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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4개월전 보증금중 10%드리는게 맞나요?

.. 조회수 : 1,029
작성일 : 2024-04-26 13:44:26

현재 월세세입자가 보증금7억에 월세로 살고있는집을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않아 집을 보지도 못하고 매수계약하였습니다

10월이 만기인데 부동산통해서 6월에 보증금10%미리 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보통 만기 한두달전에 보증금10% 드리는거아닌가요?

넉달은 너무 긴거같은데요

IP : 223.62.xxx.18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바람소리2
    '24.4.26 1:50 PM (223.32.xxx.96)

    법은 아니고 주인이 배려해 주는거래요

  • 2. 줄거면
    '24.4.26 1:51 PM (223.32.xxx.96)

    보통 2ㅡ3달 전에 줘야 계약금으로 쓰죠

  • 3. ...
    '24.4.26 1:57 PM (114.206.xxx.43)

    그 세입자 참 웃기네요
    극도로 자기 이익만 챙기네요
    전세집으로 계약했으니 안보여줄 권리있다 생각한다면
    이런 요구를 해서는 안되죠.
    매매시 집 보여주는 것도 새입자가 집주인 배려하는 거고
    세입자 전세 계약금 일부를 받아 이사갈집 계약금 거는것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배려하는거지 사실 법적인 의무는 아니죠.

  • 4. 123123
    '24.4.26 2:04 PM (116.32.xxx.226)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없다 들었어요

  • 5.
    '24.4.26 2:07 PM (115.92.xxx.174)

    님 경우는 안줘도 되요.
    관습적으로 10프로 주지만 관습적으로 세입자도 집을 보여주는게 포함되어 있어요.

  • 6.
    '24.4.26 2:08 PM (115.92.xxx.174)

    집 나갈때 보증금 전액 주면 되요.

  • 7. 괘씸
    '24.4.26 2:11 PM (211.104.xxx.48)

    주지 말고 나갈 때 체크해서 복구비용 청구하세요

  • 8. ㅇㅇ
    '24.4.26 2:40 PM (49.175.xxx.61)

    올반적인 경우라해도 4개월전은 너무 길어요. 괘씸하니 생각해보겠다 하고 그냥 씹으세요. 한두달전에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거예요

  • 9. .......
    '24.4.26 2:41 PM (211.250.xxx.195)

    돈이 없다고 핑계대고 나갈때 준다고하세요
    본인만 생각하는 나빠요

  • 10. dma
    '24.4.26 3:30 PM (210.92.xxx.154)

    법적으로 주인에게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에게도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인이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배려를 해 주는 거죠. 7억에 10%면 7천인데, 세입자도 집을 계약하기 위해선 계약금 10%를 걸어야 할 테니까요. 7천을 통장에 넣어두고 사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근데 이 경우는 세입자가 먼저 자신의 권리만을 행사하고 배려는 전혀 안보여줬는데
    집 주인 역시 권리 행사만 하고(집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 주인은 돈을 쥐고 있는) 배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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