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최 씨는 아직 형기의 절반 정도를 남긴 상황인데요.
나이가 많은 데다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49억 원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된 뒤로, 최 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년 형기 가운데 절반이 조금 지났는데 정부가 최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달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최종 허가권자는 심우정 법무부차관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 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또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시설의 수용 인원 증가에 따라 교정·교화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가석방 기준을 꾸준히 완화했습니다.
최은순 씨의 경우는 형기의 절반을 갓 넘겨서 복역률 50% 이상이라는 가석방 최소 기준은 맞췄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최저한의 기준을 충족을 하더라도 재량권의 적절한 행사로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객관적인 기준들을 충족해야 한다…″
3·1절 특별 가석방이 확정되면, 최은순 씨는 오는 29일 출소합니다.
설 연휴 특별 사면 명단에는 ′정치 댓글′ 지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김 전 국방장관의 특별사면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