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어치 물건사고 부가세 10만원해서 110만원 보내줌
양쪽 다 일반과세자
보낸쪽은 부가세 납부기간에 10만원 덜냄
환급개념보다 낼 금액에서 10만원 빠짐
이러면 주고받고 본전
이걸 경비처리해야 세금절약
100만원어치 물건사고 부가세 10만원해서 110만원 보내줌
양쪽 다 일반과세자
보낸쪽은 부가세 납부기간에 10만원 덜냄
환급개념보다 낼 금액에서 10만원 빠짐
이러면 주고받고 본전
이걸 경비처리해야 세금절약
네 맞아요
매출자가 110만원 받아 10만원 부가세로 납부하고
매입자는 110만원 주고 10만원 세액공제 받거나 환급 빋아요
주고받고 본전까지 맞는데..마지막 문장 경비처리해야 세금절약은 무슨 의미로 쓰신건지 모르겠네요
말씀하신거 모두다 맞아요
비용처리하면 조금이라도 세금 적게냅니다
마지막 경비처리해서 절약되는 세금은 법인세나 소득세라는거죠.
말씀대로 부가세는 부가세끼리만 공제, 납부로 왔다갔다 끝나는게 맞아요.
결국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 안하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