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는 노조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고용세습 단협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기아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상태다. 하지만 노조는 폐지 요구가 '개악안'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채용은 이해할 수 있죠.
예전 회사에서도 업무 중 사망한 직원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어려서, 부인을 대신 채용해줬어요.
근데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를 정말 저렇게 버젓이
요구하는 거, 와 이건 아니죠.
조선시대에서 왔나~
댓글에
대기업 회장 승계하지마라고 그난리면서 노조는 자리 세습하냐고, 북한으로 가라던데,
소문으로만 듣던 근로세습이네요.
부모때문에 얻을 소득이니 증여세부터 내고 다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