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기간제로 일하고있는데요 자녀돌몸휴가를 작년까지는 미성년자자녀둘일경우 기본2일에서 1일가산되서 연3일썼던걸로 아는데
혹 올해 규정이 바뀌었나요? 올해는 자녀셋일경우에나 1일가산되서 쓸수있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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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돌봄휴가요
.. 조회수 : 1,307
작성일 : 2022-10-17 09:30:28
IP : 122.34.xxx.2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ㅂ
'22.10.17 9:33 AM (122.35.xxx.229)자녀2명부터 3일입니다.
자녀1명은 2일.
(미성년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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