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다 못채우고 중간에 해지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해서 저희가 계약한 보증금(500) *2 로 올렸네요.
월세도 본래 50인데, 저희는 계약할 때 월 임차 43 , 나머지 7은 관리비로 주기로 한 상황이라
처음 계획할 때 계약서를 보니 중개수수료를
보증금 500, 월 임차 43 기준으로 처리했더라고요.
이번에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이 내놓은 부동산에서 구했는데,
중개수수료를 보증금 1,000에 월 임차 50 기준으로 산정해서 청구한 거에요.
이 경우 새로운 임차 조건의 중개수수료를 내는 게 맞나요,
아니면 내가 계약했던 조건 그대로의 중개수수료 밖에 못 낸다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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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 개인 계약이 아니고 회사 사택 계약인데
제가 담당자라..ㅡ.ㅡ....
저는 중도해지 다음 임차인 구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은 사실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한 의무가 아니라 도의상 지급하는 것으로 , 그래서 임대인- 계약해지하는 임차인 간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임대인, 부동산에서 요구하는 대로 얼른 주고 정리하고 싶은데 (업무상 문제 생길 건 없거든요, 보증금 500 / 1,000 여서 총 중개수수료에서 2만원 정도 차이나요..;;)
좁쌀 인간 상사가 제 위에 하나 있는데 이거 이전 계약 조건 중개수수료 밖에 못 준다고 부동산에 말하라고... 이건 다시 알아본다 치고( 그래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만)
아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 어제부터 공문에 중개수수료 산정 내역 전부 써놨더니 이게 무슨 법 기준으로 한 거냐 저는 그거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던 거라서 지금 살고 있던 이 지역 해당 조례 찾아서 보내니까 조례에 부동산 물건이 → 주택, 오피스텔, 주택외 (상가, 토지) 이렇게 나와있었더니 무슨 기준으로 이 원룸을 왜 네 맘 대로 주택으로 치부해서 계산하냐는 둥... 다 맞게 한 거 가지고 하나하나 딴지 거니까 짜증나 미치겠어요 진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는 게 짜증나는 게 아니고 걸고 넘어들어오는 방식이 너무 짜증...( 여쭙는 거 외에 저의 짜증을 잠시 자게에 토로해봤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내는 게 맞는거군요.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시 얘기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