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드는 집이 전세가 9 천인데
대학생 아이 원룸 아이 명의로 전세 계약하면 증여세 이슈가 있나요?
돈은 나중에 제가 돌려 받을꺼고요.
맘에 드는 집이 전세가 9 천인데
대학생 아이 원룸 아이 명의로 전세 계약하면 증여세 이슈가 있나요?
돈은 나중에 제가 돌려 받을꺼고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문제 안될거라고들 하더라구요,
나중에 돌려받은 기록까지 확보 해 놓으면 더 문제 없구요,
금액이 큰 경우는 차용증쓰고 이자 얼마 주는걸로 해놓더라구요,
계약자를 부모 이름으로 하면 되고
학생 이름으로 하면
특약에 전세만료후 보증금은 부모 누구누구앞으로 이체한다 그런조항 넣으면 돼요
부동산이 해줄꺼예요
저도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부모명의로 하면 부모명의자가 그집으로 주소이전 안해도 되나요?
주소이전 안해도 보호받을수 있나요?
학생 이름으로 하시고
동원님 말씀대로
특약에 넣으세요
확정일자도 받고 본인 계약이
편하죠
아이 명의로 하고 부모 자녀간에 차용증 쓰면 안되나요?
잘 몰라서 여쭙는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비용이 들어도 월세로 하면 편해요.
계약자를 부모로 하면 만일 집 경매 넘어가면 최우선 변제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부모는 주소이전 못할 상황이고요.
부모는 주민등록 이전 못할 상황이고요.
부모명의의 전세집에 자녀가 전입해서 거주하더라도 대항력생기니까 괜찮아요. 대학생면 성년이지만 독립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따로 살아도 부모와 동일세대로 인정되기때문에 ‘점유보조자’로서 경매등 각종 사고에 대항력인정됩니다.
아이이름을 공동명의로 넣어요.
보증금반환은 부모가 받는다고 계약서 명시.
아이이름을 공동명의로 넣어요.
보증금반환은 부모가 받는다고 계약서 명시.
222222
저희도 이렇게 계약했어요.
부동산에서 이렇게 하는거라고 알려주더라구요.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