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대민 업무 하고 있고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사람대하는 업무가 힘들 듯이 몇 년을 하니 번아웃 오는 거 같아요.
몸이 좀 아프기도 하고요.
병가를 쓰려고 하는데 연 60일을 쓸 수 있네요.
복무규정을 찾아보니 30일 이내면 토, 공휴일을 제외하네요.
맘 같아선 2달 쓰고 싶은데
평가등급 때문에요.
2달 쓰면 평가등급을 c를 받아 내년 상여금도 아예 못 받을거 같고요.
1달 병가를 써도 어차피 c 받을까요?
님들 이시라면 어찌 하실 거 같으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