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만료 후 해지를 안하면 이자를 못받나요?
어머님의 예금을 관리하는데 해지 날짜가 조금 지났어요.
그런데 해지소득 (이것도 처음들어 봤네요) 시작 부터 해지소득 종료? 만료? 일까지가
3일밖에 안되는거에요.
그안에 해지를 안하면 이자소득을 못받는다는 말인가요?
정기예금 만료 후 해지를 안하면 이자를 못받나요?
어머님의 예금을 관리하는데 해지 날짜가 조금 지났어요.
그런데 해지소득 (이것도 처음들어 봤네요) 시작 부터 해지소득 종료? 만료? 일까지가
3일밖에 안되는거에요.
그안에 해지를 안하면 이자소득을 못받는다는 말인가요?
만기일까지는 뭐가 어찌됐든 약속된 이자를 받는거고 만기를 넘기면 그 넘긴 기간동안의 이자는 아주 짠 이자를 받게됩니다. 예를 들어 1년짜리 예금을 연 4퍼센트에 가입하고 1년 일주일만에 해지하면 1년에 해당하는 이자는 약속대로 연 4퍼센트를 받지만 뒤에 일주일동안의 이자는 아주 짜요. 3일이란건 무슨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만기 넘겼다고 그동안의 이자 없음~ 이런 일은 없어요.
그냥 둬도 만기일 이후부터는 보통 예금이자 수준으로 받습니다.
저도 당장 어떻게 운용할지 몰라서
만기 후 그냥 두고 있답니다.
원금은 자동연장 되고
이자는 연계된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들어오던데요
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 의견도 그런데 남편은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제가 아닌것 같다고 아무리 말해도...
어머님 핸드폰이 스마트 폰이 아니라
인터넷 뱅킹하는데 어려움이 많네요.
지금이야 저희가 직접 은행에 간다고 해도 앞으로 어째야 할지
다가올 일들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만기이자는 무조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 걱정은 마시구요
저축예금은 기본 금리 이상은 나오죠 요새같으면 적어도 2.7% 는 될 텐데 보통 예금은 0.1% 도 안 나와요. 이자를 거의 안 주는게 보통 예금이니 거기 오래 놔둘 수록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손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다시 다른 예금을 들어야 합니다.
토스은행이나 웰컴저축 은행 이런 곳은 기본 통장이 파킹통장이어서 연 1.8프로 이상은 되니 그냥 놔둬도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큰 금액은 저축예금을 드는게 좋아요.
저도 시아버지 통장을 관리해 드리고 있는데 시아버지의 공인인증서를 제가 받아서 제가 스마트폰 뱅킹으로 관리합니다. 본인인증을 해야 할 때에는 시아버지에게 전화로 뭐뭐 누르시라고 말씀드리면 해주시구요.
아무래도 아버님 명의라서 여러은행을 같은 공인인증서로 관리하기는 어렵고해서 새마을금고 와 농협 두군데 정도를 같은 공인인증서 등록해서 하고 있어요.
재예치 혹은 입출금통장으로 다시 들어가게 설정하면 되쟎아요.
밤늦게 아침 일찍 댓글 주신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역시 따뜻한 82 또 느끼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