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던딸이 외국으로
몇년동안 떠나있어요
타던차가 있는데
차는 두고가는데
주소도 옮겨가면
차를 더이상 지하에
주차할수가 없대요
저는 운전면허없어요
딸주소를 그냥 두고가면
외국에서는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같이 살던딸이 외국으로
몇년동안 떠나있어요
타던차가 있는데
차는 두고가는데
주소도 옮겨가면
차를 더이상 지하에
주차할수가 없대요
저는 운전면허없어요
딸주소를 그냥 두고가면
외국에서는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전 외국 나올때 친정에 주소지 옮겨놓고 왔어요 외국에서는 한국내 주소지 필요없어요
이민 아니고 유학이잖아요?
한국건 두고 가요
아들이 나갔는데 그냥 있어요
아들차는 제가 몰아요
해외에서 결혼해서 사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도 아직 저희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요
살던집을 비워두고 간다면 주민등록 그대로 두어도 되겟지만 만약 세를 주었다면 거주권리(?)는 세입자에게 있으니 세입자와 의논하면 따님 주민등록은 살던 집에 그대로 둘 수 있어요
아니면 따님 주소를 원글님 댁으로 옮겨놓으면 따님 차를 원글님 아파트에 주차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주민의 자녀나 부모님 명의의 차는 주민이 이용하는 차라고 인정이 되어 아파트 주차증 발급한다고 들었어요. 우리 아파트는 그런데 원글님 아파트 사무실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