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사정이 있다고 미리(한달 정도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전세금 인상분 입금은 나중에 계약서상의 날짜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무방한지요?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전에 다시 받으면 후순위로 밀린다는 얘길 들은것 같아서요~ 오랜만에 하는 계약이라 하나도 생각이 안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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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여쭤봐요~
.. 조회수 : 560
작성일 : 2022-10-25 13:30:35
IP : 223.62.xxx.15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10.25 1:44 PM (61.79.xxx.23)네...계약서는 미리 써도 되죠
확정일자는 증액분만 다시 받으심 됩니다2. ..
'22.10.25 2:45 PM (118.217.xxx.9)계약서 미리 작성해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입금일자(연장 계약 시작일)와 입금할 계좌도 명기하고
기존 계약의 연장 계약임을 명기하세요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증액분만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데
요즘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3. ..
'22.10.25 5:01 PM (223.62.xxx.78) - 삭제된댓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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