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올해 6월이 만기면
12월까지 연장하고 그때 다시 재계약 논의 하는걸로 집주인과 협의할수도 있나요?
예를들어 올해 6월이 만기면
12월까지 연장하고 그때 다시 재계약 논의 하는걸로 집주인과 협의할수도 있나요?
바로 새집입주때문에 1년몇개월 이렇게는 계약해봤는데 집주인이 좋아서 사정을 봐준거죠. 뭐하러 6개월 계약하고 그뒤 재계약을 논하나요?. 계약할때마다 복비들어가고 도장찍고~ 복잡스럽게. 그렇게해줄 집쥔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쥔 성향에 따라 봐줄수도 있겠..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만 쓰면 돼요.
복비가 아니라 계약서 비용만 내면 될거예요.
보증금이 혹시 주변시세가 올랐으면 오른만큼 월세로 계산해서 드린다하고 6개월 연장 얘기해보세요.
좀 아니죠.
아예 6개월 연장만이라면 협의해볼 수 있지만, 6개월 후 재계약 연장여부를 또 협의한다니, 제가 임대인이라면 거절입니다.
저도 세입자가 저런 제안하면 거절해요
경험상 법대로 가는게 제일 안전하고 깔끔하더라고요
개인사정같은거 알고싶지도 않고 말이나 해보자는 식으로 얘기꺼내서 거절하게 만드는 세입자도 싫어요.
집주인 입장에선 계약서로 보장받지 못하는 붕 뜬 6개월이 생기는건데 왜 그걸 들어주겠어요. 이번이 갱신이면 갱신하시고 6개월후에 나가겠다 통보하시면 되고, 이번이 신규계약이면 계약하고 6개월후에 본인 비용으로 세입자 구해놓고 이사나가시면 되죠. 본인 불확실성을 집주인에게 그대로 넘기겠다는 심보가 어이없어서라도 거절합니다 전.
저는 웬만하면 맞춰주긴 하는 편이지만
6개월 후가 언제냐가 중요해서 그걸 봐서 해줄듯해요
전세가 잘 나가는 시기가 있고 안 나가는 시기가 있거든요.
6개월후가 전세 비수기라면 곤란할 것 같아요. 제 기준이에요.
6개월뒤 다시 협의요??
어느 집주인이 해줄까요
글쎄요
만기가 전세 한창 구할 성수기때라 굳이 6개월 미뤄 여름 다되어가는 비수기로 만기 맞추고 싶지 않을거같은데
지금 만기면 6개월뒤 성수기때니 괜찮을수도?
글쎄요
만기가 전세 한창 구할 성수기때라 굳이 6개월 미뤄 여름 다되어가는 비수기로 만기 맞추고 싶지 않을거같은데
님 6개월뒤 나가면 나는 여름마다 세입자 구하느라 애먹게 되니까요
지금 만기면 6개월뒤 성수기때니 괜찮을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