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사고 처음인데 주택분 ,건축물분 2가지를 7월,9월 2번 내나요?? 건축물은 무엇에 대한건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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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산세가 주택, 건축물 2가지로 나오나요??
ㅁㄴㅇ 조회수 : 1,426
작성일 : 2024-07-22 20:35:56
IP : 125.181.xxx.16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Umm
'24.7.22 8:40 PM (122.42.xxx.82)주택(건축)분하고
9월에는 토지분아닌가요?2. ...
'24.7.22 8:43 PM (211.42.xxx.213) - 삭제된댓글아파트나 주택등등 모든 건물이 있는 모든 부동산은
건물분과 토지분이 따로 나오지 않나요?
7월은 단독주택 건물에 대한 재산세, 9월은 그 땅에 대한 재산세요.3. ㅎㅎㅎ
'24.7.22 8:48 PM (211.234.xxx.217) - 삭제된댓글모든집에동일하게 7월과9월로두번 두번 나와요
아파트도 주택도 빌라도 초가집도 흠 ....두번으로나뉘어서
나옵니다 ...4. 일정금액
'24.7.22 9:56 PM (58.29.xxx.196)이상일때 두번. 금액 작으면 한번 나와요. 금액 기준 까먹었어요.
5. ㅇㅇ
'24.7.22 10:21 PM (118.235.xxx.141) - 삭제된댓글혹시 상가주택인가요
6. ..
'24.7.22 10:42 PM (221.142.xxx.5) - 삭제된댓글상가주택은 저렇게 나옵니다.
7. ..
'24.7.22 10:43 PM (211.234.xxx.96)상가주택은 저렇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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