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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예금이자로도 부과한다는데

궁금해요 조회수 : 2,480
작성일 : 2024-06-30 18:28:30

지역가입자는 예금 이자가 년 1천만원 이상,

직장 가입자(그 가족)는  년 2천만원 이상일 때

부과되는거라고 들었어요.

 

올해 2024년 11월이 되면 작년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의료보험이 부과되는건가요?

 

그러면 배당금 포함 예금이 적용되는거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의

이자 수입을 대상으로 부과하나요??

 

혹시 경험있으신 분이나  내용을 볼수 있는 곳 아시면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IP : 116.43.xxx.10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6.30 6:45 PM (121.159.xxx.76)

    금융소득 년 이천만원이상이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의보도 당연 내요. 요새 급여로도 년에 그렇게 못 받는 이들 있으니 어떤 소득이라도 연 2천이면 꽤 돼는거니 의보내는게 당연.

    이게 만약 집을 갖고 있고 그 공시가가 9억초과면 연소득 (모든 소득 다 합쳐. 여기에 금융소득도 들어가겠죠) 1천만원만돼도 의보 내야 돼요. 당연한거 아닐까요? 공시지가 9억이면 싯가로 15억.

  • 2. --
    '24.6.30 6:54 PM (123.215.xxx.241)

    2023년 금융소득 자료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에 반영돼요.
    2024년 금융소득 자료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에 반영돼요.

  • 3. 봄날처럼
    '24.6.30 7:01 PM (116.43.xxx.102)

    그러면 2024년 11월부터 내는 보험금은
    금융소득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군요
    감사합니다!!

  • 4. --
    '24.6.30 7:35 PM (123.215.xxx.241)

    원글님, 2024년 11월부터 내는 건강보험료는 2023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금융소득이 반영돼요.

  • 5. 봄날처럼
    '24.6.30 8:12 PM (116.43.xxx.102)

    어,,, 그런가요
    전년도 소득이군요

  • 6. oo
    '24.11.7 10:26 PM (211.110.xxx.44) - 삭제된댓글

    이자소득과 건보료 관련 정보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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