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나가는 정문앞에 X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는 학교가는 아이들을 빼면 이용자가 아주 드물어요.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면 보행자가 거의 안보입니다.
질문: X자 횡단보도에 보행신호등이 켜졌는데 보행자가 전혀 없다면 좌회전이 신호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직진이 신호위반이니 좌회전도 신호위반일까요?
교차로를 건너가는 직진이 위반이라면 좌회전도 위반일것 같은데요.
비보호 우회전은 신호위반이 아니니 비보호 좌회전도 신호위반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