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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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꿔 보신 분 계신가요?
1. 공동명의가
'22.11.1 1:12 PM (180.228.xxx.218)유리한가 단독이 유리한가는 컨디션마다 달라서 답을 드리기 애매하구요. 단독명의로 바꿀때 증여가액을 얼마로 정할지는 중요합니다. 향후 매도 시 양도세가 결정되니까요.
증여 후 바로 팔수도 있지만 그럼 증여자가 수증자를 통해 우회매도 한걸로 간주되어 양도세가 많아질수 있고. 바로 매도 하실 계획은 아닌것 같네요.
나중에 매도 계획이 있고 양도세가 중과 되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증여가를 최대한 높이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증여세보다 양도세가 높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물론 이것도 미리 계산해보셔야 해요)
증여가를 10억으로 잡는거랑 12억으로 잡는건 매도시 양도차익이 2억 더 발생한다는거.
우선 증여가를 얼마로 할지 고민하시기 바래요. 최대한 업 할지. 다운할지.2. 아
'22.11.1 1:25 PM (59.15.xxx.173)당장은 아니고 언젠가 매도를 하긴 할텐데 아마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감면 혜택 10년 실거주, 소유 받을 때까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값은 공시지가 기준이죠?
그 기준으로는 50% 정도 취득가보다 오른 것 같네요.3. 상가는
'22.11.1 2:23 PM (106.102.xxx.73) - 삭제된댓글본인 상가인지
월세받는 상가인지에 따라 다르고
주택 공시가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선택이 다양한겁니다
상가는 무조건 누가하든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히구요
제 경우
주택은 공동명의
상가는 월급자 남편명의
그 가게에서 무상 임차로 제가영업 중4. 음
'22.11.1 2:27 PM (59.15.xxx.173)상가는 실수요자에요. 그 자리에서 남편이 영업 예정이에요.
5. 법무사 위임
'22.11.1 4:44 PM (222.109.xxx.244)법무사한테 위임 하세요.
저도 공동명의 제 명의로 바구는데 법무사 비용 지불하고 했어요.
50대50공동이면 취득세 내야하고. 매도시 비과세 알아보세요.
증여 받은건 산걸로 간주해서 증여인분 50%는 과세 대상이라 3년거주 5년보유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6. 상가
'22.11.1 11:39 PM (182.226.xxx.224) - 삭제된댓글근로자인 님이 상가 소유주로 하고
남편이 무상임대로 사용하는거로 하는게 제일 세금 안납니다.
임대사업자 신고만 하면 되는데요
남편이름으로 올리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만 많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