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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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위증’ 피의자 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필요”
... 조회수 : 1,026
작성일 : 2023-03-28 06:04:51
IP : 122.37.xxx.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3.28 6:05 AM (122.37.xxx.36)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joongang.co.k...
2. 사법부
'23.3.28 7:08 AM (117.111.xxx.59)다 봐주네. ㅉㅉ
3. .....
'23.3.28 7:13 AM (14.36.xxx.41) - 삭제된댓글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ㅡㅡㅡㅡ
검찰이 확보했다는 이재명이 직접 전화한 녹취록 내용이 궁금.4. 다 봐줘??
'23.3.28 12:04 PM (112.144.xxx.105)우냐???
다 봐주는건 김건희 최은순
국힘당 검사들 아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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