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issycoupons.com/zero/board.php#id=general&no=381301
전광석화 일처리,
대소장단에 따른 선별적 적용,
효율성 오짐.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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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화 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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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으로 개고기 좋아한다죠.
쌈짓돈 용돈 받을 목적으로 내기 화투 하는 것도 좋아한다죠.
그거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게요?
거기 인간들 한 번 조사해서 철저히 털려봐야 해요.
점심으로 개고기 좋아한다죠.
쌈짓돈 용돈 받을 목적으로 내기 화투 하는 것도 좋아한다죠.
그거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게요?
거기 비리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성역처럼 아무 말도 안나오는게 희안해요.
한 번 철저하게 털어봐야 해요.
악귀들
찌질하게 괴롭히네요 조민유튶만 보고있나봐요
김명신한테 칭찬 받았을듯
잡대부출신한테 칭찬받고 싶었나봐요 하는짓들이 찌질~~
유아인 마약 파문 일지…식약처 의뢰부터 구속영장 신청까지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477/0000429684
식약청은 2018년부터 '님스(NIMS)'라 불리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의 유통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이에 유아인이 2021년부터 다수의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 지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아인을 타겟팅해서 의뢰한 것이 아니다. 유아인을 비롯해 지난해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사와 환자 등 총 51명을 수사 의뢰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엄홍식이라는 본명을 알았지만 조사 중에도 그 사람이 유아인인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유아인 마약 파문 일지…식약처 의뢰부터 구속영장 신청까지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477/0000429684
식약청은 2018년부터 '님스(NIMS)'라 불리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의 유통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이에 유아인이 2021년부터 다수의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 지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아인을 타겟팅해서 의뢰한 것이 아니다. 유아인을 비롯해 지난해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사와 환자 등 총 51명을 수사 의뢰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엄홍식이라는 본명을 알았지만 조사 중에도 그 사람이 유아인인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배우러 와야 하는 거 아닌가?
홈쇼핑 온갖 건강식품류도 다 못팔게 해야지요
미친 정권이네요.
배우자 차량 위장전입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위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거부 ----->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천 상가건물 불법 증축 ----> 건축법 11조 위반
배우자 뉴욕주 변호사 자격 ----> 변호사법 위반
모친 아파트 편법 증여 ----> 조세처벌법 제3조 위반
농지 불법 소유 ----> 농지법 제6조 위반
삼풍아파트 전세금 43% 인상 ----> 주택자임대보호법 제7조 제2항 위반
삼성물산 임원 소유 타워팰리스 임차 ----> 공직자윤리법 제2조 제2항 위반
골드만삭스 변호사 소유 타워팰리스 임차 ----> 공직자윤리법 제2조 제2항 위반
장녀 삼성전자 주식보유 ----> 공직자윤리법 제2조 제2항 위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4조 제3항 위반
배우자 차량 위장전입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위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거부 ----->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천 상가건물 불법 증축 ----> 건축법 11조 위반
모친 아파트 편법 증여 ----> 조세처벌법 제3조 위반
농지 불법 소유 ----> 농지법 제6조 위반
삼풍아파트 전세금 43% 인상 ----> 주택자임대보호법 제7조 제2항 위반
삼성물산 임원 소유 타워팰리스 임차 ----> 공직자윤리법 제2조 제2항 위반
골드만삭스 변호사 소유 타워팰리스 임차 ----> 공직자윤리법 제2조 제2항 위반
장녀 삼성전자 주식보유 ----> 공직자윤리법 제2조 제2항 위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4조 제3항 위반
온라인 ‘상습’ 불법광고 정조준… 식약처, 집중점검 나선다
https://naver.me/FoHs5E5Z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를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불법‧부당광고 반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과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키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부당광고 행위 264건을 적발했다. 특히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거나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는 식품 등 부당광고를 발견했을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국번없이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이주혁이라는 분이
의료기회사의 터무니없는 허위 과대 광고를
식약청에 신고하고 수십번 전화해도
이부서 저부 회피하고
아무 제재가 없었답니다.
식약청 ㅎㅎㅎ
언제부터 늬들이 그리 원칙대로, 라이트급으로 일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