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꾸 나이가 드셔서 ..
더 늦기 전에 부모님 곁으로 이사 가려 합니다.
지금 사는 집을 팔지 않고 전세 놓고
((현보유하고 있는집: 11억
부모님근처집: 4억))
부모님 근처 집을 사려고 하는데 1가구 2주택이 되면 보유만 할때도 재산세말고
또 내는 보유세가 있나요?
제가 집을 팔때만 양도세가 과중되는건가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몰라서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이 자꾸 나이가 드셔서 ..
더 늦기 전에 부모님 곁으로 이사 가려 합니다.
지금 사는 집을 팔지 않고 전세 놓고
((현보유하고 있는집: 11억
부모님근처집: 4억))
부모님 근처 집을 사려고 하는데 1가구 2주택이 되면 보유만 할때도 재산세말고
또 내는 보유세가 있나요?
제가 집을 팔때만 양도세가 과중되는건가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몰라서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세법이 바뀌지 않음 12억이상 보유세이나 올해 많이 작아졌어요.
그리고 보유세는 공시지가 기준이라 매매가11억이면 종부세 안나와요 두집합쳐 12억넘는부분ㅇㅔ 대해서 나오고요
양도세도 두집중 양도차액작은거 먼저팔면 나머지한집은 비과세예요
아...2채 합쳐 공시지가 12억 안넘으면 되네요
감사합니다!!
2채 합쳐 공시지가 12억 안넘으면 되네요
더불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