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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의 제3자 뇌물죄 논란(feat.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길벗1 조회수 : 861
작성일 : 2023-01-13 13:36:47

성남FC 후원금의 제3자 뇌물죄 논란(feat.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2023.01.12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일반 형법이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고 뇌물 가액(수뢰액)이 1억원 이상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게 적용되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 성남FC 후원금 역시 검찰은 제3자 뇌물로 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하 이재명)를 기소하려 하는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박근혜에게 제3자 뇌물죄로 적용해 유죄 판결한 것이 온당한지 살펴보자.

박근혜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 롯데, SK그룹 등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요구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검과 문재인의 검찰, 그리고 법원은 박근혜가 삼성에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국민연금을 통해 도왔던 대가로 이재용에게 169억원을, 롯데에게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대가로 신동빈에게 70억원을 요구하고, SK텔레콤-CK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 대가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89억원을 약속받았다고 봤다.

이런 특검&검찰, 사법부의 판단이 과연 법리에 맞고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가?

제3자 뇌물이든, 뇌물이든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삼성 이재용이든 롯데 신동빈이든 박근혜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

박근혜와 이재용이 만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결정된 이후이고, 신동빈을 만난 것도 롯데 면세점 재선정된 이후이다. 이미 자신들의 현안이 해결되었는데 해결된 현안을 박근혜에게 왜 청탁하겠는가?

그리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당시에 대부분 증권사 등 경제계에서 환영한 일이고, 국민연금이 찬성하지 않았더라도 합병은 되었다. 롯데 면세점 재선정은 당시에도 롯데 면세점 재허가를 안 해 준 것이 고용문제 등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여 재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론이어서 그걸 특혜라고 볼 수도 없었다.

이렇게 청탁한 사실이 없고 특혜라고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삼성과 롯데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 기금이 뇌물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특검&검찰과 사법부가 억지 춘향식 근거로 내세운 게 그 유명한 '묵시적 청탁'이다. “박근혜가 이재용이 청탁하지 않아도 삼성과 이재용의 현안을 다 알고 알아서 현안을 처리해 주었고, 삼성은 이에 대한 대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다"라는 억지이다. 그리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서원이 돈을 빼돌리려는 계획이었고, 최서원과 박근혜는 경제공동체임으로 제3자 뇌물이다”는 논리였다.

박근혜와 최서원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도 말도 안 된다. 무슨 근거로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것이며, '경제 공동체'라는 말이 법률적인 용어인지도 궁금하다.

박근혜와 최서원이 같은 통장을 쓰거나 최서원이 박근혜를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 있나? 최서원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을 박근혜와 향후에라도 나누기로 약정한 적이 있나? 구두로라도 상호 합의한 것이 있나? 단지 친한 사이라고 해서 '경제공동체'라고 규정하고 최서원이 받은 것은 곧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 박근혜가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이나 최서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공익재단이고, 공익재단은 법에 따라 운영되고 정권이 바뀌면 박근혜가 운영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그리고 미르&K스포츠재단의 돈을 박근혜는 단 한푼도 유용하거나 취한 바가 없다. 심지어 최서원도 미르&K스포츠재단의 돈을 한 푼도 빼내 쓴 적이 없다. 고영태 일당이 9억원 짜리 프로젝트를 K스포츠재단에 제안하여 K스포츠재단 돈을 빼 먹으려 했지만, K스포츠재단의 거부로 좌절되었다. 박근혜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사유화하고 돈을 빼먹으려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볼 수 없는 근거는 또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기업은 모두 53개다. 현대자동차가 68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하이닉스 68억원, 삼성전자 60억원, 삼성생명 55억원, 삼성화재 54억원, 포스코 49억원, LG화학 49억원 등 순이다. 현대모비스, 호텔롯데, 기아자동차, SK종합화학, SK텔레콤, KT, LG디스플레이, 롯데 케미칼, 삼성물산, 한화, GS 칼텍스, 에스원, 제일기획, 한화생명, 대한항공, E1 등은 10억∼30억원대의 돈을 출연했다. 이건 무얼 말하는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규모에 따라 출연기금의 크기가 비례한다. 청탁에 따른 대가라면 청탁의 규모나 난이도, 부정성, 위험성에 따라 그 대가도 차이가 나야 한다. 그런데 출연기금은 그것과 상관없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었다. 즉, 과거 정권들이 공익재단을 만들어 대기업들에게 기금을 출연을 권유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박근혜에게 ‘묵시적 청탁’과 ‘경제공동체’라는 황당무계한 논리로 특검&검찰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사법부가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상식에도 반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이번 성남FC 후원금 건을 제3자 뇌물로 보는 것은 박근혜 건과 유사하기는 하나 다른 점이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성남FC는 공익재단과 시민구단이라는 점에서 사적 이익단체가 아니라는 것에는 제3자의 성격은 동일하나, 박근혜 건은 특검&검찰, 사법부가 박근혜와 최서원은 경제공동체이며 미르&K스포츠재단의 돈을 최서원을 통해 사적으로 편취한다고 판단한 반면, 성남FC 후원금 건은 아직 이재명측이 성남FC 후원금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 검찰이 이재명을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하려는 근거는 박근혜 건과 다소 다르다. 그래서 검찰은 성남FC 후원금이 이재명측으로 건너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남FC 후원금 자체가 두산의 부지의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청탁 대가로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이다. 대가가 인허가권자에게 가지 않더라도 청탁의 대가라면 제3자 뇌물로 본다는 것이다.

이런 윤석열 검찰의 논리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제3자 뇌물죄라고 볼 수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뇌물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이전에 있었던 대기업의 공익재단 기금 출연을 제3자 뇌물로 보아 고발하거나 기소한 사례가 없으며, 관행적으로 이를 용인해 왔다. 그러다가 박근혜에게 처음으로 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고 유죄 선고한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성남FC 후원금도 박근혜에 적용된 판례에 따라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고, 유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할 수는 있지만 유죄로 끌어내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필자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산 부지의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은 불법이 아니다.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이 불법이라면 두산은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지만, 불법이 아니라면 두산은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성남시는 이를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성남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절차에 따라 토지 기부채납+성남FC 후원금+두산 계열사 입주 조건으로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해 주었다.

둘째, 성남FC 후원금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에 따라 두산이 얻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다. 통상 부동산 개발에 있어 개발이익은 토지의 기부채납으로 환수하지만, 금전이나 물건, 건물로 기부채납 받는 경우도 있다. 즉, 성남FC 후원금은 기부채납이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제3자 뇌물이 될 수 없다.

셋째, 성남FC 후원금으로 기부채납하겠다고 한 것은 두산이 제안한 것이고, 성남시가 수용한 것이다. 두산은 소유 토지 중 14.5%를 기부채납하는 대신 10%의 토지 기부채납과 성남FC 후원금(42억?)으로 기부채납하겠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이나 성남시가 성남FC 후원금으로 장난(?)을 칠 계획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여러분들은 혹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사옥 건축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가? 사옥 건축을 위해 기업 담당자들은 지자체와 지리한 협상을 한다. 토지 기부채납은 얼마로 할지, 건폐율, 용적율, 층수, 높이 등 회사에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하려 한다. 반대로 지자체는 최대한 기업의 개발이익을 지자체로 환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두 당사자 간에 상호 윈-윈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가령 지자체는 개발이익 환수 적정선이 토지 기부채납 14.5%라고 산정하고 기업에 이를 요구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14.5%를 기부채납 하면 사옥 건물의 모양이 이상해지고 건물의 효율이 하락한다고 생각하여 토지의 기부채납 비율 하향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쌍방의 요구가 충돌하게 되면 합리적이고 함께 이익이 되는 절충안을 마련하게 된다. 지자체는 토지 기부채납 비율을 10%로 하향해 주는 대신 다른 반대급부를 요구하게 되는데, 성남시와 두산 간의 건에서는 이게 성남FC 후원금이 되었을 것으로 필자는 본다. 만약 성남시가 기부채납을 10%로 하향해 주고 다른 반대급부를 받지 않게 되면 두산의 개발이익을 시가 적절하게 환수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기부채납을 10% 하향 하면 두산은 건물의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이익이 되고, 효율이 높아지는 만큼 그에 따른 이익을 성남FC 후원금으로 냄으로써 성남시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게 되어 시와 두산 모두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돌아가야 사회적 효율이 높아지고 주변 지역이나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개발이익 환수를 토지의 기부채납만으로 환수하려 할 때는 기업의 개발의지도 꺾이고 지자체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기부채납을 토지가 아닌 다른 물건이나 금품으로 하는 것을 막는다면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을 수 없다.

재개발할 때, 재개발 인허가 조건으로 해당 부지에 학교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토록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부채납을 받는 주체가 반드시 인허가를 해주는 지자체가 아니어도 되고 기부채납이 토지만이 아니라 건물도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혹자는 성남FC 후원금이 이재명 본인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3자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성남FC 후원금이 이재명 본인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뇌물죄를 검토해야 한다고 필자도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증거가 있는가?

이재명이 성남FC 운영 잘 하고, 성남FC 후원금 유치를 잘한 걸 치적으로 삼고 이를 선거에서 이용했으니 이는 이재명의 정치적 이익이니까 이재명 본인에게 유용하게 사용한 것이라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런 접근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치적 이익’ 운운하며 두산의 성남FC 후원금으로 이재명이 정치적 이익을 보았음으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검찰에서 검토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현재까지 검찰의 논리는 이재명이 정치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거나 이재명이나 이재명측에 후원금이 흘러갔다고 하여 기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용도변경의 특혜의 대가로 후원금을 낸 것이니 후원금 자체가 뇌물이라고 기소하려는 것이다.

성남FC 후원금의 뇌물 여부 논란에 대해 또 다르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산에게 성남FC 후원금을 내게 하고, 성남FC 내규에 후원금 유치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규정을 만들어 그 후원금 유치 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이재명 측근들이 차지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재명 측근들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주기 위해 미리 설계하고 토지 기부채납 일부를 성남FC 후원금으로 돌려 내게 했다면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필자는 본다.

그런데 성과급을 받은 성남FC 직원이 이재명 측근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나? 성과급은 조례와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는데 그게 불법이 되는가? 설사 이재명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성과급 지급 관련 조례와 규정이 있다면 성과급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 측근이 직원이면 주지 않고 이재명 측근이 아니면 주어야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성과급을 받은 성남FC 직원은 성과급의 일부나 전부를 이재명에게 주었거나 이재명 선거에 사용되었나?

두산이 14.5% 토지 기부채납을 받아들였는데도 성남시가 10% 토지 기부채납과 성남FC 후원금을 내는 조건으로 변경했다면 후원금 일부를 빼돌리는 계획을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두산이 14.5% 토지 기부채납은 건물의 효율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니 10% 토지 기부채납으로 하향하고 대신 반대급부로 성남FC 후원금이나 다른 기부채납 방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면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필자 생각이다. 두산이 먼저 성남FC 후원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남FC 후원금이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목적에 사용되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의혹은 성남FC가 창원에서 원정 경기를 하는데 응원하러 가는 성남시민들을 위해 성남FC가 차량을 대절하고 음료수와 음식을 제공한 건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의혹은 응원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축구동호회 회원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니 재선 목적으로 유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만약 성남FC가 특정 사람들에게만 창원으로 응원가는 것을 알리고 특정 사람들만을 응원가는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면 이 의혹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성남FC가 응원가는 사람들을 제한한 적이 있나? 창원까지 응원가는 사람이라면 축구에 관심이 있고 성남FC를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이니 그 사람들은 축구동호회 회원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 사람들이 응원 가는데 성남FC가 지원한 것이 문제된다면, 다른 시민구단들이 어웨이 경기에 응원가는 차량을 지원한 것도 문제로 삼아야 한다. 성남FC가 유독 선거기간에만 응원가는 차량 지원을 했다면 재선 목적용 유용이라 의심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해오던 일이라면 문제 삼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

성남FC 홈피에 들어가 보면, 성남FC는 어웨이 경기가 있을 때 거의 항상 성남FC가 차량을 제공하고 이 차량을 이용할 성남시민들을 모집(예약)하고 있다. 참여할 사람에 대한 제약도 없으며, 모집 인원 제한도 없다.

<성남FC 홈피>

https://www.seongnamfc.com/media/notice/view...

 

필자는 성남FC 후원금이 성남FC를 통해 이재명측에 흘러간 증거가 있다면 제3자 뇌물이 분명하여 이재명을 감방에 넣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필자는 이재명을 추호도 옹호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이재명이 정치판에서 퇴출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재명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정치적 이유로 처벌하거나 제거하려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IP : 118.46.xxx.14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뇌물죄
    '23.1.13 1:42 PM (211.234.xxx.250) - 삭제된댓글

    이재명 "우리 기업이 日강제징용 피해 배상? 이게 제3자 뇌물죄"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27215?cds=news_edit



    누구냐?
    누가 일본에게 어마어마하게 특혜를 주는 거냐?

  • 2. ㅋㅋㅋㅋ
    '23.1.13 1:58 PM (1.234.xxx.55)

    길벗 나온거 보니 2찍들 지금 비상상황인가봐요

  • 3. 질문있어요
    '23.1.13 1:58 PM (1.234.xxx.55)

    홍준표도 똑같이 했던데 그건 왜 수사 안해요?????

  • 4. ㅎㅎ
    '23.1.13 2:12 PM (118.235.xxx.251) - 삭제된댓글

    두두둥!! 길벗 등장

  • 5. ㅋㅋㅋㅋㅋㅋ
    '23.1.13 2:12 PM (67.172.xxx.218)

    길벗 나온거 보니 2찍들 지금 비상상황인가봐요.2222222

  • 6. ㅎㅎ
    '23.1.13 2:12 PM (118.235.xxx.251)

    대선때만 활동하는 길벗을
    평시에 보다니
    천지가 개벽할 일

  • 7. 다시알려줄게요
    '23.1.13 3:01 PM (58.140.xxx.48) - 삭제된댓글

    제3자 뇌물죄란
    김만배 누나가 윤가 아버지 윤기중씨 집을
    사준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쉬운 예를 들었으니 원글 이해되죠?
    원글 파이팅ㅋ

  • 8. 길벗1
    '23.1.13 3:06 PM (118.46.xxx.145)

    내 글을 이해하는 수준들...
    진영주의에 쩔어 본질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대깨명들을 보니 한심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네요. 내 글은 이재명을 위해 쓴 글은 아니지만, 이재명에게 득이 되는 것이고, 이재명이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인데도 흐니소리들만 하고 있으니...

  • 9. ...
    '23.1.13 3:19 PM (211.196.xxx.14) - 삭제된댓글

    만배씨 누나가 윤석렬 아버지집을..?.. 제3자 아닌감유..?..ㅉㅉ

  • 10. 안녕하세요
    '23.1.13 4:25 PM (223.62.xxx.41)

    너무길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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