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파트타임 근로소득이 1500만원 정도 돼서 남편이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에 저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경험있으신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작년에 파트타임 근로소득이 1500만원 정도 돼서 남편이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에 저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경험있으신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참고적으로 1년 미만 일했고, 지금은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1500이면 받을것도 줄것도 없이 그냥 끝
생활비 및 아이들 교육비를 모두 제 명의 카드로 사용했거든요. 그래도 할 필요없나요?
할필요 없어요. 어차피 년 1500이면 낸 세금이 없잖아요
그정도 소득 일을 하실거면 남편 카드로 결재해야 소득공제 됩니다 .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알면 난리 나겠어요. ㅠㅠ 인적공제도 빠졌다고 그러는데..
인적공제 빠졌어도 1500만원 버셨잖아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일용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면 내년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종소세신고하세요. 낸 소득세가 있다면 돌려받을 겁니다.
안내죠. 제가 2천정도 버는데 4대보험만 냅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500은 근로소득세 0 입니다
2천이라도 소득세 8천원 정도라 돌려 받을 금액도 많으면
8천원이라 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