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꿔야”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회수 : 1,585
작성일 : 2024-10-27 18:37:0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명예훼손에 대한 제3자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제출했다.

 

조 대표는 법안발의 배경과 관련해서 “현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아닌 자 또는 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기자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명예훼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제3자 명예훼손 고발’은 해외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명예훼손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민사불법행위로 봐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표는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있어 ‘징역형’은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지난해 권고 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현재의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를 모두 친고죄로 하는 한편, 자유형을 없애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 명예훼손죄가 언론 탄압,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3자 고발이 난무하는 현행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학자시절부터 명예훼손죄 오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이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자해왔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08

 

 

 

 

 

 

IP : 125.134.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7 6:41 PM (223.38.xxx.195)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

  • 2. ....
    '24.10.27 6:45 PM (122.36.xxx.234)

    형법학자답게 제대로 일 하심 ㅎ

  • 3. 사실적시
    '24.10.27 7:04 PM (106.101.xxx.11)

    명예훼손은 진짜 없어져야지요. 기사처럼까지 되면 더 좋구요.

  • 4. 이거
    '24.10.27 7:18 PM (118.235.xxx.174)

    진짜 응원해요.

  • 5. 새들처럼
    '24.10.27 7:48 PM (125.186.xxx.15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22222222

  • 6. ㅇㅇㅇ
    '24.10.27 8:13 PM (120.142.xxx.14)

    국힘당을 위해 존재하는 법.

  • 7. 찬성요
    '24.10.27 9:36 PM (222.98.xxx.196)

    제3자 명예훼손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단체에게 고발사주해서 악용하는게 너무 빈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293 사는 이유가 뭘까요 김가네수박 00:02:06 68
1741292 노후대비로 부부가 1 ㄴㄴㅇㅇ 00:01:31 89
1741291 근데 대형마트들 줄어드는건 막을수 없지 않나요 3 ㅇㅇ 00:00:07 80
1741290 조민 표창장 도장 비교해보세요 3 억울해 2025/07/29 451
1741289 기생충 처럼 사는 형제여도 잘 만나나요 1 .. 2025/07/29 355
1741288 중등 애들 외박하는걸 2 2025/07/29 230
1741287 민생지원금으로 편의점에서 황제처럼 썼어요 4 ㅇㅇ 2025/07/29 517
1741286 홈플러스 새주인 찾기 산넘어 산…정부 개입 가능성 ‘솔솔’ 2 ㅇㅇㅇ 2025/07/29 243
1741285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32도 라니 3 징글징글 2025/07/29 472
1741284 얼마면 파이어족 하실수 있으세요? 3 .. 2025/07/29 474
1741283 관세폭탄인데 양곡법 노란봉투법 통과 3 .. 2025/07/29 389
1741282 서울에 3테슬라 MRI 기계있는 병원 아시는분? 민쏭 2025/07/29 144
1741281 친정엄마 아프신데 16 쪼요 2025/07/29 1,009
1741280 美상무 "한국, 관세 협상 위해 스코틀랜드까지 날아와&.. 16 ... 2025/07/29 1,573
1741279 채칼장갑 끼고 고무장갑도 4 채칼 2025/07/29 1,193
1741278 "바람의 세월" .. 2025/07/29 336
1741277 또 특이한거 만든 LG전자 6 ........ 2025/07/29 2,406
1741276 반지 맞출 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12 궁금해서요 2025/07/29 1,826
1741275 더위 알러지 있으신 분 4 괴롭 2025/07/29 896
1741274 사람사이 멀어지는거 한순간이네요 17 .. 2025/07/29 3,729
1741273 이제 인류에게 가장 혹독한 계절은 겨울 아니고 여름이죠. 11 l 2025/07/29 1,397
1741272 고추가루 어디서 어디꺼 사서 쓰세요? 3 ... 2025/07/29 592
1741271 치질 수술 하신 분 계신가요?ㅠㅠ (특히 춘천) 4 옹옹 2025/07/29 531
1741270 밥하기가 싫어 거의 안하고 살아요. 18 미슐랭 2025/07/29 3,599
1741269 아버지 전립선암 수술후 병원 첫방문 꼭 가야겠죠? 4 수술 2025/07/29 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