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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진료 중단 및 자의퇴원 서약서 썼다는데

89 조회수 : 2,818
작성일 : 2023-01-15 22:41:18
응급실에서 진료 중단 및 자의퇴원 서약서를 썼다는데요


머리아파서 CT찍었다는데

어찌어찌하여 자의퇴원했었나봅니다

당시 영양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별일 없을거라 자신했나봅니다



최근 두통을 호소하는데

추운 날씨나 다른 병 때문일거라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데

아래 뇌경색, 뇌세포 글 보니 걱정되네요



CT 찍었던 병원에 다시 가도록 권해야하는지..
특히 자의퇴원 서약서라는 건 CT 사진이 심각해서 권하였던 것인지... 궁금하네요


IP : 112.160.xxx.10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15 10:46 PM (183.101.xxx.187)

    의료진의 의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쓰는 서약서로 알고 있어요 검사나 진료가 더 필요한데 환자가 간다고 하면 강제할 수 없으니 서약서를 받는다고요

  • 2. 응급실에서
    '23.1.15 10:51 PM (59.12.xxx.234)

    더 검사가 필요한대 환자가 나간다고 하는 경우
    의료진이 나가서 아플경우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쓰더라구요.
    아빠따라 응급실 갔을 때 어떤 환자분이 막 화내면서 병실 나간다 하니 의료진이 잘 생각하고 서명서 사인하고 나가라 하면서 설명할 때 들었어요.
    응급실을 갔을정도면 그 안에서 힘들더라도 의료진의 말을 듣는게 맞는 거 같아요.

  • 3.
    '23.1.15 10:54 PM (223.38.xxx.240) - 삭제된댓글

    이미 블랙리스트되서 다시가면 다른병원 가라고 할거에요

  • 4. ...
    '23.1.15 11:00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윗분들 말대로 의료진 의견 안 따른 걸 겁니다. 감정적으로 위축되지 말고 다른 병원 가세요.

  • 5. ---
    '23.1.15 11:44 PM (211.215.xxx.235)

    무모하네요..응급실에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특히 뇌쪽이면 정말....
    지금이라고 빨리 다른 병원을 가시던지

  • 6. 병원가라한들
    '23.1.16 7:12 AM (124.54.xxx.37)

    가겠나요? 의사가 검사하자는것도 서약서까지쓰고 안하고 나올 정돈데..

  • 7. 그건
    '23.1.16 12:11 PM (211.212.xxx.185)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때 의사의 결정에 반대하고 환자 스스로 원해서 진료중단 퇴원한거라는 법적인 요식행위예요.
    그걸 썼다고 병원에 블랙리스트에 오르지도 않으니 그 병원엘 가든지 주변에 큰병원 또는 서울 5대메이저에 가되 ct복사영상 꼭 가져가야 진료에 도움이 될겁니다.
    그런데 최근 두통이 지속된다면 가급적 빨리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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