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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다른 형제들과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실까요

슬프네요 조회수 : 3,383
작성일 : 2024-10-25 15:44:45

익명이니 제 상황을 설명하자면 

아버지, (법적)어머니 순으로 부모님이 최근에 모두 돌아가셨어요

 

옛날 얘기를 짧게 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는 약혼을 한 상태에서 지방 순회 근무를 위해 제 생물학적 어머니가 계신 도시로 발령을 받았고, 총각이라 속이고(법적으론 총각이긴 했지만 약혼녀와 이미 동거 중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생기고 낳고 나면 결혼하자고 했다는데 거짓말이었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저를 임신한 기간 중 약혼녀와는 혼인신고부터 하게 됐고 , 이 모든 사실을 저의 출생 신고 과정에서 엄마가 알게 되셨어요

 

중간에 복잡한 얘기는 모두 생략하고 결국 아버지는 약혼녀와 결혼식을 치렀고, 이 과정에서 엄마는 제 미래가 걱정되어 저를 호적에만 올려주면 아버지를 포기하고 조용히 없는 듯 살겠다 하고 홀로 저를 양육하셨어요. 아버지에게는 3남 1녀가 있고 법적으로는 모두 제 동생들이긴 합니다

 

최근에 이 법적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많진 않아도 아파트 한 채와 땅 등 재산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형제인 제 막내 삼촌과는 10년전까지도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고 재산 분할을 할 건데 얼마 되지도 않으니 마음 상할 것 없이 포기하는 게 어떠냐고 먼저 여쭈셨어요. 자세히 따져 물으니 제 법적 동생들 중 하나가 삼촌에게 부탁했나 보더라구요. 법적으로는 몰라도 재산을 나눠받을 권리도 없는 사람이니 포기 좀 시켜달라고 했다네요

 

생각이 좀 여러갈래로 복잡한데, 뭐 굳이 많지도 않은 재산 때문에 진흙탕 싸움이 될 지도 모르는 곳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 마음 조금, 태어난 게 죄도 아니고 순서로 봐도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권리 없다'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권리가 없는 건 아니라는 마음 조금, 이렇습니다

 

생물학적 엄마가 저를 전적으로 양육했고 딱 한 번 막내 삼촌을 통해 아버지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 입학금이요. 살면서 아버지에게 받은 돈은 그게 전부였고 엄마는 아버지와 일절 연락 없이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제가 그 집안 호적에 올라있다 보니 그래도 말이 잘 통했던 막내 삼촌과 어쩔 수 없이 연락의 끈을 유지했을 뿐 철저히 없는 사람으로 지냈어요

 

아파트 주소를 통해 대충 상속받을 재산을 계산해보니 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포기하면 2500 정도씩 4남매가 나누어 가지겠네요. 그냥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님 받아내는 게 맞을까요? 동생들과는 연락하거나 마주하고 싶지 않은데 대리인 통해서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들도 죄인이 아니지만 서로 마주할 관계는 아니기에 이게 싫어서라도 상속 포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면 와이낫?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엄마는 저 키우기 위해 결혼도 포기했고, 엄마와 제가 살아왔던 가난하고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니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싶은 마음도 드네요 ㅠㅠ

IP : 58.143.xxx.78
8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5 3:47 PM (1.239.xxx.246)

    포기하시는 게 여러가지로 맞다고 생각되네요

  • 2. ...
    '24.10.25 3:48 PM (122.34.xxx.174)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이 어떻게 됐었나요?

  • 3.
    '24.10.25 3:49 PM (211.234.xxx.79)

    법적인 어머니의 재산과는 원글님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고 아버지재산은 원글님이 나눠 갖을 권리는 있다고 알고있어요.
    변호사 만나서 상담 받으시는게 빠를듯 합니다.

  • 4. 원글
    '24.10.25 3:50 PM (58.143.xxx.78)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한참 후에 막내 삼촌 통해서 연락받았어요
    저도 궁금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게도 상속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첫 댓글님, 이유가 뭘까요? 포기하는 게 맞는 여러가지 이유요

  • 5.
    '24.10.25 3:50 PM (121.54.xxx.76)

    흐음 굳이 왜 포기를 해야하나 싶기도합니다....

  • 6. ………
    '24.10.25 3:50 PM (112.104.xxx.252)

    법적 어머니의 유산에
    원글님은 상속권이 없을텐데요
    혼외자로 올라가 있지 않나요?

  • 7. 왜요
    '24.10.25 3:51 PM (112.154.xxx.63)

    저는 포기 안할래요
    어머니 속인 것만해도 그 죄가 얼만데..
    그냥 법대로 하겠다 하고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아요

  • 8. ....
    '24.10.25 3:52 PM (211.201.xxx.73) - 삭제된댓글

    먼저 포기하고 그런거 하지말고
    걍 법이 하라는대로 하겠다하면 안되나요?
    권리가 없다면 언 받음 되고,받을게 조금이라도 있음 받겠다 흐세요.

  • 9. 원글
    '24.10.25 3:52 PM (58.143.xxx.78)

    호적에 올라갔다는 말은 법적으로는 혼외자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ㅠㅠ
    저는 제 생물학적 어머니와는 법적으로는 타인이에요
    즉 상속권은 있습니다.
    법적 어머니의 재산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유하신 땅도 아버지 고향이더라구요

  • 10. ………
    '24.10.25 3:52 PM (112.104.xxx.252)

    아버지 유산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던건데
    언제 돌아가신거죠?
    원글님의 동의없이 상속이 진행 될 수 없었을텐데요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아버지 유산도 못받은 경우면 법적 어머니 유산은 아예 가능성이 없는거죠

  • 11. 하늘에
    '24.10.25 3:52 PM (183.97.xxx.102)

    부친 사망때 상속을 못 받았다면...

    부친 재산이 그 법적 어머니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받으면 되겠네요.

    그 집 평화로우라고 굳이...
    여행으로 다 써버리든
    어디 기부하더라도 받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두고두고 이불킥 안합니다.
    원글님에게 응어리가 남지 않는 것이 1번이예요.

  • 12. 경우
    '24.10.25 3:53 PM (106.102.xxx.54)

    포기하지 않을 거면 다툴 것이고
    그러자면 서로 얼굴 붉히고
    예전의 묵은 감정들까지 꺼내질 겁니다
    2천만원에 서로 간의 상처를 건드리는 게 나을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님도 힘들었지만 그쪽 형제들도 심리적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돌아가신 친부에게 욕 한바가지 마음속으로 퍼붓고 포기하시길 권합니다

  • 13. ...
    '24.10.25 3:53 PM (122.34.xxx.174)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전혀 안받았다면 거기부터 시작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아버지 재산에 당연히 원글님 권리가 있는데요.

  • 14. .....
    '24.10.25 3:53 PM (211.201.xxx.73)

    먼저 포기하고 그런거 하지말고
    걍 법이 하라는대로 하겠다하면 안되나요?
    권리가 없다면 안 받음 되고,받을게 조금이라도 있음 받겠다 하세요.

  • 15. 법대로
    '24.10.25 3:54 PM (175.116.xxx.138) - 삭제된댓글

    법대로해야하니 상속인에 해당된다면
    필요하니까 뭐든 연락올거에요
    포기하지말고 주장해서 받으면 되죠
    소유권인든 소유권대신 소유권에 상응하는 적당한 현금이든
    협의해서 받으세요
    근데 아버지때는 어떻게하셨는지?

  • 16. 나는나
    '24.10.25 3:56 PM (39.118.xxx.220)

    법적어머니에게서 아버지로의 상속시에도 님이 권리 포기했어야될거 같은데..아무래도 재산을 법적어머니 이름으로 해놨나 보네요. 시끄러운거 싫으면 그냥 포기하고 아니면 그동안 못받은 양육비라도 받자 싶으면 권리 주장하셔야죠 뭐.

  • 17. .....
    '24.10.25 3:56 PM (211.201.xxx.73)

    아버지분 나쁘네요.
    원글님 토닥토닥
    아버지가 벌인(??)일이니 조금이라도 상속을 받아야 그나마 원글님께 위로가 될것 같아요.
    원글님 응원드립니더.

  • 18. …………
    '24.10.25 3:56 PM (112.104.xxx.252)

    상속절차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텐데
    숨겨진 자식까지 다 찾아내려고 온갖 서류 다 보거든요
    호적에 올라갔다면 아버지 유산은 분명히 상속권이 있었는데
    원글님 모르게 진행됐다는 게 의문이죠
    아버지께서 50년 전 쯤에 돌아가셨다면 몰라도요

  • 19. 음.
    '24.10.25 3:56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법적어머니 재산까지 노리는건 아닌것같아요.

  • 20. 포기요?
    '24.10.25 3:56 PM (122.36.xxx.14)

    다들 배다른 형제가 있어서 포기하라고 하는 건가요? 원글님이 왜 포기하시나요?
    원글님 어차피 포기를 해도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까지 하면서 포기를 하셔야 할 필요없어 보여요 그냥 법대로 하겠다 하세요

  • 21. ...
    '24.10.25 3:56 PM (118.37.xxx.213)

    법대로 분할 받으세요.
    작은 돈이어도 내가 호적에 올라가 있으니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나마 포기한다면 아예 없던 사람이 되니까요.
    얼굴 붉힐 일 없습니다.

  • 22. ㆍㆍ
    '24.10.25 3:56 PM (211.234.xxx.158)

    친자식들끼리도 돈 오백에 싸움나요. 하물며 남남인데요
    신경쓰지마시고 법이 보장해준 지분이니 꼭 받으세요.
    만날 자리 사무적으로 만나시고 지난 세월 꼭 보상받으세요.

  • 23. 원글
    '24.10.25 3:57 PM (58.143.xxx.78)

    댓글들 보니 궁금하고 수상해지네요

    아버지는 2022년 10월에 돌아가셨고 제가 알게 된 건 그로부터 1년 정도 후였어요. 옛날 사람들이라 그런지 재산은 모두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담 제게도 상속 관련 연락이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 아무 연락도 못 받았거든요

  • 24. ...
    '24.10.25 3:58 PM (211.201.xxx.73)

    법적 어머니 재산을 노린다니요.
    오히려 원글님이 피해자 아닌가요
    지나온 세월이 넘 가여운데...

  • 25. 혹시
    '24.10.25 3:58 PM (125.132.xxx.152) - 삭제된댓글

    호적에 안올라가져 있는 건 아닐까요?
    상속할 때 철저히 모든 사람 도장찍어야만 진행되던데

  • 26. ………
    '24.10.25 3:58 PM (175.204.xxx.215) - 삭제된댓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전혀 못 받은 이유는 뭘까요? 본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받을 수 있었는데, 생전에 모든 재산이 법적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어서 아버지에게는 상속 재산이 없었기 때문이었지 않을까요?
    심정적으로야 법적인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상황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자식이니 당연히 상속권이 있죠.
    굳이 포기해주지 말고 법대로 한다고 하면 배다른 형제들도 어쩔 수 없는거죠.
    상속 포기하라고 들쑤시고 욕먹고 귀찮게 휘말리는 게 싫으면 상속포기 해주고, 그쯤이야 싶으면 상속포기 안한다 법대로 해라.. 하세요.

  • 27. 상속
    '24.10.25 3:58 PM (175.116.xxx.138)

    법대로해야하니 상속인에 해당된다면
    필요하니까 뭐든 연락올거에요
    포기하지말고 주장해서 받으면 되죠
    소유권이든 소유권대신 소유권에 상응하는 적당한 현금이든
    협의해서 받으세요
    근데 아버지때는 어떻게하셨는지?
    아파트말고 땅도 있다면 다 받으세요
    만약 님 빼고 진행될리없지만 된다면 변호사써서라도 꼭 받으시길 바래요
    받아서 엄마랑 쓰세요
    평생 혼자사셨다면서요

  • 28. 공정
    '24.10.25 3:59 PM (59.10.xxx.5) - 삭제된댓글

    원글님의 법적 권리를 이번에 받으세요.
    상속분 꼭 받으시길요.

  • 29. ...
    '24.10.25 3:59 PM (58.234.xxx.222)

    헉. 빨리 변호사 찾아가서 부친 상속부터 확인해 보세요. 유류분 청구도 기간이 있지 않나요?
    법적 모의 상속은 모른다쳐도 부친 재산은 상속 받아야지 어땋게 모르게 지나가나요.

  • 30. 아버지
    '24.10.25 3:59 PM (59.7.xxx.217)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증여 다해버려 원금님 상속포기의 같은건 필요 없었나보죠. 이미 그때 친생자 소송해서 호적에서 뺐음 님 혼외자로 호적정리 됐을텐데 안한거보면 그쪽도 님한테 모질게 굴기는 싫었나봐요.

  • 31. 그리고
    '24.10.25 3:59 PM (122.36.xxx.14) - 삭제된댓글

    부인이든 배다른 자식이든 벌써 증여다 했을텐데 지들은 다 받아놓고 조금 남은 거 못 주겠다 하고 있네요 배다른 형제도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거죠

  • 32. ...
    '24.10.25 3:59 PM (122.34.xxx.174)

    저도 법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삼촌통해 이런저런 얘기도 듣지 마세요.
    돌아가신 분께 죄송하지만 님 아버지가 참 그러네요.
    몇명에게 상처를 준건가요.
    그건 그렇다치고 재산 나눠받을 권리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님이 다 포기하고 안받으면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님스스로 상처가 될거예요.
    법대로 하세요.
    법이 님에게 주는 만큼 받으세요.
    천이든 이천이든 훨씬 큰 돈이든.

  • 33. ..
    '24.10.25 3:59 PM (211.208.xxx.199)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님에게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었어요.
    님이 직접 포기한다는 서류를 내지않았는데
    그게 포기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님 친모와 살았더라도 님 호적상의 어머니는 누구인가요? 호적상의 어머니가 이번 사망하신 분이면 또 상속권이 있죠.상속권이 있다면 이번 상속은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지께 못받은 상속을 이번 기회라도 받아내야죠.

  • 34. ㅇㅇ
    '24.10.25 4:01 PM (14.5.xxx.216)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모든 재산을 법적 어머니가 받았나보군요
    그러니
    원글님한테 상속이 안왔던것 같네요
    그렇다면
    법적 어머니 재산의 상속은 원글님에게도 권리가 있죠
    삼촌 통해서 법적 지분만큼 받겠다고 알리세요
    뭐하러 미리 포기의사를 밝히나요

    아버지 사망시 왜 재산분배 안하고 넘어갔는지도 의문이고
    평생 양육비도 안준것도 괘씸하잖아요

  • 35. …………
    '24.10.25 4:01 PM (112.104.xxx.252)

    법대로 하세요
    권리가 있으면 연락 올 거고
    권리가 없으면 원글님 동의 없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진행하겠죠
    아버지 부분은 진짜 미스터리네요
    2년전에 돌아가신건데…

  • 36. 근데
    '24.10.25 4:01 PM (59.7.xxx.217)

    그집도 징하네요. 어째 조금도 주기싫어서 저러는지.님이 먼저 태어났음 님도 피해자인데.

  • 37. 법적
    '24.10.25 4:01 PM (203.142.xxx.241)

    어머니의 재산은 님이 호적에 있어도 그쪽에서 마음만 먹으면 생물학적 자녀가 아니라는 소송 걸어서 못받을겁니다. 그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재산을 받았어야죠. 그런데 그때 포기한다는 합의안해주셨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 아버지 진짜 나쁜인간이었네요. 양쪽에 다 나쁜 인간이었네요

  • 38. 저라면
    '24.10.25 4:03 PM (118.235.xxx.110)

    굳이 법적싸움,감정 낭비 하면서 몇천만원 받기는
    귀찮고 힘들 것 같아요 쓰레기 같은 생물학적 아버지
    잊을 것 같아요

    변호사비도 많이 들고요

  • 39. …………
    '24.10.25 4:03 PM (112.104.xxx.252)

    아버지를 욕해야지 그집 자식들 욕할 거 없죠

  • 40. ㅇㅇ
    '24.10.25 4:04 PM (14.5.xxx.216)


    호적에 친자로 올라있으니 법적 상속권있어요
    생물학적 자녀와 상관없이요
    그러니 저쪽에서 원글님보고 포기해달라는거죠

  • 41. 포기하지마세요.
    '24.10.25 4:05 PM (1.243.xxx.9)

    꼭 받으세요.
    양육비도 다받았어어야하는건데...

  • 42. …….
    '24.10.25 4:07 PM (175.204.xxx.215)

    아버지 돌아가신 게 비교적 최근인 것을 보면 아직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원글님때문에 상속 등기가 안 되어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저희 집도 돌아가신지 30년 된 저희 할아버지 소유 짜투리 토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시청에서 연락와서 적은 금액인데 상속처리 하느라 돌아가신 어르신들 대신 연락도 안 하고 살던 사촌들까지 다 연락해서 분배하고 소동이 있었거든요.
    굳이 상속포기 해 줄 필요가요. 아버지 재산은 권리가 있는 게 맞죠.

  • 43. ㅇㅇ
    '24.10.25 4:07 PM (14.5.xxx.216)

    소송할거 없어요
    상속 합의안해주면 이복형제들도 상속 못받고 기다릴수 밖에
    없어요
    급한쪽은 그들이니 기다리면 알아서 하겠죠

  • 44. 상속
    '24.10.25 4:07 PM (175.116.xxx.138) - 삭제된댓글

    아버지부분은 돌아가시기전에 모두 부인명의로 돌였다면
    상속될것이 없으니 연락이 안올수도 있죠
    호적상 어머니가 아버지돌아가신후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거라고 생각을 못한듯하네요
    이번엔 연락오겠죠 법적 상속인이니까
    만약 연락안오고 상속이 마무리되면
    변호사 통해서 아버지것부터 제대로 따져보세요
    돈에 관해서는 친형제도 싸웁니다
    하물며 그들은 남입니다

  • 45. 음.. 저도
    '24.10.25 4:08 PM (211.234.xxx.79)

    원글님 법대로 해서 원글님 지분 받으세요. 누구좋으라고. 저도 배다른 형제가 있지만 엄마가 목숨걸고 끝까지 엄마 이름으로 재산 지겨주셔서 저에게 올수 있었어요.

  • 46. 호적에
    '24.10.25 4:08 PM (203.142.xxx.241)

    있어도 친생자 부존재로 소송걸면 적어도 그 법적 어머니의 자식은 아니라는 판결 받을수 있습니다. dna 채취하고..뭐 복잡한 단계까지 가겠지만요.
    그리고 친아버지가 22년도에 죽었는데 상속관련해서 연락안왔다면 친아버지의 재산은 없었을꺼에요. 죽기전에 다 돌려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단돈 몇만원짜리 통장하나도 상속인 모두의 동의없으면 찾을수가 없는데, 원글님 모르게 진행이 안되었을꺼에요. 결론은 아버지 재산은 없는걸로 봐야죠

  • 47. …………
    '24.10.25 4:10 PM (112.104.xxx.252)

    부동산은 상속등기 안하고 방치한다고 해도
    현금자산도 상속인 모두 동의를 해야 찾을 수 있어요
    금융기관 이용안하고 현금을 집에만 쌓아놓고 사셨을까요?

  • 48. ㅇㅇ
    '24.10.25 4:12 PM (14.5.xxx.216)


    아버지 재산은 유언을 통해서 부인에게 전부 상속하거나
    생전에 증여했을수 있죠
    그렇게 깔끔하게? 처리해서 원글님의 합의가 필요없을수 있었을거
    같아요
    그렇게해서 법적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진거라면
    원글님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겁니다

  • 49. 원글
    '24.10.25 4:13 PM (58.143.xxx.78)

    제가 본문을 좀 애매하게 쓰긴 했네요
    아버지, (법적)어머지 사시던 집이 현재 5~6억 정도해요
    아버지가 공무원이라 연금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30년 가까이 수령하시다 돌아가셨으니 현금도 꽤 가지고 계실 듯 하지만 이건 제가 모르는 부분이긴 해요. 도와야 할 자식이라도 있었다면 다 털어쓰셨을 수도 있고
    아무튼 제가 분할 받을 상속금액이 최저 1억 정도 된다는 얘기였는데 제가 이상하게 썼네요
    금액이 이 정도면 제 권리 주장하는 게 맞겠죠? ㅎㅎ 울다가 웃습니다 ㅠㅠ

  • 50. .....
    '24.10.25 4:16 PM (123.109.xxx.246)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법적 어머니한테 상속 몰아주더라도 님 도장 찍어야 가능할텐데요.

    소유권 이전을 안하고 있었거나 아님 부친 사망 전에 증여했거나 뭐 그런 걸까요?

    1억이면 받아야죠.
    아버지 상속분 받겠다 하세요.

  • 51. 1억이면
    '24.10.25 4:17 PM (203.142.xxx.241)

    받아야죠. 말씀하세요. 평생 엄마가 나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그돈없어도 살지만, 그거라도 받아야겠다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 52.
    '24.10.25 4:18 PM (106.73.xxx.193)

    조용히 넘어가면 좋은건 그쪽만이네요.
    님도 어머니와 님의 억울한 인생을 상속이라는 상징으로 존재감이라도 나타내야 하지 않겠어요?
    보상 받기엔 미미하지만…

  • 53. 하늘에
    '24.10.25 4:18 PM (118.235.xxx.16)

    금액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친 사망 당시에 재산 관련해서 연락이 없었다는 건
    .. 원글님에게 재산을 나누지 않기 위해 부친 사망 전에 미리 증여해서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삼촌이라는 분이 부친의 재산은 언급 않하고 부친 아내분의 재산이라고 한건 원글님에게 권리가 없다는 식으로 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그 가족이 준비헤 온 것 일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부친 사망 당사에 작은 금액이라도 동의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의논을 했어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친 아내분의 재산을 나눠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았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원글님에게 부친 재산을 안주기 위해 너무 꼼꼼하게 준바해온게 너무 빤히 보여서... 제가 다 괴씸하네요..

  • 54. 비가오다
    '24.10.25 4:19 PM (118.235.xxx.55) - 삭제된댓글

    소송할거리도 없어요
    상속등기는 서류로 하는겁니다
    호적상 자녀로 되어있으면 균등하게 상속권이 있고
    내권리에 대한 법적지분만큼 부분등기도 가능합니다
    법무사가셔서 상담받으시고
    법적부모님 제적.가족관계증명원.본인주민등록등본.도장
    가지고 가시면 상담받기 더좋으시구요
    재산조회도 가능하니 알아보고 내권리 찾으세요

  • 55. .....
    '24.10.25 4:19 PM (123.109.xxx.246)

    주소 알면 앱으로 등기부등본 떼보세요
    소유자 누구인지.
    법적 어머니 명의면 생전 증여

  • 56. ㅇㅇ
    '24.10.25 4:19 PM (14.5.xxx.216)

    네~
    권리대로 받으세요
    아버지 잘못으로 미혼모인 어머니와 평생 외롭게 고생하고
    사셨는데 마지막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없죠
    이복형제들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 보살핌받고 자랐잖아요
    원글님은 아버지의 보호와 양육도 못받았고요
    아버지의 재산이 법적 어머니에게 넘어간거 같으니
    원글님도 받을 권리가 있는거죠

  • 57. ...
    '24.10.25 4:22 PM (118.37.xxx.213)

    처음에는 2천만원정도인줄 알았는데,,, 그래도 포기마시라 썼는데..
    최저 1억이면 당연하게 받아야죠.
    혼자 키운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 58. ㅇㅇ
    '24.10.25 4:23 PM (14.5.xxx.216)

    갑자기 돌아가셨으면 현금 재산도 남아 있을수 있어요
    상속인 전체의 동의가 없으면 은행에서 인출이 안되거든요
    그러니 그쪽에서는 원글님의 포기각서가 시급한거죠

  • 59. ...
    '24.10.25 4:25 PM (211.36.xxx.174)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이 다른 가족들에게 넘어갔다면 유류분청구소송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알아보세요.

  • 60. 부친
    '24.10.25 4:28 PM (211.234.xxx.115)

    빚 있는지도 확인하셔요

  • 61. 어마도
    '24.10.25 4:34 PM (175.197.xxx.135)

    아버지 돌아가몄을때 아버지 명의은 재산이 없거나 그전에 미리 어머니앞으로 해놓아서 연락이 없었던 것 같고 어머니 앞으로 다 되어 있으니 어쩔수 없이 연락하셨나보네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선택해 태어난게 아닌데 어렵게 사셨을 것 같은데 얼마라도 받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심 더럽고 치사하다 느껴지심 포기

  • 62. 근데만약
    '24.10.25 4:37 PM (118.235.xxx.254)

    이렇게 되면은 돈도 못받고 더 힘들어지지 않나요?

    “호적에 있어도 친생자 부존재로 소송걸면 적어도 그 법적 어머니의 자식은 아니라는 판결 받을수 있습니다. dna 채취하고..뭐 복잡한 단계까지 가겠지만요.“

  • 63. ???
    '24.10.25 4:41 PM (172.224.xxx.29)

    저는 천만원이라고 해도 받을꺼 같은데
    1억을 왜 포기해요? 님 부자인가요???

  • 64. ㅇㅇ
    '24.10.25 4:42 PM (14.5.xxx.216)

    삼촌도 믿지 마세요 저쪽 형제들한테 기울어져서 님편을 하나도
    안들어 주네요
    어찌 아버지 돌아가셨을때도 연락을 안해줬을까요
    그때도 상속문제때문에 쉬쉬한건 아닌지
    얼마 안되니 포기하란건 삼촌의 말이고 숨겨진 재산이 더있을수
    있어요
    아버지 생전에 이복형제들한테 증여해놓은건 상속재산으로
    봐야 하고요 10년이 안됐다면요

  • 65. ..
    '24.10.25 4:57 PM (121.134.xxx.215)

    삼촌이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서로 왕래하고 친해도 저쪽 형제랑 더 친해요. 님 상속 포기 시켜주면 돈 일부 주겠다~ 등으로 말 오갔을 수도 있고요.
    님은 법대로 님 상속분 챙기세요. 절대 포기 마시길요.

  • 66. ***
    '24.10.25 4:58 PM (218.145.xxx.121)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어요? 양육도 못받았으니 따진다면 더 받아야겠지만 법대로 다 받아서 쓰세요 포기하고나서 나중에 후회하며 글올리지 마세요

  • 67. ㅇㅇ
    '24.10.25 5:02 PM (219.250.xxx.211)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원글님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상속 또는 포기 확인이 되었을 텐데
    그분들이 그것을 위조해서 처리한 것일까요?
    하다못해 재산이 100만원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 원글님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리한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번 상황에서는 원글님은 직접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법대로 처리하고 싶다, 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중에 변호사나 법무사 세무사를 끼고 그 비용을 치르더라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나중에 속쓰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친생자 부존재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면
    원글님도 아버지 유산 상속처리에 대해서 소송하겠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하면
    그냥 안 받겠다고 하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그 분들은 다들 그걸 바라시겠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 상황도 그렇고
    원글님은 너무 권리를 못 챙기시는 것 같아요.

  • 68. ssunny
    '24.10.25 5:20 PM (14.32.xxx.34)

    당연히 받으셔야죠
    적으면 적은대로 아무튼 꼭 받으셔서
    어머니하고 좋은 데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드세요
    님이랑 어머니랑 너무 고생하셨겠네요

  • 69. ...
    '24.10.25 5:39 PM (211.176.xxx.248)

    친생자 부존재로 소송걸면 적어도 그 법적 어머니의 자식은 아니라는 판결 받을수 있습니다. dna 채취하고..뭐 복잡한 단계까지 가겠지만요.222222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그 집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어떤 접점도 없었다면요.
    법률사무소 가서 제대로 상담하세요.
    여기 댓글러들이 뭘 안다구요.
    자칫 잘못하면 패소해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세요.

  • 70. 화이팅
    '24.10.25 5:42 PM (175.116.xxx.138) - 삭제된댓글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법대로 내 지분을 받겠다
    삼촌이든 누구든 잘하면 양육비까지 청구한다
    아버지 상속에 대해 유류분 청구하겠다 하세요
    사망전 미리 증여했어도 10년전에 했겠어요
    다른 자식들에게 현금간것까지 잡힐텐데
    그들이 알아서 협의할거예요
    상속합의 안되면 누가 손해인가요?
    님 지분보다 그들 총 지분이 더 크니까
    손해를 봐도 그들이 더 손해가 더 크니 알아서 연락오고 할겁니다 이번에도 삼촌통해 연락오려나요?
    어떻게 대학입학금 달청주고 그리 매정할수가 있는지
    꼭 보상 받으시길

  • 71. 남매엄마
    '24.10.25 5:47 PM (175.116.xxx.138)

    법대로 내 지분을 받겠다
    삼촌이든 누구든 ㅈㄹㅈㄹ하면
    아버지 상속에 대해 유류분 청구도 하겠다 하세요
    사망전 미리 증여했어도 10년전에 증여했겠어요
    다른 자식들에게 현금둔덕까지 잡힐텐데
    그들이 알아서 협의할거예요
    상속합의 안되면 누가 손해인가요?
    님 지분보다 그들 총 지분이 더 크니까
    손해를 봐도 그들이 더 손해가 더 크니 알아서 연락오고 할겁니다 이번에도 삼촌통해 연락오려나요?ㅎㅎ
    어떻게 대학입학금 달랑 주고 그리 매정하게 손떼고 지냈는지~
    꼭 지난 세월 보상 받으시길 바래요

  • 72. ..
    '24.10.25 5:50 PM (114.205.xxx.179)

    혹시 아버지 재산상속도 이번에 같이 하려는거 아닐까요?
    그래서 상속포기 가 필요한거고
    그걸 작은아버지통해서 요청하는거고요.
    실제 내용이 어떻든간에
    조금이라도 권리가있다면 찾을거같아요.
    그들과 얼굴붉힌들 전에도 앞으로도 인연없는사람들인데요.
    받아서 쓰세요.

  • 73. ...
    '24.10.25 6:02 PM (211.176.xxx.248)

    법적 어머니 상속포기 신고서로 어떻게 아버지까지 해결해요?
    상속포기 신고서에 당연히 망인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아버지 이름으로 위조한다구요?
    공문서 위조가 그렇게 만만해요?
    그리고 아버지 상속 포기서로 위조한다 치면 어머니 상속포기서는 어떡할 건데요.
    이 건 복사해서 위조해요?
    아무 말이나 무책임하게 댓글 다는 건 지양했으면 합니다.

  • 74. ...
    '24.10.25 6:03 PM (223.38.xxx.21) - 삭제된댓글

    원글께서 아버지의 부인에게 입양됐어요? 아버지와 그의 부인의 합의(중요)로 입양된 적 없으면 과거 호적에 올려줬다해도 소위 계모예요. 계모자간 상속권은 90년대초쯤 폐지됐어요. 반인륜적 강요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법적 어머니라고 쓰신 게 입양된 양모인지, 그저 아버지의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간 건지 이거부터 분명히 써주세요.

    후자라면 원글은 그의 부인이 사망해도 상속권이 없는데 연락해서 포기하라는 이유는 22년 10월 아버지 사망 당시 이미 그들 어머니도 병중이어서 조만간 사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원글에게 알리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렇다면 아버지 사망때 상속포기하라고 연락하지 않았으면서 이번에 연락하지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포기하라는 이번 상속이 사실 아버지 명의 재산일 수 있으니 이걸 알아보세요.

  • 75. 권리
    '24.10.25 6:10 PM (1.246.xxx.38)

    원글님이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닌데 아버지라는 분 무책임하시네요.

    법적권리행사하셔서 꼭 원글님 지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 76. ...
    '24.10.25 6:14 PM (210.103.xxx.130)

    안녕하세요, 변호사인데요. 위에 틀린말들 많으니까 당장 변호사 만나서 상의하세요. 상속포기를 하게 되더라도 일단은 변호사 만나서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 상속 법률관련 조언 얻는 거는 암걸린 사람이 병원 안 가고 여기다가 치료법 묻는 거랑 같아요. 여기서 인생 조언은 얻을 수 있지만 전문분야 상담은 하면 안 됩니다.

  • 77. ...
    '24.10.25 6:23 PM (211.176.xxx.248)

    너무 엉뚱한 말들이 오가니 제가 아는 선에서 정리해볼게요.
    예전에는 부인 동의없이 남편 맘대로 혼외자를 부인 자식으로 올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부인입장에서는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게 굉장히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원글님 같은 경우 계모자관계가 인정되고 계모자관계에서는 상속의 권리가 없어요.
    다만 원글님이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입양으로 추정받아서 상속관계가 성립돼요.
    그런데 명절조차 만난 일이 없잖아요.
    입양으로 추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에선 패소예요.
    그럼 왜 상속포기서를 요구했냐.. 그게 간단하니까요.
    지난하고 힘든 소송과정이 필요없으니까요.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댓글 상태는 정말 아니네요.
    법률사무실 가서 돈 내고 상담하세요.

  • 78. ...
    '24.10.25 6:28 PM (211.176.xxx.248)

    위에 변호사께서 댓글 다셨네요.
    맞아요. 여기서 법률상담하다 보면 내가 아는 상식도 흔들릴 지경이에요.
    이건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 아니니까 꼭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 79. 상담
    '24.10.25 6:32 PM (175.116.xxx.138)

    지금 당장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는데 우선인듯하네요
    주말동안 궁금한것들을 정리 메모해서
    다음주 초에 변호사 상담 꼭 하시길 바랍니다

  • 80. ...
    '24.10.25 6:50 PM (118.235.xxx.34)

    제 절친이 님과 거의 같은경우라, 진행과정을 쭉 봤었는데,
    위의 덧글은 틀린내용이 많아요. 저도 정확한 법을 잘 모르니 뭐라 조언은 못하겠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 찾아가세요. 증여 상속은 시효가 있으니 놓치면 안되요 ㅠㅠ

    그리고 위에분들중에 인정안된다하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거에요. 아버지의 법적부인 동의하에 두부부의 호적에 올라갔고, 수십년이 지나면 상속권있더라구요 (실제로 지인은 상속받았습니다)

  • 81. ...
    '24.10.25 7:01 PM (211.176.xxx.248)

    윗 분 상속받은 재산이 어머니재산인지 아버지 재산인지는 아세요?
    아버지 재산이면 호적에 안 올랐어도 당연히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 재산이면 입양을 추정할 뭔가가 있었겠죠.
    이혼재산분할도 아니고 수십년이 지났다고 상속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양육, 왕래의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양모,양자관계를 인정받는 겁니다.
    어디까지 법원에서 인정받는지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겠지만 호적에 오른지 수십년이 지나면 상속권이 있더라.. 이런 무책임한 말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 82. ...
    '24.10.25 7:20 PM (211.176.xxx.248)

    제가 보기에 원글님이 살펴볼 것은 아버지의 10년내 증여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건 진짜 개싸움이고 연금을 30년 받으셨다면 이미 90이 한참 넘어 돌아가셨다는 건데 그럼 재산정리가 한참 전에 끝나 거의 소송실익이 없지 않나 싶긴 해요.
    법적 어머니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재산정리가 언제 진행된 건지 가늠이 될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 갈때 미리 챙겨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83. ..
    '24.10.25 7:23 PM (106.101.xxx.62)

    그냥 변호사 찾아가셔서 상담하세요. 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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