야 계약 취소 못합니다

  • 9. 아이둘
    '24.12.6 3:23 PM (58.29.xxx.176)

    제가 10월초 계약하고 내년 3월말 잔금이에요

    계약금 받고
    11월에 중도금 받았어요

    등기이전 그런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6개월이란 긴 기간이라 집값이 어찌될지
    그것만 고민되던데요

  • 10. 솔롱고스
    '24.12.6 3:25 PM (1.248.xxx.186)

    직접 경험하신 사례 공유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람이 심하니 건강조심하십시요,

  • 11. ㅇㅇ
    '24.12.6 3:30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중도금을 많이 받아야해요
    중도금까지 받으면 한쪽의 잘못으로 계약 해지가 어려워요 복잡해집니다

    10억집 계약금 1억 중도금 1억 받고,, 나 돈없다, 전세가 안나간다. 이렇게 나오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중도금 많이 받아야해요

  • 12. 아이둘
    '24.12.6 3:44 PM (58.29.xxx.176)

    잔금날짜는 확정된 상태에서
    계약금받으시고 계약서 써야해요

    6개월뒤 만기
    전세가 빠져야 잔금치룰수 있다고 막연히
    얘기하면 안되죠

  • 13. .....
    '24.12.6 3:45 PM (211.234.xxx.251)

    저희도 매매 계약서 쓴 시점과 잔금 날짜가 몇 달 정도 떨어져 았었어요.
    저희 살던집 전세 만기 날짜 때문에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미리 다 얘기해주던데요.
    중도금을 집값의 절반 (계약금 중도금 포함해서 절반) 정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서 상에 중도금 날짜, 잔금 날짜가 다 들어가요.
    중도금까지 내면 이제 계약이 엎어지기 어렵습니다..
    어느쪽이든 계약을 엎으려 하면 포기해야하는 금액이 워낙 커지니까요.

  • 14. ...
    '24.12.6 3:48 PM (61.78.xxx.101) - 삭제된댓글

    잔금날짜를 6개월 뒤로 잡으시면 됩니다.

  • 15. 솔롱고스
    '24.12.6 4:38 PM (1.248.xxx.186)

    바쁜 시간에 이리 댓글달아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 16. ...
    '24.12.7 1:07 AM (58.121.xxx.162)

    중도금 받으면 잔금 납부를 안 해도 바로 계약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몇 년을 질질 끌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잔금 미납시 연체 이자를 높게 쓰거나 아니면 중도금 없이 계약금을 좀 많이
    받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973 결국,, 시어머니프사 뒷얘기 3 결국 03:30:16 247
1741972 독일 사시는 분 계실까요? 상황이 꼬였어요 도움좀요 2 독일 02:45:23 644
1741971 신축2년된 아파트.전세가 안나가요 2 임대인 02:45:00 452
1741970 '단전·단수' 이상민 지시, 일선 소방서까지 전파 확인 ... 02:20:18 390
1741969 나라가 힘이 없으니... 3 .... 01:40:59 1,013
1741968 제발 근종이나 난종 수술하세요. 11 지나다 01:19:55 2,032
1741967 아침마당 김재원 아나운서 4 ㅇㅇ 01:15:58 1,678
1741966 인스타그램 6 기분 01:12:27 523
1741965 27살아들이 어두워서 벽에 부딪쳐 안경이 부러지변서 8 급해요 01:11:27 1,563
1741964 소비쿠폰 타지역으로 할수 있나요 3 ㅇㅇ 01:02:35 530
1741963 [속보] '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22 ㅅㅅ 00:49:22 2,500
1741962 주식 성공하는 사람은 욕심이 적고 기준이있는 사람같아요 1 ㅇㅇㅇ 00:48:42 1,032
1741961 런던 사시는 분 미용실 00:45:42 453
1741960 늙고 병들고 혼자 계시는 아빠 13 나쁜딸 00:23:08 3,271
1741959 맛없는 수박 처리방법 좀 알려주세요 8 ... 00:21:27 774
1741958 남자시계 좋아하는 분 있나요? 8 00:16:56 495
1741957 전복 싼 곳 추천부탁드려요 4 ㅇㅇ 00:16:50 468
1741956 나이가 들면 초라해지는 외모를 인정해야 22 ... 00:16:14 3,479
1741955 李대통령 "스토킹 살인, 무능한 대처가 비극 초래…제도.. 13 .. 00:13:57 1,092
1741954 재산세 깜빡했네요 ㅠ 4 ㅇㅇ 00:09:44 1,575
1741953 헬스장에서 저 모르게 사진을 헬스장 홍보하는데 썼어요 7 ㅇㅇ 00:04:42 1,695
1741952 논산훈련소에서 현역과 공익 똑같은 훈련받나요? 8 4급 2025/07/31 696
1741951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강훈식트위터 12 ㅇㅇ 2025/07/31 1,507
1741950 엄마 돌아가시니 플라스틱 반찬통 버려야겠어요 4 마지막날 2025/07/31 2,922
1741949 해변에서 입을 래쉬가드 좀 봐주세요 2 40초반 2025/07/31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