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요구권 사용한 세입자 전세만기가 내년 5월인데,
제가 전세끼고 팔려고 해요.
근데 매수자가 내년봄엔 입주하고 싶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만기전에 이사하실 수 있냐고 하니 이사비용주면 일찍 나간다고 했대요.
이 경우 매수자 사정으로 일찍 내보내는 건데
이사비용은 전 주인인 제가 주는 게 맞나요?
부동산에선 매수자가 세입자랑 얘기해서 이사날짜 조정하라고 했다고 해서요.
갱신요구권 사용한 세입자 전세만기가 내년 5월인데,
제가 전세끼고 팔려고 해요.
근데 매수자가 내년봄엔 입주하고 싶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만기전에 이사하실 수 있냐고 하니 이사비용주면 일찍 나간다고 했대요.
이 경우 매수자 사정으로 일찍 내보내는 건데
이사비용은 전 주인인 제가 주는 게 맞나요?
부동산에선 매수자가 세입자랑 얘기해서 이사날짜 조정하라고 했다고 해서요.
매수자 조건을 매도자가 오케이해서 거래 체결된거니 매도자가 세입자에게 이사비 줘야죠
그 사람한테 집팔려고하는건 매도자 사정이고 현 계약은 매도자니까요...그게싫으면 세입자랑 날짜맞는 매수자를 찾아야죠
매수자가 감당해야할 부분인거 갿은데요....
꼭 팔아야하는데 매수자 잘 없으면 현재주인이 부담해서 매매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매수자 감당이라고요?
근데 제가 빨리 팔아야 하니 이사비용줘야겠네요.
현 세입자 이사비용 주고 내보내는거예요. 보통이 그래요.
매도자 우위라도 이사비용 매도자가 줍니다. 대신 매도자 우위일때는 집값을 쎄게 받죠.
세입자 이사를 조건으로 집을 팔았으면 매도자가, 세 안고 산거면 매수자가 이사비용 줘야 하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