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가족 명의로 나눠서 기부했는데,
정치자금은 근로자 본인 외에는 세액 공제 안된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댓글이 된다고해서 다시 찾아봤네요.
결론, 연말 정신 본인 외에는 안 됨.
근로자 명의 10, 부양가족 배우자 10 쪼개는 거 무의미
몇 년 전에
가족 명의로 나눠서 기부했는데,
정치자금은 근로자 본인 외에는 세액 공제 안된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댓글이 된다고해서 다시 찾아봤네요.
결론, 연말 정신 본인 외에는 안 됨.
근로자 명의 10, 부양가족 배우자 10 쪼개는 거 무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