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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놓고 거주 연장

이런 경우 조회수 : 2,562
작성일 : 2024-07-08 03:40:26

현 세입자가 만기일보다 6개월 전인 시점에 이 나간다고 해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단계까지 갔는데

 

현 세입자가 말했던 이사 나간다는 날짜보다 두 달 후에 나간다고 해서 계약을 못했어요.

만기일 4개월전 되는 시점으로 바꾼거죠.

부동산사무실에서 저에게 그렇게 됐다며 그 계약을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러고는 보러 오는 사람이 없네요.

장마철이라 그런지...

새 계약이 안되면 어찌 해야 하나요?

새 계약이 안되면 현 세입자가 나가든 말든 저는 만기일에 보증금을 줘도 되나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3848719&reple=36005942

이 경우와는 반대로 됐어요.

 

IP : 223.62.xxx.14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24.7.8 4:53 AM (151.177.xxx.53)

    월세자에게 내놓을 돈이 없다. 너네가 늦게 나간다고해서 다음 게약자 찾아놓았는데 당신네가 물러서 더이상 잡을 세입자가 없게되었으니,
    당신들이 나가는건 상관없지만, 새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월세는 당신들이 내야한다.
    그리고 복비및 집안 인테리어 망가진 부분에대한 가격도 청구할거다. 라고 말해놓으세요.

    월세 놓는데 어떻게 들어오는 세입자들마다 일찍 나가려고 하는지 원.
    저는 저렇게 말해놓았었어요.

  • 2. ...
    '24.7.8 6:53 AM (218.148.xxx.105) - 삭제된댓글

    만기일 되면 준다 하세요
    만기일 전에 보증금 줄 의무 없어요

  • 3. ㅇㅂㅇ
    '24.7.8 7:27 AM (182.215.xxx.32)

    만기에 준다 하세요..
    만기전에 주는건 배려인데
    그쪽에서 말바꿔 곤란하게되었으니
    만기에 주는게 맞죠

    나가고싶으면 세입자가 다음세입자 구해와야죠

  • 4.
    '24.7.8 7:36 AM (1.237.xxx.38)

    세입자도 자기 사정에 따라 말 바꾸는데 주인이라고 지킬게 있나요
    님 사정에 따라 안되겠다고하면 되지

  • 5. 윗님
    '24.7.8 8:26 AM (211.211.xxx.168)

    임대차 3법으로 첫 2년은 그게 가능하지만
    계약 연장 후에는 세입자는 4개월전인가? 미리 통보하면 아무때니 나갈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만기와 상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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