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준 아파트가 있는데, 여태 수리비는 카드결제 또는 일반영수증( 종이영수증)으로만 받았어요.
근데 매도시에 세액공제받으려면 (현금 지불시)현금영수증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 맞죠? 만일 10프로 더 내라고 하면 카드결제하는 게 나은가요?
전세준 아파트가 있는데, 여태 수리비는 카드결제 또는 일반영수증( 종이영수증)으로만 받았어요.
근데 매도시에 세액공제받으려면 (현금 지불시)현금영수증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 맞죠? 만일 10프로 더 내라고 하면 카드결제하는 게 나은가요?
세액공제는 베란다 쪽 수리 비용 뿐일걸요
다 양도할때 비용으로 인정되는건 아니고, 일정공사만 해당되고 증빙은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어느거나 상관없어요.
세액공제는 베란다 쪽 수리 비용 뿐일걸요 2
세액공제는 베란다 쪽 수리 비용 뿐일걸요 3
에너지 관련 노후 샷시 교체, 보일러 교체시만 적용 되었던걸로 압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시 10% 더 내라고 했다면 카드 결제가는 그것보다 더 받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