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lly it is claimed that the same equitable distribution clause, unless interpreted as
applying prospectively only, will result in a deprivation of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in contravention of the Fourteenth
파파고 돌리니깐 최종적으로, 공평분배 조항을 전향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한,
제14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의 박탈를 가져올 것이다.이렇게 되는데
고딕체에 전향 말고 (앞으로) 미래에만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석하면 어떨지요?
미리 감사인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