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사람 이름으로 법원 등기가 왔어요.
올초 전입세대열람하고 모르는 사람(아마도 예전. 거주자)이 있어서 주민등록 말소 했는데 그 사람이름이구요.
분명 말소했고 봄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제 이름만 있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등기가 온 거면 다시 주민등록을 한건가요? 제가 뭘 해야할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혹시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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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
아침 조회수 : 505
작성일 : 2022-10-17 11:19:05
IP : 106.102.xxx.8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2.10.17 12:01 PM (211.114.xxx.77)주소지 관리를 읍면동에서 하는건데 지금 안사는 사람을 말소 시키셨다면 잘 하신거구요.
아마 법원에서 보내온 근거는 등기 칠 당시에 해당 대상자가 주소를 올린곳으로 보내는 건가봐요.
그건 현재 주소지나 말소랑은 연계가 안되거나 법근거가 달라서 그런걸거에요.
그건 법원에 전화해서 한번 정확히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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