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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가계약 했다가 돈 날렸어요 ㅠㅠ

... 조회수 : 59,107
작성일 : 2021-10-25 18:58:25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보증금 300에 35짜리 방을 알아봤어요.
보는 당시 마음에 들어서 
시간도 너무 없고... 혹시나 방 나갈까 우려되는 급한 마음에 찜! 하려고 
5만원을 임대인에게 보내드리며 가계약을 걸었어요.
중개인 분께서 문자로 저와 임대인에게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라는 사항이 적힌 계약서 보내주셨고요. 
다음날, 
제가 너무 급히 집을 알아봤다는 후회와 함께... 같은 가격으로 훨씬 좋은 컨디션의 집을 발견했어요 ㅠ
그래서 부동산에 연락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어제 약속 드린 계약은 취소 해야할것 같다"라고 했는데
중개인께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이니 보증금의 10프로인 30만원과 중개 수수료 17만원 중 절반인 8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계약금 5만원만 날리는줄 알았거든요 (문자게약서 제대로 읽어보지 않음)
정말 너무 놀라서....1년만에 고시원 겨우 벗어나서 300에 30짜리 방 구하는데 40만원 돈을 날리게 되니까요 ㅠ 정말 피같은 돈인데. 
사정 사정했지만 임대인도 부동산 쪽도 너무 단호하세요. '법대로' 하라고.
제가 이 상황 벗어날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거겠죠? 잠이 안와요 ㅠ  
무지하고 성격 급했던 실수의 댓가가 너무 혹독하네요  ㅠㅠㅠ 
IP : 211.192.xxx.79
2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간이
    '21.10.25 7:00 PM (14.45.xxx.222) - 삭제된댓글

    얼마나 지났을까요

  • 2. ....
    '21.10.25 7:01 PM (182.209.xxx.180)

    법이 가계약금만 날리는걸로 알아요.
    집주인은 가계약금의 두배고요.
    복비는 계약의 완성이 아니니 줄필요 없다고 보고요.
    검색해보세요.

  • 3. 보통
    '21.10.25 7:02 PM (14.5.xxx.38)

    가계약은 걸었던 계약금의 두배 아닌가요?
    5만원 걸었으면 10만원정도 배상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 4. ㅜㅜ
    '21.10.25 7:02 PM (223.62.xxx.190)

    어머ㅜ
    계약서 쓴 건 아니고 부동산중개인 문자로만 계약서 조항 적힌 걸 받으셨댜 거죠?

  • 5. ..
    '21.10.25 7:02 PM (118.218.xxx.172)

    배째심안되나요? 아깝긴하네요.

  • 6. 그니까요
    '21.10.25 7:03 PM (223.62.xxx.190)

    제가 알기로도
    가계약금 두배 10만원 드림 되는 거 아닌가요

  • 7.
    '21.10.25 7:04 PM (121.190.xxx.154)

    그중개인 진짜 빡빡하네요 잔금날 맘바꾼것도 아니고.계약다음날인데.보통은 입금한 돈만 날리죠.

  • 8. 가계약이
    '21.10.25 7:04 PM (175.208.xxx.235)

    가계약이 그래서 나쁜계약입니다.
    원글님은 그래도 보증금 300짜리니 피해가 크지 않네요. 인생 수업료 낸셈 치세요.
    10억, 20억 하는집 가계약금 500만원 넣었다가, 계약 취소하려니 집값의 10프로인 1억, 2억 배상하라고 합니다.
    부동산들이 양아치가 많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 9.
    '21.10.25 7:04 PM (125.188.xxx.9)

    너무하네요
    그냥 5만원만 주세요

    소송하려면 하라고 하세요
    돈이 너무 적어서 소송귀찮아서 못할걸요
    겁주려고 저렇게 말하는거 같아 너무 괘씸하네요
    내일 아침에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해서 상담해보세요

  • 10.
    '21.10.25 7:05 PM (125.188.xxx.9)

    법대로라면 그 중개사말이 맞는데
    통상적으로 가계약금만 날리고 말거든요

  • 11. ㅇㅇ
    '21.10.25 7:05 PM (113.10.xxx.90)

    계약서 쓴것도 아닌데 가계약금만 날리는거지 거기다 복비에 10%계약금을 줘야하는거예요?
    여기자 묻지말고 법률관리공단 이런데 문의해보세요.

  • 12. ....
    '21.10.25 7:07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요. 보증금 10프로 안주시는 거구요. 복비는 잘 합의하시구요. 계약단계부터 복비 받는게 요새 추세라서...

  • 13. ..
    '21.10.25 7:08 PM (211.192.xxx.79)

    문자에 계약금의 일부인 5만원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면 본계약이 성립함을 누구누구는 확인하는 바입니다. 라고 써져있어요.. 진짜 지금은 버스비도 없을정도로 현금이 없어서 일단 다음달 알바하면 보내겠다 말한 상태인데 잠이 안오고 음식이 안들어가요 ㅠㅠ

  • 14. cinta11
    '21.10.25 7:09 PM (1.241.xxx.133)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됩니다 법대로 하라 하세요

  • 15. 어휴
    '21.10.25 7:10 PM (113.10.xxx.90)

    잘해결되시길요.

  • 16. ..
    '21.10.25 7:10 PM (222.111.xxx.213) - 삭제된댓글

    계약서 쓰신거 아니죠?
    문자로만 주고받았다면 5만원만
    포기하는걸로 하세요

  • 17. cinta11
    '21.10.25 7:10 PM (1.241.xxx.133)

    웬 중개료? 악질 부동산이네요

  • 18. ..
    '21.10.25 7:11 PM (211.192.xxx.79)

    본인은 가계약도 계약이라는것을 충분히 구두로 설명을 했고 저 문자로 보낸 계약서에도 이미 다 써져 있고, 그거에 제가 알겠다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법대로 해도 당연히 보증금과 중개료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 19. 참나
    '21.10.25 7:12 PM (118.42.xxx.171)

    계약서 안썼으면 5만원만 날리는것 아닌가요?

  • 20.
    '21.10.25 7:12 PM (116.125.xxx.188) - 삭제된댓글

    법률공단에 물어보세요
    그게 젤 빨라요

  • 21. 원글님
    '21.10.25 7:12 PM (180.228.xxx.136)

    그럼 소송 걸라고 하세요.
    어린학생 뺏어먹을게 뭐있다고 치사한 인간들.
    지들이 그거 하루만에 계약 취소해서 손해본게 뭐 있다고.
    하여간 부동산들 순 도둑놈들이에요.
    소송 걸지도 않을거예요 그사람들.

  • 22. 참나
    '21.10.25 7:13 PM (118.42.xxx.171)

    아니 성사되지도 않은 계약에 복비 반을 줘요????

  • 23. ㅡㅡ
    '21.10.25 7:13 PM (223.38.xxx.4)

    어머 뭐 이런 경우가...
    경찰서 가자고 하세요~
    귀찮아서라도 5만원만 받지 않을까요^^;;

  • 24. ...
    '21.10.25 7:14 PM (61.99.xxx.154)

    법대로 하라하세요

    못됐네요 그 부동산

  • 25. 참나
    '21.10.25 7:14 PM (118.42.xxx.171)

    돈 쉽게 버네요 그 부동산…
    이런 상황때문에 복비가 그리 비싼것 아닌가요?
    계양이 성사되야 복비를 받는것이지..
    복비의 반을 달라니
    이런 경우는 처음봐요

  • 26. 참나
    '21.10.25 7:18 PM (118.42.xxx.171)

    가계약도 계약은 계약이지요 당연히…
    하지만 깰수도 있기에 계약이 아니라 가계약 아닙니까?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흥분되는지 모르겠네요.

  • 27. 보세요
    '21.10.25 7:18 PM (106.101.xxx.21) - 삭제된댓글

    계약서를 썼다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준날부터 임대계약 체결되는겁니다. 즉 님은 아직 계약 진행중인거구요. 계약서에 잔금 날짜 를 기점으로 그날부터 12개월 혹음 24개월 임대차계약이 성립됨니다. 그리고 계약파기 시 손해감수 하는건 계약금 날리는거죠. 왜 받지도 않은 보증금 10프로를 내라는건가요. 님이 이쪽을 잘 모르는것 같으니 중개인이 장난치나보네요.
    그럼 만약 임대인이 계약 파기 한다면 5만원 받았으니 10만원만 뱉어내는거지. 받지도 않은 계약금.. 보증금의 10프로 30만원으로 해서 60만원 내준다구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13년째 민간임대사업자 입니다. 별 그지같은 부동산을 다 보겠네요. 부동산 연락처 알면 따지고 싶군요.
    님한테 팁을 드리자면... 혹시 임대인 연락처 아세요?? 알면 지금부터 진상짓 하며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해지 해요. 진상 세입자 받기 싫어서요. 이바닥 룰인데 이쪽 잘 아는 사람들은 계약해지 상대가 먼저 하게끔 진짜 악질로 나오거든요. 사회경험 하셨다 생각하시고 5만원만 포기하심 됩니다. 복비는 합의하시구요. 계약단계부터 부동산의 공이 있으니까요.

  • 28. 참나
    '21.10.25 7:19 PM (118.42.xxx.171)

    가계약금을 10% 안받은것은 부동산 잘못이고요.
    5만원만 안받고 마무리 하세요.

  • 29. ㅡㅡ
    '21.10.25 7:21 PM (223.38.xxx.5)

    ㅋㅋ 너무 순진하세요
    입금한 5만원만 주고마는거예요.
    그걸보내는건 바보구요

  • 30. 뭐야
    '21.10.25 7:22 PM (218.38.xxx.64)

    그부동산 진짜 악질이네요
    법대로하라하세요
    오만원만 날림 됩니다

  • 31. ...
    '21.10.25 7:22 PM (211.192.xxx.79)

    제가 부동산이 도저히 설득이 안되서 임대인한테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임대인 번호를 알려달랬는데, 알려줄순 있는데 돈줘야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긴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엄청 젊은 남자분이 굉장히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30대 초반?) 일단 너무 젊어서 1차로 쫄았고.... 통화하는데 그니까 똑바로 알아보고 했어야죠 내가 그러랬어요? 나한테 어쩌란거에요? 법대로 하세요 부동산이랑 얘기하세요. 라고 너무 쎄게 나오는 바람에 제 연락처도 다 전해진 상황에서 혹시나 해꼬지 당할까 무서워서. 여튼 전화 끊고 돈날린 멍청함과 그 남자분 기세에 겁먹어서 펑펑 울었어요 허허..

  • 32. 봉이김선달이네
    '21.10.25 7:23 PM (218.236.xxx.115) - 삭제된댓글

    계악의 기본은 구두건 문서건 쌍방계약서가 있어야죠.
    실 샐활에서 계약 깨졌는데, 추가로 더 달라고 하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추가 전화오면 무시하고 그냥 소송하라고 하세요. 워낙 작은 건이라 귀찮아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 33. ..
    '21.10.25 7:23 PM (211.192.xxx.79)

    그냥 구두로 된 가계약이 아니고 중개인/ 저 / 임대인이 모두 합의한 정식 형태의 '문자계약서'가 오갔기때문에 본인들이 정당하다는 입장이에요 ㅠ

  • 34. rmsid
    '21.10.25 7:25 PM (220.76.xxx.81)

    그냥 계약대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다 나오세요

    생돈으로 계약금에 배상까지 더해 날리게 생겼네요

    담부터는 그렇게 집계약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요

  • 35. ..
    '21.10.25 7:26 PM (222.237.xxx.149)

    알아봤는데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거다.
    나는 돈도 없고 모르겠다.
    하세요.

  • 36. ...
    '21.10.25 7:26 PM (152.99.xxx.167)

    합의한다고 답글하셨어요? 사인도 안한 계약서 일방적으로 보낸거면 성립안되구요

  • 37. 설득하지마시고
    '21.10.25 7:27 PM (58.121.xxx.133)

    법률구조공단에신고 하고
    빼째라.
    문자만받았지
    싸인같은거 한거없자나요

  • 38. ..
    '21.10.25 7:27 PM (222.237.xxx.149)

    통화하지말고 문자로 보내시고 전화는 받지 마세요.
    전화받다보면 하라는대로 하고 있을 것 같아서요.

  • 39. ...
    '21.10.25 7:28 PM (112.214.xxx.223)

    따져봅시다.

    원글과 중개업자가 합의해서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가계약금 입금한 거 아니고

    가계약금 보내고
    부동산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받은 거잖아요

    난 계약서 내용 본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별 이상한 중개업자를 다 보겠네요.

  • 40. 아니예요
    '21.10.25 7:28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가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으로 보아서 5만원 포기하고 임대인은 그돈이 곧 위약금이 되는거예요. 혹시 문자로 계약기간. 잔금날짜 등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는거예요?

  • 41. 배째라고
    '21.10.25 7:28 PM (125.142.xxx.121)

    하면 답없죠 소송을 할까요? 그들이?? 너무 저자세 보이지마세요

  • 42.
    '21.10.25 7:28 PM (1.235.xxx.28)

    악질 부동산이네요.
    300에 35만원집 [원글님 비하하려는 의도 없어요 저도 뭐 그저그렇게 사니까요]
    얻으려는 사람한테 40만원 내라니요. 어딘가요? 정말 저런것들은 돈있는 사람들한테는 찍 소리도 못하면서.
    어휴 정말 같이 욕 해드릴게요. 정말 그 부동산 다른 곳에서 벌 받았으면.

  • 43. ..
    '21.10.25 7:29 PM (125.135.xxx.24)

    악질부동산이네요 소송하라하세요 절대 님한테서 돈 더 못가져가요

  • 44. ...
    '21.10.25 7:29 PM (112.214.xxx.223)

    계약서 싸인한거 아니죠?

    그럼 소송하라 하세요

  • 45. ..
    '21.10.25 7:29 PM (211.192.xxx.79)

    네 문자에 계약내용과 나머지 잔금일자 등 구체적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 46. 아니예요
    '21.10.25 7:29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임대목적물. 보증금 잔금 지급시기 및 대금지급 방법 등의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해 구체적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 성립 됐다고 롸야합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단순 가계약입니다.

  • 47. ...
    '21.10.25 7:30 PM (112.214.xxx.223)

    그니까 계약서에 싸인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구요

    계약서 싸인 안했죠?

  • 48. ..
    '21.10.25 7:30 PM (125.135.xxx.24)

    해꼬지 못해요 수신차단하세요 겁먹지 말고

  • 49. ..
    '21.10.25 7:31 PM (112.214.xxx.223)

    아니예요
    '21.10.25 7:29 PM (180.228.xxx.218)
    임대목적물. 보증금 잔금 지급시기 및 대금지급 방법 등의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해 구체적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 성립 됐다고 롸야합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단순 가계약입니다.

    ===============

    서로간에 계약서 내용대로 합의가 됐다는걸 중개업자가 입증해야 하구요
    입증문서는 계약서예요

    그래서 계약서 사인이 없다면 중개업자 주장이 억지라구요

  • 50. ..
    '21.10.25 7:31 PM (211.192.xxx.79)

    문자로 받았기 때문에 싸인같은건 따로 없었어요. 제가 합의합니다! 라는 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 네 사장님 5만원 지금 부쳤어요! 등의 내용은 오갔습니다

  • 51. ㅇㅇ
    '21.10.25 7:33 PM (180.228.xxx.136)

    계속 돈 내라고하면 협박으로 신고한다고 하세요. 완전 호구 잡고 푼돈 뜯어먹으려는 양아치예요.

  • 52. ...
    '21.10.25 7:34 PM (112.214.xxx.223)

    계약서 받고 돈 보냈어요?

  • 53. 지금은
    '21.10.25 7:34 PM (106.101.xxx.21) - 삭제된댓글

    이분이 사회적 약자 라 다들 이분 편 드시는 거구요. 이게 만약 매매계약이고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한다면 시각이 다르실겁니다. 일단 돈이 오갔고. 계약에 대한 구체적 합의사항이 있었다면 계약이 체결된걸로 봅니다. 그러니 무조건 편들지 마시고 서류만이 중요한게 아니예요..

  • 54. ㅇㅇ
    '21.10.25 7:35 PM (61.85.xxx.106)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부동산 말이 맞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구요.
    법대로 하면 지는 상황이에요.
    사정해보세요.

  • 55. 지금은
    '21.10.25 7:35 PM (106.101.xxx.21) - 삭제된댓글

    계약 세부 사항의 본질적 합의 유무가 중요하니까 문자 내용 잘 확인하세요 .

  • 56. ..
    '21.10.25 7:35 PM (211.192.xxx.79)

    네 그 계약 사항이 적힌 문자 계약서를 받은 후 돈을 보냈습니다 ㅠ

  • 57. ..
    '21.10.25 7:37 PM (220.92.xxx.186)

    님 서명이 없는 한 진짜 계약서 아닙니다.
    문자계약서라니 결국 구두계약 아닌가요?
    구두계약에 위약금이라니요.
    공증되지 않은 문자계약 따위에 위약금 못준다고 하세요.
    님이 어린 여자라 만만하게 보고 더 그러는 거에요.
    세게 나가세요. 그쪽에서 폭언하면 녹음해 뒀다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시구요.

  • 58. 가을날에
    '21.10.25 7:37 PM (221.147.xxx.43)

    구청에 부동산팀에 전화한다고 하시고
    중도금주기전 계약파기하면 임차인은 계약금포기 임대인은 두배주고 파기에요
    배에 힘주고 떨지 말아요

  • 59. ㅇㅇ
    '21.10.25 7:37 PM (180.228.xxx.136)

    그니까 돈 보내지 말고 소송 걸라고 하시라구요.
    그거 받으려고 소송 안걸어요 그사람들.
    법도 상황 봐가면서 적용해야지요.

  • 60. ....
    '21.10.25 7:37 PM (14.35.xxx.21)

    요즘 어지간한 아파트 10억 넘는데 매매수수료만 천만 원 돈 아닌가요? 정말 너무하는 부동산이네... 임대인에게 5만원 받고 말아라고 설득해주겠구만

  • 61. ...
    '21.10.25 7:40 PM (112.214.xxx.223)

    지금은
    '21.10.25 7:34 PM (106.101.xxx.21)
    이분이 사회적 약자 라 다들 이분 편 드시는 거구요. 이게 만약 매매계약이고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한다면 시각이 다르실겁니다. 일단 돈이 오갔고. 계약에 대한 구체적 합의사항이 있었다면 계약이 체결된걸로 봅니다. 그러니 무조건 편들지 마시고 서류만이 중요한게 아니예요..

    ㅇㅇ
    '21.10.25 7:35 PM (61.85.xxx.106)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부동산 말이 맞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구요.
    법대로 하면 지는 상황이에요.
    사정해보세요.


    ==============================
    ㄴ 부동산 말이 맞긴 뭐가 맞아요? ㅋ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17130#home
    [그게머니] 가계약금 냈는데…집값 오르니 계약 깨자는 집주인

  • 62. ..
    '21.10.25 7:40 PM (220.92.xxx.186)

    님이 임대인이었으면 2배로 물어줘야 하지만 임차인이라면 그런 거 안해도 됩니다.
    그냥 님 계약금 5만원만 포기하는 거에요.
    설령 법정으로 간다고 해도 임차인에게 위약금 내라고 판정하지 않아요.
    이건 집 매매 계약과 달라요.

  • 63. ㅡㅡㅡ
    '21.10.25 7:41 PM (222.109.xxx.38) - 삭제된댓글

    무슨 복비를 받아요 구두계약이 다 계약이긴요.
    성사도 안된 계약을 무슨 복비 일부를 줘요
    정말 그 부동산 꼴같지도 않은 것들이네
    어린사람을 어휴.. 누구 어른 함께 대응할 사람 없어요?

  • 64.
    '21.10.25 7:42 PM (1.252.xxx.104)

    님 정보 아나요? 부동산측에서?
    소송을 걸려고해도 정보도 부족하고 워낙 소액이라 그거받을려고 소송하는 비용이 더 크겠네요
    부동산이 그런거 한두번 하는짓이 아니니
    잘몰랐다 알아보니 그냥 내가 사인한적있냐 나 이일에대해 관여하고싶지않다 난 그 가계약금 날린걸로 알겠다 알아서해라 연락오는거 받지마시면 될것같아요. 그럼 부동산에서 알아서 또 싸가지없는 집주인에게 좋은 세입자 구해주겠다 요런 스토리로 가지않을까싶네요

  • 65. 그럼
    '21.10.25 7:43 PM (106.101.xxx.21) - 삭제된댓글

    방법 없네요. 계약체결된거 맞아요. 번호 차단하고 잠수 타시던가. 소액이라 민사소송 할지 안할지는 장담못하지만...
    앞으로는 가계약금 걸때 이런식으로 하지 마세요. 진짜 가계약인데 정식계약서처럼 세부사항 논의하지 마시라구요.
    이바닥 룰인데 이런경우 악질들은 갑자기 계약서 쓰자고 합니다. 그리고는 계약금이 마련안됬다고 계속 진상부려요. 날짜 미루고 술먹고 전화하고.. 밤늦게.. 새벽에... 계속 보증금 안주고 입주하겠다. 돈 마련되면 바로 주겠다 어쩐다...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 잘 안주겠다 겐또 딱 나오게 진상짓 하면 임대인 측에서 계약해지 하자고 하죠. 골치아픈 세입자 받기 싫으니까요.
    집 보고 온 경우라면 집이 어쩧네 저쩧네 진상짓 하구요. 월세는 소모품 임대인이 갈아줘야 하거든요. 정말 이인간 안받아야 겠다 싶을 정도로 진상떱니다. 그럼 알아서 계약해지 되죠.
    근데 님 보니까 그럴 깜량은 아니신것 같고...
    잘 해결하세요.

  • 66. .zdf
    '21.10.25 7:44 PM (125.132.xxx.58)

    소송해서 받아가라 하세요. 어차피 재산도 없어서 강제집행 할수도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30만원 받으려고 소송 절대 안합니다. 전화 받지 마세요.

  • 67. ...
    '21.10.25 7:45 PM (112.214.xxx.223)

    ..
    '21.10.25 7:35 PM (211.192.xxx.79)
    네 그 계약 사항이 적힌 문자 계약서를 받은 후 돈을 보냈습니다 ㅠ

    =======================================

    아... 이건 좀....T.T

  • 68. 그냥
    '21.10.25 7:52 PM (180.71.xxx.2)

    계약금만 포기한다고 전하세요.
    나 사정이 이러한데 이 집도 계약 못할 상황이 됐딘. 너무 죄송한데 가계약금 보낸것만 포기할테니 부탁드린다고 하세요.
    저 부동산 진짜 치밀하네요.

  • 69. 궁금하다
    '21.10.25 7:53 PM (121.175.xxx.13)

    다들 약자라고 편드시는데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문자로 세부내용계약이 오고갔으면 그건 정식계약이라서 본계약의 10프로가 위약금 맞아요

  • 70. ..
    '21.10.25 7:57 PM (125.135.xxx.24)

    위약금 맞다고 해도 소송하라해요 님이 빼째는거 아니니까 법대로 하자고 따르겠다 하세요

  • 71. ..
    '21.10.25 7:57 PM (220.92.xxx.186)

    설령 이게 소액재판으로 간다고 해도 사회 물정 모르는 어린 임차인에게 40만원과 변호사비 내라고 판결하는 판사는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연락 끊으세요.
    가계약으로 중개비 받으려는 그 중개업자가 소액소송하겠다고 하면
    아는 기자 있다고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하세요.
    욕처먹고 싶어 환장한 중개업자네요.

  • 72. ㅇㅇ
    '21.10.25 7:57 PM (121.141.xxx.153)

    윗분말이 맞아요
    집 안사보신분들이 리플다시나...
    문자로 세부내용 다 오갔으면 정식계약이고 중개사 말이 맞습니다
    저같으면 그냥 5만원도 안받고 말겠지만 그건 그사람 호의에 달린거고 변심은 님 잘못이니 리스크는 책임지셔야지요
    400도 아니고 40갖고... 인생공부한 셈 치세요

  • 73. ㅇㅇ
    '21.10.25 8:00 PM (121.141.xxx.15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17130#home

    이 기사 링크하신분 기사내용 읽어보신거 맞아요?
    가계약도 계약이니 원계약 기준으로 해지보상금 지불하는게 맞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중개사 말이 맞는거예요

  • 74. . .
    '21.10.25 8:02 PM (223.38.xxx.20)

    부탁은 이미 중개인에게도 임대인에게도 여러번 드려서 더이상 의미가없을것 같아요.. 그래 안타까운데 어쩌겠니 근데 법이 그렇다 법대로 하자. 이고... 실제 제가 인터넷이나그런데 찾아봐도 가계약도 계약이다 라는 의견이 우세하더라고요ㅜ 특히 구두도 아니고 문자긴하지만 여튼 텍스트로 내용도 오갔으니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여긴 어른분들이 많으시니 여쭤봤어요ㅜ 아빠가 계시긴한데 저희 아빠도 수급자시고 아마 이 사실 알면 진짜 쓰러지실거라 ㅡㅡ 차마 말씀은 못드리겠고 법이 그렇다면 아빠도 별 도움 안될것이니 진짜 인생공부했다생각하고 야무지게 정신잡고 살겠습니다ㅜㅜ 많은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진짜 눈물나게 감사드려요

  • 75. ..
    '21.10.25 8:03 PM (220.92.xxx.186)

    여기서 집매매 계약이 왜 나오나요?
    임대인 임차인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위주로 법이 해석됩니다.
    임차인이 가계약하고 취소한 뒤에 위약금 낸 판례 가져오세요.

  • 76.
    '21.10.25 8:04 PM (112.160.xxx.17)

    집 컨디션이 많이 안좋나요? 돈 날리지 마시고 그 집으로 이사가시면 어떨지요. 쌩돈날리기 너무 아깝잖아요ㅠ

  • 77. .....
    '21.10.25 8:05 PM (14.35.xxx.21)

    설령 이게 소액재판으로 간다고 해도 사회 물정 모르는 어린 임차인에게 40만원과 변호사비 내라고 판결하는 판사는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연락 끊으세요.
    가계약으로 중개비 받으려는 그 중개업자가 소액소송하겠다고 하면
    아는 기자 있다고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하세요.
    욕처먹고 싶어 환장한 중개업자네요.
    2222222
    3333333
    4444444

  • 78. 전직
    '21.10.25 8:06 PM (124.111.xxx.108)

    전직 중개업자로써 말씀드리면 거래조건에 합의하고 입금했다면 가계약이라고 표현하더라도 계약금의 일부로 진행되며 임차인은 보증금 10프로를 계약금으로 입금해야하고, 임대인은 그것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의 경험담이나 상식을 기준으로만 얘기하면 해결되질 않아요.
    원글님의 사정이 안타까우니 중개업소에 잘 얘기해보세요.
    사람하는 일에 여지는 다 생기지요.

    저는 그래서 제 부동산 거래 시에는 가계약금 안받아요.
    그거 받는 순간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없고 상대편에 끌려다니게 되요.

  • 79. ..
    '21.10.25 8:08 PM (223.38.xxx.20)

    그집은 4평이 채 안되고 위치가 모텔촌 안에 있고... 역에서도 걸어서 15분이 걸려요ㅜㅜ 근데 제가 그 전에 워낙 주택에 딸린 반지하 그런데만 알아본터라 나름 풀옵션에 엘베있는거에 그리고 시간이 얼마안남은것에 혹해서...근데 그다음날 역 5분 거리에 훨씬 채광밝고 주인분도 같은 건물에살고 4.5평인 집을 발견했거든요. 그 방을보고나니 도저히 저기 갈마음이 안들어서요 ㅜㅜㅜ

  • 80. ..
    '21.10.25 8:08 PM (220.92.xxx.186)

    위에도 적었지만 임대인의 경우 2배로 위약금 물어주는 게 맞아요.
    그론데 임차인이 취소한 경우 계약금 포기만이지 2배 위약금 물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게 임차인 보호 우선이라는 법 해석이구요.

  • 81. ...
    '21.10.25 8:14 PM (112.214.xxx.223)

    . .
    '21.10.25 8:02 PM (223.38.xxx.20)
    부탁은 이미 중개인에게도 임대인에게도 여러번 드려서 더이상 의미가없을것 같아요.. 그래 안타까운데 어쩌겠니 근데 법이 그렇다 법대로 하자. 이고... 실제 제가 인터넷이나그런데 찾아봐도 가계약도 계약이다 라는 의견이 우세하더라고요ㅜ 특히 구두도 아니고 문자긴하지만 여튼 텍스트로 내용도 오갔으니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여긴 어른분들이 많으시니 여쭤봤어요ㅜ 아빠가 계시긴한데 저희 아빠도 수급자시고 아마 이 사실 알면 진짜 쓰러지실거라 ㅡㅡ 차마 말씀은 못드리겠고 법이 그렇다면 아빠도 별 도움 안될것이니 진짜 인생공부했다생각하고 야무지게 정신잡고 살겠습니다ㅜㅜ 많은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진짜 눈물나게 감사드려요
    ㅡㅡㅡㅡㅡㅡㅡ
    중개사 주장대로 돈 보내지말고
    연락끊고나서
    소송하면 재판가서 얘기하세요

    감액될 확률많고
    소송해봐야 소액이고 민사라 불이익도 없어요

    계약서는 받았지만
    아직 어리고 계약이 처음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 하면 감안될거예요

  • 82. 복비주지마세요
    '21.10.25 8:15 PM (1.231.xxx.128)

    계약포기하고 계약금만 날리는거지 복비는 안주셔도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이랑 구청에 문의한다고 하세요 일단 준 계약금은 포기한다고 하시고. 와 악질부동산이네. 복비는 없어요!!!!!

  • 83.
    '21.10.25 8:16 PM (119.69.xxx.244)

    좋게 마무리 되시고 화이팅하세요!!!

  • 84. ...
    '21.10.25 8:17 PM (112.214.xxx.223)

    ㅇㅇ
    '21.10.25 8:00 PM (121.141.xxx.153)
    http://www.joongang.co.kr/article/23817130#home

    이 기사 링크하신분 기사내용 읽어보신거 맞아요?
    가계약도 계약이니 원계약 기준으로 해지보상금 지불하는게 맞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중개사 말이 맞는거예요

    ㅡㅡㅡㅡㅡㅡ
    무슨말인지?
    별다른 약정없으면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하면 된다 써있네요


    #가계약은
    =정식 계약 전에 매물을 '찜'하기 위한 가계약도 마찬가지다. 일단 가계약이란 용어는 민법엔 없다. 그러나 구두 계약만 하고, 가계약금을 보냈어도 계약은 성립하고, 효력도 발생한다. 매도인이 계약 해지를 원하면 계약금의 2배를 내고, 매수인인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면 된다. 별다른 약정이 없다는 전제에서다.

  • 85. 그거
    '21.10.25 8:18 PM (223.38.xxx.201) - 삭제된댓글

    친척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물어보니 그 돈 안내도 돤다던대 어찌된 일이냐며
    되돌려달라고 해요. 일단 문자보내시고 답장 달라고 해보세요.
    요새 코로나라 돈이 안도니까 사정 어려운 사람 돈도 먹을려고 하네요.

  • 86. ㅇㅇ
    '21.10.25 8:20 PM (114.207.xxx.50)

    5만원 보내셨으니 그 5만원만 포기하시는 겁니다.
    임대인이면 상대방한테 받은 5만원에 자기돈 5만원 더해서 주는거구요.
    부동산 진짜 악질....
    법은 둘째 치고, 없는 사람의 돈을 그렇게 빼먹고 싶나요?
    발 받아요. 진짜...

  • 87. 그거
    '21.10.25 8:21 PM (223.38.xxx.201) - 삭제된댓글

    그리고 님은 연럭하지 마시고 가만 있으면 됩니다.
    님이 잘못한게 없으니 대꾸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 88. 나라에신
    '21.10.25 8:23 PM (113.199.xxx.140) - 삭제된댓글

    이런거나 확실히 제대로 손을 볼일이지....
    그렇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의견이 다들 ㅠ

  • 89. 동이마미
    '21.10.25 8:24 PM (182.212.xxx.17)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저는 집주인 입장이고, 7년전에 가계약금 20만 받고 보름을 끌다 계약서 못 쓰고 파토난 적 있어요
    중개인이 중개비조로 10만원 운운하길래 내가 계약금을 제대로 다 받은 것도 아닌데 무슨 중개비냐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지요

  • 90. 나라에선
    '21.10.25 8:25 PM (113.199.xxx.140) - 삭제된댓글

    이런거나 확실히 제대로 손을 볼일이지....
    그렇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의견이 다들 ㅠ

    확실히 알고나 가면 심사숙고해서 가계약이든 본계약이든
    할터인데...

  • 91. 어휴
    '21.10.25 8:25 PM (1.235.xxx.28) - 삭제된댓글

    정말 제대로된 기자분 없나요?
    한달 월세 35만원으로 어렵게 사는 분들 등꼴 빼먹는 법을 악질로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40만원이면 이분 한달 월세잖아요. 위에 40만원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원글한테는 피같은 돈이잖아요. 오죽하면 5만원에 무릎을 꿇겠다고 말까지 하겠어요.
    부동산 업자 사회의 암같은 존재들.

  • 92. 어휴
    '21.10.25 8:26 PM (1.235.xxx.28)

    정말 이 내용 공론화 시켜줄 분 없나요?
    한달 월세 35만원으로 어렵게 사는 분들 등꼴 빼먹는 법을 악질로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40만원이면 이분 한달 월세잖아요. 위에 40만원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원글한테는 피같은 돈이잖아요. 오죽하면 무릎을 꿇겠다고 말까지 하겠어요.
    부동산 업자 사회의 암같은 존재들.

  • 93. 에고
    '21.10.25 8:27 PM (180.229.xxx.124)

    법은 잘 모르지만
    돈 아깝다고 그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모델촌이라는게 별로네요.

    더 좋은집 채광좋고 역에서 가깝고 주인 같은건물
    좋은 물건 만났네요.
    원글님 무엇이든
    좋은거 얻는데 치뤄야 하는 댓가가 있는거랍니다.
    어찌보면. 안좋은곳 들어갈 뻔한거
    운좋게 적은돈으로 막은거에요.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지금은 사십만원이 너무 큰 돈이겠지만
    거기 부동산이나 집주인 성품 보니 안들어가는게 잘 된거에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래요.
    우선은 위에서 말 한 공인받을 만한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고요.
    이 일 때문에 원글님 다른 일이 영향 받지 않게
    잘 처신하시기 바래요.
    좋은 방 구해서 다행이에요

  • 94. ...
    '21.10.25 8:28 PM (112.214.xxx.223)

    5만원을 임대인에게 보내드리며 가계약을 걸었어요.
    중개인 분께서 문자로 저와 임대인에게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라는 사항이 적힌 계약서 보내주셨고요.
    ㅡㅡㅡㅡ

    소송가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계약서받고나서 돈 보냈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충분하게 중개인이 설명한건지
    계약서 내용을 볼 시간이 충분했는지

    계약서 받고서
    1분내에 5만원 입금한거면
    계약내용 들을 시간이나 계약서 읽어볼 시간도없었다는거잖아요

    그리고 40만원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하는 사람은 없고
    설령 희대의 또라이라 선임한다고해도
    패소시 변호사비 얼마안돼요

    협의 안되면 돈 보내지말고 그냥 연락 끊어요
    법대로 해라마라하지도 말고요

    소송가면 위에적은 저 부분을 강력어필하세요

  • 95. 원글님~~
    '21.10.25 8:30 PM (122.35.xxx.109)

    이번건은 인생공부 했다치고
    부동산 업자에게 돈 지불하세요
    내용보니 두번째 본집이 훨씬 좋아보이는데
    더 좋은집 구했으니 일도 더 잘 풀릴꺼에요
    40만원으로 해결할수 있는 일을
    크게 키우다가 더 큰 손실을 볼수도 있으니
    그냥 포기하시고 맘고생 하지 마세요

  • 96. 그래요
    '21.10.25 8:31 PM (223.38.xxx.201) - 삭제된댓글

    심플하게 돈 없어서 못주겠다고 문자보내고
    손절하는게 낫겠네요

  • 97. ㄴㄴㄴ
    '21.10.25 8:32 PM (211.51.xxx.77)

    전 반대의 경우로 가계약금 천만원 보내고 원글님과 비슷한 내용의 문자도 날렸는데도 집주인이 집 안팔고 나몰라라 했어요. 소송건다고하고 내용증명 보내도 꼼짝도 안하고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알아보니 가계약은 소송들어가도 두배배상 못받는대요. 소송비 빼면 받아봐야 남는것도 없다고.. 그걸 알고 그 주인이 그런거더라구요.
    더구나 원글님의 경우는 세입자입장이니 그냥 5만원만 포기하고 배액배상 할필요 없다고 들었으니 소송하시던지 맘대로 하라고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그쪽에서 소송걸어도 소송비가 더 들어서 절대 소송걸리가 없어요.

  • 98. ㄴㄴㄴ
    '21.10.25 8:33 PM (211.51.xxx.77)

    그리고 계약이 성사 안됐는데 복비는 왜받아요? 부동산이 원글님 만만하게 봤네요. 저 그때 거래했던 부동산도 복비도 당연 못받았어요.

  • 99. ....
    '21.10.25 8:33 PM (1.237.xxx.189)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니 다른 들어올 사람도 있었는데 님 때문에 놓쳤다면 계약금 주는게 맞지 않겠어요

  • 100. ...
    '21.10.25 8:36 PM (112.214.xxx.223)

    구두계약도 계약이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다들 가계약금 5만원 포기하라는거구요

    근데 보증금10프로 복비는 과도한 요구라는거

  • 101. ..
    '21.10.25 8:37 PM (223.38.xxx.20)

    아 시간이 부족한건 저의 시간이 부족하다는거였어요 고시원 남은 계약일이 며칠 안남았던 상황이라...이래저래 추운데 나앉게생겼네 발동동 마음이 급해서 막 부동산 계약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멍청하게 행동했어요.

  • 102. ..
    '21.10.25 8:39 PM (223.38.xxx.20)

    여러 케이스들 많이 말씀 주셔서 지금 다 메모장에 적어놓고 있어요ㅜㅜㅜ 정말 식음전폐 상황이었는데...넘 힘이되서 제가 결국은 어쩔도리없이 돈 물게되더라도 이전보다는 덜 슬플거같아요 감사합니다ㅜㅜ

  • 103. ㅇㅇ
    '21.10.25 8:40 PM (122.36.xxx.203)

    5만원 포기는 당연하구요.
    더 주지 않아도 됩니다.
    복비도 당연 안주셔도 됩니다.

    부동산 진짜 양심 없네

  • 104. 우와..
    '21.10.25 8:42 PM (218.234.xxx.35) - 삭제된댓글

    무섭다..
    저 원룸 운영했엇는데
    임차인이 가계약 파기하면 가계약금 안돌려주는 정도로 끝내요.
    그마저도 임차인이 사정해서 50% 돌려준적도 있어요

  • 105. 동이마미
    '21.10.25 8:46 PM (182.212.xxx.17)

    http://m.youngnong.co.kr/news/ampArticleView.html?idxno=34435
    원글이 사정이 딱해 보여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네들이 주장하는 대법원의 '계약금 전액 인정' 판례는 지금과 같은 경우가 아니에요 매매 상황이고, 매도인이 변심한 상황이지요
    원글님은 그냥 5만원 포기하고 수신 차단하시면 됩니다

  • 106. 그냥
    '21.10.25 8:57 PM (110.70.xxx.61)

    중개사 말이 틀린건 아닌데요
    그러나 그냥 법대로 하라고 하고
    그냥 배째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계약도 계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 즉 그걸 어겼을시 얼마나 배상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건 겨우 5만원 이고 바로 담날 얘기한건데.. 진짜 좀 양아치스럽네요


    그냥 법대로 하라고 하고 배째세요

    저들 돈없어서 300에 30만원짜리 방찾는 사람한테 진짜 못할짓 하는거예요

    소송걸어와서 혹시나 물어주게 되면 그때 물어주시던가요(확률은 매우 낮아보여요)

    그리고 맘편히 가지시고
    이번에 크게 배웠다고 생각하셔요

    저 사람들 진짜 못됐네요.


    진짜 ㄴㆍ

  • 107. ..
    '21.10.25 8:59 PM (121.160.xxx.160)

    그 문자 올려보세요
    계약 취소시 어떻게 한다는 내용있나요?

  • 108.
    '21.10.25 9:01 PM (210.107.xxx.105)

    판례상 문자로 계약내용이 오갔다가 취소된건
    가계약금만 날리면 되고 중개수수료 줄 필요 없습니다.

    서류에 날인 했을 경우에 중개수수료 납부 의무 생기는거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부동산 무시하세요

  • 109. ..
    '21.10.25 9:03 PM (223.38.xxx.20)

    위의 임대인, 임차인은 상기 표시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의 일부인 오만원(50,000)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하기의 내용으로 000부동산중개법인000본점에서 하기로 합니다.

    [계약내용]
    - 보증금 : 삼백만원(3,000,000)
    - 월세 : 삼십오만원(350,000)
    - 계약금 : 삼십만원(300,000) (계약금날짜: 2021년 10월 00일)
    - 잔금 : 이백칠십만원(2,700,000) (잔금날짜: 2021년 10월 00일)

    계약금의 일부인 오만원(50,000)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면 본 계약
    이 성립함을 000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000은 확인하는 바입니다.

    1.현 시설 및 권리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임차인이 현장답사하여 계약금 지급 전 육안으로 확인하고 체결하는 계약임.
    2.임대인은 잔금 시까지 현 시설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새로운 권리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3.기본시설물 및 목적물 훼손, 파손 등을 한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단, 자연마모는 제외)
    4.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 이에 관련한 법규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이행하고 임차인은 법규에 따라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를 행한다.
    5.잔금일은 2021년 10월 00일까지로 하되 임대인,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잔금일을 앞당기기로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협의한 잔금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한다.

    현시설 및 현 권리상태의 계약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에 동의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한 후에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본 개업중개사의 과실 없이 계약이 해제가 되는 경우 중개보수청구권은 발생합니다.

  • 110. 그냥
    '21.10.25 9:03 PM (110.70.xxx.61)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꼭 후기 남겨주세요!!

    여기 열혈 82 언냐들이 함께 지켜볼께요~~

  • 111. ..
    '21.10.25 9:03 PM (223.38.xxx.20)

    이게 제가 받은 문자입니다ㅜㅜ

  • 112. ...
    '21.10.25 9:07 PM (112.214.xxx.223)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됐네

    중개인 문자에는 보증금 10프로 없이 가계약금 포기로 계약해지 가능하네요ㅎ

  • 113. ...
    '21.10.25 9:08 PM (112.214.xxx.223)

    계약금 : 삼십만원(300,000) (계약금날짜: 2021년 10월 00일)

    ㅡㅡㅡㅡㅡㅡㅡ
    이거 몇일로 적혀 있어요?

  • 114. . .
    '21.10.25 9:09 PM (49.142.xxx.184)

    5만원만 포기하는 겁니다
    계약한거 아니고 계약이라해도 마찬가지에요
    임차인은 보낸돈만 포기하는거에요
    알아보니 그렇더라 하면서 차단하세요
    계약파기니 복비도 필요없구요
    어디서 어린사럼 등쳐먹을라고

  • 115. ..
    '21.10.25 9:10 PM (223.38.xxx.20)

    계약금 날짜요? 제가 저문자받은(5만원 부친) 3일 뒤요!! 임대인분 스케쥴상 그렇게 잡았었어요

  • 116. 쩜두개
    '21.10.25 9:12 PM (124.56.xxx.218)

    1.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선생님처럼 형편이 넉넉치 못한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곳이 있습니다.
    https://www.klac.or.kr/

    2. 내일 아침 부터 132번으로 전화해서 전화 상담을 신청하셔서,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시면, 가계약금만 못 돌려받고 끝나느것인지, 전체 계약금 기준 10%를 배상해야하는지,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받을수있습니다. 저도 해봐서 아는데, 연결이 오래걸리는데 계속 하면 통화됩니다.

    3. 홈페이지에 방문상담 예약하기라고 있습니다. 예약을하고 직접 찾아가서 문자내용을 보여주면서 전문가 상담을 받을수있습니다.

  • 117. ...
    '21.10.25 9:12 PM (112.214.xxx.223)

    계약서 작성은 하기의 내용으로 000부동산중개법인000본점에서 하기로 합니다.
    ㅡㅡㅡㅡㅡㅡ
    계약서 작성 안한거임

  • 118. 쩜두개
    '21.10.25 9:13 PM (124.56.xxx.218)

    https://lawhomedoctor.moj.go.kr/

    법률 홈닥터라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하니 홈페이지내 지원요건을 살펴보시고
    여기로 방문상담받아보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 해줍니다.

  • 119. ..
    '21.10.25 9:14 PM (223.38.xxx.20)

    네 법룰구조공단에 일어나자마자 연락해보겠습니다 와 희망이!!!!! 정말 40만원 안내게되면 전부 다는 아니어도 해피빈에 기부할거에요 ㅜㅜㅜㅜ

  • 120. 쩜두개
    '21.10.25 9:16 PM (124.56.xxx.218)

    http://lawqa.jinbo.net/gb/bbs/content.php?co_id=02_01

    대한가정복지법률 상담원이라고 주로 가정관련 법률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으로 아는데,
    홈페이지 보니 이곳에 주택 임대차 상담도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법률구조공단 연결이 잘 안되시면 여기 전화해보시고, 상담 받아보시거나,
    전화후 방문해서 상담해달라고 이야기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121. ...
    '21.10.25 9:16 PM (112.214.xxx.223)

    어차피 사정해봐야 안 먹힐거 같고
    원글과 댓글보니 그쪽에 연락해봐야 불리한 답변만 할거 같으니
    돈 보내지말고 연락끊으세요
    전화번호 바꿀수 있으면 바꾸고요

    소송들어오면 그때 고민해도 돼요

  • 122. ...
    '21.10.25 9:18 PM (112.214.xxx.223)

    구조공단 별도움 안돼요
    혹시 소송들어오면 그때 차라리
    소송대리 해달라고 구조공단에 요청을 하세요

  • 123. 흠냐
    '21.10.25 9:19 PM (1.235.xxx.28)

    일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일 잘 해결되어도 해피빈에 기부하지 마시고 아버지 맛있는거 사드리세요.
    기부는 나중에 경제적으로 더 안정되고 하셔도 되요.
    따뜻한 우유/차 드시고 푹 쉬세요.

  • 124. 그러게
    '21.10.25 9:21 PM (223.38.xxx.130)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계약서를 사이버 거래로 하는건 또 첨이네요 ㅎㅎㅎ

  • 125. ...
    '21.10.25 9:28 PM (223.38.xxx.171)

    누가 이 학생에게 도움좀 주면 좋겠네요. 부동산과 대응하는걸 도와주면 좋겠어요. 어린 학생이라고 넘 하는것 같아요
    그 월세에 어린 학생인걸 다 알면서 법이 어떻고 저떻고 간에 부동산 임대인 다 악질같아요.

  • 126. 추가로
    '21.10.25 9:28 PM (112.214.xxx.223)

    중개업자가 소송할경우
    결론나기까지 수년 걸릴거고
    제대로 대응만 하면
    38만원 주라고 판결나지도 않아요ㅋ

    연락 끊으라는건
    원글이 불리한 답변이나 인정하는걸
    중개업자가 녹음할까봐요

  • 127. 동이마미
    '21.10.25 9:31 PM (182.212.xxx.17)

    http://m.youngnong.co.kr/news/ampArticleView.html?idxno=34435
    http://naver.me/GomRjNqY
    여기에 전화해서 위의 기사 언급하시고 상담받고 싶다 해보세요

  • 128. . .
    '21.10.25 9:31 PM (49.142.xxx.184)

    대처 잘 하시고 부동산에서 또 헛소리하면
    그 부동산번호 올려주세요
    아주 팩트폭격을 맞아봐야 농간을 못피지

  • 129. ㅇㅇ
    '21.10.25 9:39 PM (175.207.xxx.116) - 삭제된댓글

    132 전화상담 안받은지 꽤 됐어요

  • 130. ..
    '21.10.25 9:42 PM (121.160.xxx.160)

    윗님들께서 조언 해 주셨으니 하나하나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큰소리로 화이팅 해보세요
    이런 일 아무것도 아니예요
    겪으면서 배우면서 노련해지는겁니다

    부동산에 먼저 전화할 필요없고
    오는 전화 원글님 편한 시간에 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바쁘니 문자로 보내달라 하세요

    목소리에 힘 빡주고
    죄송하다는 말 하지 말고 너무 존대하지 말고
    내가 억울한 점이 있어서 알아보고 있다 하세요
    상대가 목소리 높이거나 무례하게 굴면 같이 해주기도하고
    녹음중이라고 이야기도하고

    상담할때도 당당하게
    알고 픈거 다 이해될때까지 끈질기게

    해보세요
    해봐야해요
    그리고 또 여기다 쓰세요
    응원할께요

  • 131. ㅇㅇ
    '21.10.25 9:45 PM (175.207.xxx.116)

    민법의 대원칙
    불요식계약(계약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형식을 취하지 않음)
    즉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함

    돈 5만원 낸 것으로 계약이 성립됐다고 봄.
    5만원 낼 계좌를 알려주고 5만원을 냈다는 것은
    계약이행할 것으로 봄.
    5만원은계약금의 일부임

  • 132. ..
    '21.10.25 9:46 PM (59.15.xxx.122)

    네!!! 너무 용기가생겨서 불끄고 시름시름 앓고있다가 벌떡일어났어요 전의상실해서 인터넷에 글올릴까말까 여러번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ㅜㅜㅜㅜㅜ 똑부러지게 말씀드릴게욤 법적으로 아니어서 돈물어야해도 인생공부했다고생각하겠습니다!! 안궁금해하셔도 꼭 후기도남기겠습니당 다들 부모님같이 느껴졌어요 생각해주셔 감사합니다ㅜㅜ

  • 133. ...
    '21.10.25 9:46 PM (14.54.xxx.89) - 삭제된댓글

    임대인이나 부동산업자나 저돈 받아내려고 소송하지는 않을겁니다
    아니 못할겁니다 번거롭고 소송이라는것이 쉬운일도 아니거든요
    절대 돈달라는대로 주지 마시고 어려운사정 얘기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전화계속오면 차단해버리세요
    둘다 너무 악질들이네요

  • 134. 나쁜 부동산
    '21.10.25 9:46 PM (222.101.xxx.51)

    법률구조공단은 인원이 정해져 있어 전화나 메일 상담이 좀 어렵더라고요.
    대신 각 시청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서울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하시면 상담도 해주고 각 지방 담당 분쟁조정위원회 전화번호도 알려주십니다.
    한 달전 쯤 받아둔 전번입니다. 02-2133-1200에서 02-2133-1208

  • 135. 웬일이니
    '21.10.25 9:48 PM (82.132.xxx.47)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네요.
    이런거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5만원만 잃은셈 치고 법률수정 알아 보시면 안되나요.

  • 136. ...
    '21.10.25 9:56 PM (121.128.xxx.183) - 삭제된댓글

    결말이 40만원이건 5만원이건
    절대 그 집에서는 살지 마세요.
    집이란 가장 편안한 공간이어야 하는데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말했어야만 하는 그 참담함이
    한동안 계속 떠오르지 않겠어요?

    저도 소싯적에는 그렇게 가계약금 날려본 적도 있는데
    덕분에 집 구할 때의 안목이나 계약서 작성할 때
    매의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세요.

  • 137. ㅇㅇ
    '21.10.25 9:59 PM (175.207.xxx.116)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가계약금 지급 당시 계약내용의 중요사항이 특정됐는지가 그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글님 경우는
    중요사항이 명백하게 모두 특정돼 있어요.

    그 내용을 문자로 받고나서 돈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계약 성립합니다.

  • 138. ㅇㅇ
    '21.10.25 10:00 PM (175.207.xxx.116)

    계약 불성립 시 가계약금의 포기와 반환문제
    - http://naver.me/IIqQJz0v


    5만원만 포기하면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꼭 읽어보십시오

  • 139. ㅇㅇ
    '21.10.25 10:03 PM (175.207.xxx.116)

    원글님 상담할 때
    문자 받은 내용 알려주시고
    그 다음 5만원 보낸 거라고 말씀하셔야
    정확한 답변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 140. 공부하세요
    '21.10.25 10:06 PM (183.96.xxx.3)

    정말 더럽게 돈 버네 중개업자나 임대인도…그정도 컨디션에 꼴에 집주인이라고…해당 중개업소 관할 구청 찾아가요
    이러해서 찾아왔다 어디서 관리하냐 해당부서 문의해서 민원제기하면서 상담받아보세요 그리고 구청에서 법률상담해주는 요일 문의하셔서 상담받으세요
    또 국토부에 이런일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냐며 물어보고 민원제기하세요 국토부 홈피에 민원적는 게시판에 문자받은 내용 통화한 내용 일목요연하게 적어서 글로 남기세요.
    묻다보면 연결해주고 알려주고 합니다 글로 남기면 담당공무원이꼭 답을 해줘야 하니 그렇게 하라는거구요
    오만원이든 삼십만원이든 줄때 주더라도 돈 생각으로 쫄지말고 담담하게 이야기 하세요 더 못드릴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그쪽에서 받아들이든 말든, 다시 언제 주겠다 말 실수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가 수급자이신 것과 이번 일은 별개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모든 일을 본인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세요 아… 내가 이참에 공인중개사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볼까 내침김에 로스쿨 가서 다른 사람도 도와야겠다

  • 141. ..
    '21.10.25 10:08 PM (220.92.xxx.186) - 삭제된댓글

    읽어봤어요.

    가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계약금을 걸고 계약의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매계약의 목적물과 매매금액 그리고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방법 등 정도의 중요사항만 특정됐다면 이는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또한 이 경우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만으로 지급된 것이라도 계약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해약금이나 위약금의 법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해약금이 적용되는 경우이지요.
    취소한 임차인에게 원계약금만큼 위약금 배상하라고 판결나지 않아요.

  • 142. ..
    '21.10.25 10:10 PM (220.92.xxx.186)

    읽어봤어요.

    가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계약금을 걸고 계약의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매계약의 목적물과 매매금액 그리고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방법 등 정도의 중요사항만 특정됐다면 이는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또한 이 경우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만으로 지급된 것이라도 계약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해약금이나 위약금의 법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해약금이 적용되는 경우이지요.
    취소한 임차인에게 원계약금만큼 위약금 배상하라고 판결나지 않아요.
    법이 임차인 우선이라서요.

  • 143. ㅇㅇ
    '21.10.25 10:13 PM (175.207.xxx.116)

    아 그렇군요
    제가 가져온 글 다시 읽어보니 가계약금을 포기한다.. 이네요

  • 144.
    '21.10.25 10:19 PM (210.107.xxx.105)

    답답하네요.
    서류에 사인한거 없고
    문자로만 보낸거면 중개수수료 낼 필요 없습니다.

  • 145. ㅇㅇ
    '21.10.25 10:19 PM (175.207.xxx.116)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약정된 계약금 일부만이 지급된 경우에도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이 아닌 원(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4다 231378)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가계약금은 매매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집 값이 오르면 언제든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한 취지다.

    즉, 10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있어 계약금을 1억 원으로 약정하고 가계약금이 1천만 원인 상황일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1천만 원의 반환을 포기해야 하며, 매도인은 가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황이라도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본 계약금 1억 원의 배액인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글도 있네요
    덕분에 공부가 됐습니다

  • 146. ..
    '21.10.25 10:28 PM (223.33.xxx.215) - 삭제된댓글

    부동산하는 엄마가 거짓말 같다네요
    그런 부동산이 있냐고 해요

  • 147. 나무
    '21.10.25 10:36 PM (118.235.xxx.110)

    가계약금만 날리면 끝입니다
    웃기는 부동산이네요..

  • 148. 너무해
    '21.10.25 10:36 PM (112.214.xxx.223)

    ㅇㅇ
    '21.10.25 10:19 PM (175.207.xxx.116)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약정된 계약금 일부만이 지급된 경우에도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이 아닌 원(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4다 231378)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가계약금은 매매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집 값이 오르면 언제든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한 취지다.

    즉, 10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있어 계약금을 1억 원으로 약정하고 가계약금이 1천만 원인 상황일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1천만 원의 반환을 포기해야 하며, 매도인은 가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황이라도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본 계약금 1억 원의 배액인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글도 있네요
    덕분에 공부가 됐습니다
    ㅡㅡㅡㅡㅡㅡ
    지속적으로
    맞지않는 답변과 주장으로
    혼란과 불안을 더해 주셨네요.

    안 그래도 원글은 38만원때문에
    이렇게 불안해 하는데...

  • 149. 머리썩이지말고
    '21.10.25 10:38 PM (180.67.xxx.207)

    걍 5만원 못받는다

    하세요
    많은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소송이라는게 쉬운게 아니예요
    그거 인세니 뭐니 내야하고 서류 작업해야하고
    민사는 걍 시간대시 내가 받을게 적다 싶음 안하고 말아요
    겁먹지 말아요
    법률구조공단 전화해봐야
    여기나온 얘기들 외에 더 시원한 답변 들을수 없을겁니다
    걍 배째라하시고 내고 싶어도 돈 없다
    법대로 하시고 법이 정한대로 배상하겠다하고 걍 잊어요
    전번만 있고 주소도 모르는데 서류 어디로 보내겠어요

    걍 못된부동산 업자한테 잘못걸린거고

  • 150.
    '21.10.25 10:38 PM (110.70.xxx.60)

    걍 5만원날리고 수신차단 끝!!!!!

  • 151. 머리썩이지말고
    '21.10.25 10:41 PM (180.67.xxx.207)

    그사람 한테 님이 너무 저자세로 나가니 윽박지르면
    돈나오겠다 생각한거예요

    법이 아무리 뭐라해도
    법전에 인정이라는게 있지
    매일 하는일이 집보여주고 다니는건데
    무슨 큰 수고를 했다고 돈없는 사람한테
    돈 뜯어내고 진짜 나쁘네요

    누가 나를 위협한다고 생각될때 마냥 끌려다니지 말고
    나한테 지켜야할것과 중요한거부터 생각해봐요

  • 152. ㅠㅡㅜ
    '21.10.25 10:41 PM (218.38.xxx.64)

    계약이 성사돼야 복비도 주는거아닌가요?
    여튼 소송하라하고쎄게 나가세요
    그거몇푼된다고 귀찮게 소송하겠어요

  • 153. ㅠㅡㅜ
    '21.10.25 10:44 PM (218.38.xxx.64)

    그럼 그냥 사시고 사는2년동안 개진상한번 부리세요
    전구하나 나가도 부동산에전화해서 집주인한테 얘기해달라고하고
    별거아닌거로도 부동산바쁠때전화하고 귀찮게 하세요
    변기막힌거도 처리해달라고하고 말도안되는소리 계속하세요
    질리게

  • 154. 일단 문자오갔으면
    '21.10.25 10:47 PM (117.111.xxx.65)

    계약은 성립된것이고..

    금액이 관건이네요

  • 155. 아이고
    '21.10.25 10:52 PM (223.62.xxx.14)

    절대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집 집주인이 퍽도 이것저것 잘 고쳐주겠어요
    하나를보면 열을 안다고
    안나가는집일듯
    그러니 호구잡았다 생각하고 물고 늘어지는듯
    님한테 돈 받는거보단 걍 포기하고 들어가게 만들려고 더 진상 부리는거 같네요
    절대로 절대로 그집에 들어가면 안돼요
    새로본집 가세요
    5만원만 날리면 됩니다
    속 끓일필요 없고
    지나고 나면 그땐 진짜 뭘 몰라서 쫄았구나
    별거아닌데 싶은날 있을거예요
    여기 아줌마들말 들어요
    저자세로 나가지 말고 어깨 힘주고
    니가 나를 어떻게 할래 하는 맘으로 대처해요
    그거 소액 재판한다 신경 쓰느니
    다른 계약건 신경쓰는게 돈될텐데
    소송 안한다에 백원겁니다
    님 겁줘서 안나가는 월세 팔아보려고 하는걸겁니다
    모텔촌이라니 안되요~~~

  • 156. 공정과정의
    '21.10.25 10:54 PM (121.173.xxx.19)

    1.중개수수료는 계약 완료 시 상호 협의하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완료는 계약서를 쓰고 중개대상물,

    공제증서, 등기부등본 등 서류들을

    챙겨주고 중개대상물 확인서엔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란에 잔금 시 또는

    계약 시 로 협의하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가계약금, 계약금의 일부는

    그냥 문자로 중개대상물, 매매금액, 잔금일 등만

    기록된지라 가계약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2항의 규정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비에 대한 규정은 지자체 규정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사무소가 위치한 지자체의

    실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중개보수는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157. 생각같아선
    '21.10.25 11:02 PM (182.212.xxx.94)

    그 부동산 번호 알려달라해서 문자폭탄이라도 보내고 싶네요.
    어린 학생이 섣불리 계약했다 번복하고 싶다면 중개사가 중간에서 잘 중재해 마무리시켜주진 못할 망정 그 와중에 복비까지 챙기겠다고?? 그렇게 법 좋아하는 사람, 어디 구린데 하나 없는지 탈탈 털어주고 싶군요.

  • 158. 절대
    '21.10.25 11:06 PM (110.70.xxx.61)

    겁먹고 불안해하고 위축되지 마세요!!!

    최악의 경우 그돈 주면 되는거예요
    그거보다 더 나쁜게 불안초조해하고
    무서워 하는겁니다.
    절대 기죽고 기꺾이지 마세요

    그리고 그돈 못준다고 신고하라고
    이럴때 담력키워보세요!

    돈5만원에 삼백짜리 방구하는 서민을 우롱하는 저런 사람들.
    원글님도 자세히 알아듣도록 안내받지 못했으니 돈 못내겠다고 하시고...
    법대로 할테먼 하라고
    나도 신고하겠다고 으름짱 놓아도 보시구요

    돈 5만원 받고 사람 그냥 벗겨먹으려드는데
    그냥 당하지 마세요 제발.

    중요한건 배째라고 원글님도 쎄게 나가셔야 해요.
    간크게 쎄게 나가셔야 합니다.

  • 159. 원글님
    '21.10.25 11:06 PM (175.209.xxx.73)

    혹시 집주인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계약서를 받으셨나요?
    그게 확실한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전 부동산에서 수작 부리는 것 같아요
    통화했다는 집주인이 확실한지 먼저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40만원 받자고 부동산이 님을 고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쓰레기들은 그냥 무시하시고
    돈 달라고 하면 벌면 드리겠다고 그냥 배째라로 나가세요
    돈 받아내는게 얼마나 어려운데 순진한 학생을 상대로 진상짓을 하네요
    법이 그렇게 사기꾼 돈 벌게 안합니다
    그냥 인생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찬찬히 배우세요
    드릴게요 드릴게요 하면서 안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힘내세요!!!

  • 160. 미적미적
    '21.10.25 11:07 PM (39.7.xxx.113)

    아 진짜!!!! 디씨같은데 글 옮겨서 그 ㄱㅆㄱㅈ 없는,부동산 신상 털고 싶네요

  • 161. 그죠
    '21.10.25 11:10 PM (110.70.xxx.61)

    자꾸 성질나요
    이 부동산 어딘가요?
    진짜 신상한번 지대로 털려서 고생좀 해야 정신차리려나..

    어느지역인지 지역 맘 까페 같은데 올리면
    그동네에서 더 장사 못할텐데..

    지나가는 저도 열받아서 잠이 안오네요
    못된 양아치들 같으니라고...

  • 162. ..
    '21.10.25 11:11 PM (222.234.xxx.158) - 삭제된댓글

    보배드림에 이 글 한번 올려보세요.
    그 아저씨들 우르르 해결 진짜 잘해주던데.,
    주인이고 부동산이고 어린학생한테 참 너무하네요.

  • 163. 모모
    '21.10.25 11:19 PM (114.207.xxx.87)

    그냥 딴말할것없이
    보상할 돈이없다
    법대로 하라면해라하고 대차게 나가세요
    오죽하면 300 에 35만원짜리 집얻겠냐고
    돈없어서 그런건데
    돈이 없어서 못드리니
    법대로하라하세요.처벌주면 받겠다고하고
    잠수타세요
    귀찮으서라도 소송 안합니다
    온갖협박하겠지만
    겁먹지말고 대차게 나가세요

  • 164. 저기요
    '21.10.25 11:24 PM (121.152.xxx.90) - 삭제된댓글

    그 부동산이 있는 동네 관할구청이나 시청이나 관공서에 부동산과가 있어요. 없음 주택과라도 사이트에서 찾아 전화해서 부동산 담당부서 돌려달라고 하세요. 거기 공무원한테 그간의 일이랑 설명하시고 상담 끝까지 받아보세요. 저쪽에서는 물어보는것만 답하고 끊으려는 자세일겁니다. 사실 내용을 다 파악하고 중요한부분만 전달하면서 물어보고 확인하면 좋지만 어려워보이니 저문자를 다 읽어주겠다라는 심정으로 장소잡고 전화하세요. 이게 제일 빠를겁니다. 길어지면 귀찮아서라도 어딘지 다시 물어볼겁니다

  • 165. 흠냐
    '21.10.25 11:33 PM (1.235.xxx.28) - 삭제된댓글

    공무원들은 기록에 민원 기록에 남는거 아주 싫어합니다.
    전형적인 어리고 돈없고 힘없고 소위 뒷배경에 남자 없는 듯 하고 이런 경우에 패악질 부리는 양아치 전형입니다.
    내일 일 잘 안풀리면 서울시 혹은 관할 구청에 도와달라고 올리세요. [실명으로 올리게 되는데]
    여하튼 그리고 지금 인터넷 링크도 연결하세요.
    그리고 결과도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도 다시 올려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받고 있는 일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원글님 일 해결 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약자들 상대로 괴롭히는 사건을 해결해야 나중에 다른 피해자가 안 나와요.

  • 166. 흠냐
    '21.10.25 11:34 PM (1.235.xxx.28) - 삭제된댓글

    공무원들은 민원 기록이 글로 남는거 아주 부담스러워 합니다.
    전형적인 어리고 돈없고 힘없고 소위 뒷배경에 남자 없는 듯 하고 이런 경우에 패악질 부리는 양아치들인듯 한데
    내일 일 잘 안풀리면 서울시 혹은 관할 구청에 고객센터에 도와달라고 글 올리세요. [실명으로 올려야 해요]
    여하튼 그리고 지금 인터넷 링크도 모든 댓글해서 연결하세요.
    그리고 결과도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도 다시 올려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받고 있는 일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원글님 일 해결 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약자들 상대로 괴롭히는 사건을 해결해야 나중에 다른 피해자가 안 나와요.

  • 167. 저도
    '21.10.25 11:37 PM (211.186.xxx.229)

    윗님 의견대로 중개업소 관할하는 부서 담당자와 통화해보세요. 아님 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
    제가 보기엔 아직 계약이 이루어진게 아닙니다. 계약을 하기로 합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만 기재되어 있어요.
    계약이 이루어져야 중개업소에서도 수수료 청구를 할 수 있구요.
    가계약금 5만원 날리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구청이나 시청 담당자 찾아가서 꼭 상담하세요.
    원글님 넘 겁먹지 말고 힘내시구요!!!
    후기 기다릴테니 꼭 올려주세요.

  • 168. 가계약
    '21.10.25 11:37 PM (121.162.xxx.135)

    세상엔 알아야할 게 참 많군요
    맘고생 하시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169. ...
    '21.10.25 11:42 PM (122.38.xxx.142)

    가계약금 5만원만 포기하면 되요
    부동산에서 말하는 계약금 은 계약서작성 후 송금완료까지 된 이후에 원글이가 변심했을때 배상해야하고요
    지금 걸린건 가계약금 뿐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안줜도됩니다
    계약서 사인전이니까 중개비요건성립 안되요
    오만원에 큰 인생공부하셨어요
    전화오면 돈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수신거부하시고 문자 협박성으로 오면 저장해놓고요

  • 170. 망할 놈들
    '21.10.26 12:01 AM (14.35.xxx.21)

    5만원도 돌려주겠고만.. 오래 시간끌어 다른 세입자 놓친 것도 아니고

  • 171. ㆍㆍㆍㆍㆍ
    '21.10.26 12:03 AM (211.208.xxx.37)

    세상 참 험하네요ㅜㅜ잘 해결 되시길!

  • 172. 저도
    '21.10.26 12:38 AM (119.69.xxx.229)

    저도 대학가 원룸 자취할때 악질 집주인들 많이 만났어요. 부디 성공적인 후기 기대합니다.

  • 173. ...
    '21.10.26 12:39 AM (112.214.xxx.223)

    참고하세요
    가계약의 경우
    매도인이 일방적으로ㅈ계약파기해도
    소송가면 두배 못 받아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mirychoi&l...

  • 174. //
    '21.10.26 12:51 AM (211.178.xxx.198)

    어려운 여건에서 거래되는 소액의 일정 금액에서 전월세는
    동사무소에서 거래하거나 부동산 수수료 정리해야합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정말 공론화 시켜야 합니다

  • 175. ㆍㆍ
    '21.10.26 1:10 AM (116.125.xxx.237)

    진짜 부동산 수수료 소액 월세자들 해결방법 찾앙

  • 176. 절대
    '21.10.26 1:49 AM (39.124.xxx.9)

    돈 아깝다고 그집 들어가지 마세요.
    원글님이 들어간다고 대차게 대응할것도 아니고 이번일을 교훈삼아
    강하게 대응하는법도 꼭 키우세요.
    혹 부동산이랑 연락하게 되면 알아보니 5만원 포기하면 되는걸 무슨 복비까지 받냐 강하게 따지시고 관할 부동산 부서에도 미리 알아보시고 들은대로 말해주세요.
    살다보면 이런저런 경험 많이 하는데 이번일도 그중의 하나라 생각하고 원글님 맘에 드는 새집에서 좋은일도 많이 생기고 앞으로 씩씩하고 강하게 잘 살아가시길 바래요.

  • 177. Aas
    '21.10.26 1:55 AM (118.235.xxx.133)

    저도 중개업해서, 어지간하면, 고생하시는 중개사님들 편드는데, 그 부동산은 좀..

    계약금의 일부가 아니고, 계약금이라고 적혀 있어서 30만원 포기 하는게 맞는데,

    이건 중개사들 아니면, 따지기 곤란 하니까,
    모르겠다고, 생까세요.

    25 + 7만원 굳이 받아야 겠다하면, 소송 걸라 하세요.

    25만원 받겠다고 소송 착수금으로 500만원 변호사한테 주고, 성공 보수료 10% 2만5000원 또 주고.

    중개수수료 7만원 받자고 중개업자가 변호사 소송 착수금 500 주고, 성공 보수료 7000원 주고.

    그렇게 하라 하세요.

    근데, 그 중개사님도 짜증은 날 거에요.
    열라 보여 줬는데, 계약 깨면 짜증나죠.

    죄송하다고, 수고비 5만원 정도는 챙겨 줘야 하긴해요.

    근데, 그 부동산의 대응이 괘심해서 편 들어주기가...

    소송걸라 하세요.

  • 178. Aas
    '21.10.26 2:05 AM (118.235.xxx.133)

    근데, 이거 실익이 없으니까, 소송걸라 하는거지,
    10억짜리 아파트 계약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 179.
    '21.10.26 2:20 AM (116.121.xxx.42) - 삭제된댓글

    젊은사람 등쳐먹는 부동산 만나셨네여.
    오만원 돌려받기는 어려울것 같으니 포기하시고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전화오면 그냥 본인 상황만 얘기하세여. 내가 잘 몰랐다. 오만원도 나에겐 큰돈이다. 돌려주셨으면 좋겠다. 뭐라고 하든 몰랐다. 돌려주세요만 계속 얘기하세요.

    돈을 더 주겠다. 복비를 주겠다. 이런말 하실필요도 문자 남기지도 마시구여. 상대방에서 소송까지 가기도 어려워요.

  • 180. 아이스다빈치
    '21.10.26 2:21 AM (118.235.xxx.133)

    아~~이거 생각 할수록 재밌네요.

    소송걸라하고,

    그 판결 날 동안

    임대인은 그 집 세 못 놔요.

    이중계약.

    소송해서 임대인이 승소해도

    계약해지는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세 놓을려면, 계약 해지 소송 또 하라 하세요.

    법대로 하라 했다니까,

    25만원 더 받겠다고, 소송 몇 건 해야 돼...ㅋ

  • 181.
    '21.10.26 2:30 AM (116.121.xxx.42)

    젊은사람 등쳐먹는 부동산 만나셨네여.

    계약서 쓰신건가여?
    계약금 얼마 잔금 납부일과 금액 까지 모두 기재되어있나여??

    이렇게까지 돠어있으면
    오만원 돌려받기는 어려울것 같으니 포기하시고
    위약금. 복비 뭐라고 씨부리는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전화오면 그냥 본인 상황만 얘기하세여. 내가 잘 몰랐다. 오만원도 나에겐 큰돈이다. 돌려주셨으면 좋겠다. 뭐라고 하든 몰랐다. 돌려주세요만 계속 얘기하세요.

    돈을 더 주겠다. 복비를 주겠다. 이런말 하실필요도 문자 남기지도 마시구여.

    상대방에서 소송까지 가기도 어렵고, 협박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182. 소송
    '21.10.26 3:27 AM (49.50.xxx.115)

    저는 임차인이 3년동안 임대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귀국까지 해서 소송직전까지 간 일이 있었는데

    소송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액재판이라도 날짜 잡히는데도 최소 몇달이고
    판결이 나도 피의자가 돈 안내면 끝인거고

    결론은 수신차단하고 무시해도
    그 부동산업자의 소송은 쉽지않다는 거예요..
    진짜 웃기네요..그 업자



    일단 내용보다도 원글님의 차분하고 당당한 태도가 먼저일듯해요..
    무슨 무릎을 꿇는다든지, 주인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약한 마음 버리세요..

    법적조항 써놓고 차분하게 따지시고
    그 업자 얘기 들어줄 필요도 없어요..

    벌써 착하고 약한 사람이라 그런 식으로 나오는거예요..

  • 183. 어야
    '21.10.26 3:37 AM (112.119.xxx.245)

    그 집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 그쪽하고 더 이상 말 섞지 마세요.
    알아 볼만큼 알아보시되 업자와 왈가왈부 하지 말고 기죽지 마세요.
    제 생각엔 그냥 수신 차단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보배드림에 한번 도움 요청해보세요.

  • 184. happywind
    '21.10.26 3:40 AM (117.111.xxx.79)

    다 필요없고 법률구조공단 상담 하세요.
    무료고요.
    구마다 하나씩 사무소가 있어요.
    전화보단 직접 가서 연락 주고 받은 거 보여주세요.
    법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해요.
    특히 임대차계약 전문도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185. Oo
    '21.10.26 6:40 AM (175.125.xxx.120)

    첨부터강하게나갔으면 저런식으로 못했을꺼예요
    순한컨셉으로 전화로말하세요

    구청에도문의하고
    법률구조공단에도 문의중이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글올려서
    어찌할지 나오면 소송이든 하겠다고
    순한토끼처럼말씀하시고 그쪽 열받게 해버리세요

    제가대신이라도 싸워드리고 싶네요
    저런인간들
    강약약강이예요

  • 186. ㅎㅎ
    '21.10.26 7:50 AM (93.22.xxx.192) - 삭제된댓글

    저런 소송은 집주인이 변호사라도 귀찮아서 안해요.
    법적으로는 중개사말이 맞으나 어쨌든 민사는 법정에서 다퉈서 판례가 나와야 그게 법인겁니다. 법전에 이럴때 이래라 안써있잖아요. 사례별로 소송가서 판결 나와야 그걸로 주장하는데 저 문자계약 임차인 가계약금은 아니에요. 소송간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내가 낸 돈을 뜯기고 마는거지 계약해지하는 마당에 돈을 더 내라는것도 어색한 상황이고, 말씀대로 이거 소송걸면 최소 몇개월은 집주인도 그 집 계약못하는거에요. 판결나면 그 날짜부터 해지인거지 소급해서 해지 아닙니다. 판결 날짜까지 그 집은 원글님이 계약한 집이 되는거. 40만원 받자고 몇달월세 포기하고 비용들여 소송할 바보 없어요.

    전화 말고 문자로 가계약금 5만원 포기하고 계약해지 완료 알겠습니다. 보내고 전화 받지 마시고 응답마세요. 그러다보면 그쪽에서도 흐지부지 제풀에 나가떨어지겠죠.그러다 산두달후에 그 집 계약됐나 슬쩍 알아보고 아 해지완료되었으니 다른 세입자들이신거죠? 날려주고 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복비는 언급할 가치도 없고요. 저거야말로 판사가 개무시할 건입니다. 원글님 받은 문자에 중개수수료 얼마로 할건지 안써있죠? 그거 없는데 무슨 청구권.. 청구해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럴때 복비는 돈받는쪽(포기당한쪽)에다 받는겁니다. 만약 계약포기로 한쪽이 얼마 받았다. (이런 돈 보통 소득신고 안하죠?) 그럼 부동산중개인은 그 배액배상금을 탈세로 신고하겠다 이러면서 얼마간이라도 중개수수료 뜯어내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이 계약으로 원글님이 얻은 금전적 이익이 없는데 무슨 생돈을 내겠어요.

  • 187. ㅡㅡ
    '21.10.26 8:11 AM (211.36.xxx.243)

    빠른 해결은 구청에 민원 전화 늦는겁니다
    위에 말씀하신 내용 정리해서 구청 담당자에게 자꾸 전화하세요
    사회 초년생으로서 계약파기시 이렇게 덤탱이 쓰는데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라
    구청 직원이 중개업자에게 전화해서 원만히 해결하라고 할겁니다

  • 188. 제가
    '21.10.26 8:16 AM (180.230.xxx.233)

    집주인이거나 중개사면 어려운 사람한테
    그 정도 돈 굳이 받아내려고 안할 것같아요.
    저도 임대놓지만 임대료도 어려운 사람 배려하며 합니다.

  • 189.
    '21.10.26 8:38 AM (61.80.xxx.232)

    5만원만 날리면되지 악덕이네요

  • 190.
    '21.10.26 8:45 AM (118.45.xxx.153)

    그냥 미리준 5만원 날리고 무시하세요.

    40만원이 적혀있더라도 형사건 아니고
    민사로넣으면 민사 져도 최악에 상태에서 이자까지 50만원만 주면되요.

    실제로 계약서 안적었는데 계약서에 깨알같이 적힌 내용을 본것도아니고
    저두 이해가 안가내요.

    그냥 법대로 하라고하세요.
    그 중개업자 완전 사기꾼같내요. 법은 잘 모르겠지만
    계약이 깨지는경우라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얼마나 못난집이면 이렇게 계약을 강제하려고 난리인가요
    절대 들어가면 안되는집이고. 커뮤니티에서 그쪽 월세얻으려하면
    오히려 소문내주세요. 어떤집인지 어떤부동산인지 특정만 안하면 법에 안걸리지않나요?

  • 191. ㅡㅡ
    '21.10.26 9:00 AM (14.55.xxx.232) - 삭제된댓글

    이미 다 지난 거 같은데, 그래도 댓글 달아보네요.
    공인중개사 공부들도 많이 하시던데,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어떻게 잘못된 법룰지식을 당연한것 처럼 올린글이 대부분인지 싶네요.
    잘잘못을 떠나서 벞규정과, 판례에 따르면 중개사, 임대인
    의 말이 맞고 ㅡ상세한건 이미 몇 몇댓글에도 있는데, 대세에 묻히네요, "법률상" 가계약이라는건 없고,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원글과 중개사의 모든 문자와 입금내역은 계약의 일환이구요.
    소액재판 청구 안할거라 확신하시는데, 평범한 임대인이나 중개사 아닐수도 있겠고, 이런 경우 많았을거고 소액재판청구 안할거라 확신 안하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 192. 소액도
    '21.10.26 9:07 AM (14.53.xxx.238) - 삭제된댓글

    소송걸어서 계좌동결 시킵니다. 법을 잘 모르시고 인정으로 상황판단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원글님 상황은 쌍방간의 계약성립 되었다고 봐야하고. 그에 준하는 계약파기 하셔야 해요. 그리고 위약금 안주고 배째라... 그런 충고 하지마세요. 소액청구소송 해보신분들은 알겠지만 절차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소송하는 경우 많아요.
    법도 몰라 상황파악도 안되시는 분들이 감정적으로 글 쓰는걸 보면서 놀라고 갑니다.

  • 193. 너무들
    '21.10.26 9:22 AM (112.164.xxx.78) - 삭제된댓글

    가족같이 챙겨주는 분들 감사하네요
    글 읽다, 어린학생,,,
    여기 82에 어린학생 못 들어오지 않나요
    최하 30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중요한건 아닌데
    다르너무 좋으신 분들이네요

  • 194. 너무들
    '21.10.26 9:24 AM (112.164.xxx.78) - 삭제된댓글

    솔직히 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어요
    가계약은 계약입니다,
    심지어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중요한거고, 법이 무서운겁니다,
    법으로 따지라는데 법이 얼마나 무서운대요
    법으로 따지면 부동산 말대로 해야 합니다,

    이건 인정상 해야 하는문제지요

  • 195. ...
    '21.10.26 9:26 AM (125.178.xxx.52)

    원글님 힘드시겠네요ㅠㅠ

    그 부동산 업자 자기한테 불익 오는 것도 그리 원칙적으로 할까 싶네요.
    제가 근무하는 건물 1층에 부동산이 5개가 있는데, 하나같이 양심 버리고 돈 버는 자들.
    정말 팔면 안 되는 것들도 슬쩍 속여서 팔더라고요.
    모든 업자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그냥 저 업종 자체에 불신이 엄청 납니다.
    무슨 일 하세요? 네 부동산 합니다, 라고 하면... 그다지 친해지고 싶지 않네요.

    암튼 원글님 한번 더 전화해보시겠지만 40만원은 뜯길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앉은 자리에서 40버네요.

  • 196. ㅇㅇ
    '21.10.26 9:28 AM (39.7.xxx.150)

    소액 재판, 전자소송은 수수료만 내면 돼요
    시간도 오래 안걸려요
    업자들 이런 거 전문입니다.
    우유배달업체 소장님이 중간에 배달우유 끊는 사람들이
    과다한 위약금 못낸다고 버티면
    무조건 소송. 백퍼 승소. 판사는 계약서대로만 판결.
    이 소장님 전국 배달업소 소장들한테 소송 거는 법, 이기는 법
    강연다닌다고

  • 197.
    '21.10.26 9:35 AM (182.228.xxx.69)

    관례상(?) 가계약금 안돌려주고 끝나는게 맞는건지
    중개인말처럼 원리원칙은 업자말이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중개법이 맞다면 소액계약이라 안타깝구요
    대게 아파트 거래할때 가계약 걸고 파기하면 계약금이 커서
    이런식으로 요구하지는 않으니.. 꼭 상담받아보시고
    후기글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 198. 인생공부
    '21.10.26 9:44 AM (222.112.xxx.79)

    법과 원칙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배째라 이런식의 댓글은 앞으로 님의 미래에 그닥 도움되는 조언이 아닙니다.

    저정도면 계약이 성립된것이 맞고
    님이 변심하여 계약파기하는것이니
    원칙대로 배액배상과 중개인의 노동에 대한 댓가는 지급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해요(5만원 정도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성인이 되어 계약을 한다는것, 책임을 진다는것이 어떤의미인지
    깨닫는 인생공부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199. ...
    '21.10.26 9:45 AM (119.196.xxx.69)

    돈 없는 학생 후려 치는 악덕업자네요
    잘 대응하세요~

  • 200. 추운거시져
    '21.10.26 10:02 AM (118.221.xxx.126)

    양아치 부동산업자 얘기듣고 부들부들해서 로그인했어요.
    아직 인생경험 적은 학생인지라 덜덜덜 할 거에요.
    그 업자는 양아치 맞고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송걸라고 하세요.
    그리고 원글님은 친구랑 같이 대응하세요. 든든하게.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학생한테 이따구로 장사하는 그 부동산업자 어디인지 심히 궁금하네요.

  • 201. ..
    '21.10.26 10:09 AM (175.223.xxx.153)

    원칙대로 배액배상이요??
    집주인이 계약해지할 때 배액배상이지 임차인이 해지하면 원칙은 가계약금 포기예요.
    여기 중개업자 있나 보네요. 서명날인하지 않은 계약에 수수료를 받다니 얼척이 없네요.

    http://naver.me/IIqQJz0v
    가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계약금을 걸고 계약의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매계약의 목적물과 매매금액 그리고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방법 등 정도의 중요사항만 특정됐다면 이는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또한 이 경우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만으로 지급된 것이라도 계약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해약금이나 위약금의 법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파기할 경우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줘야 할 것입니다.

  • 202. 궁금
    '21.10.26 10:24 AM (118.220.xxx.115) - 삭제된댓글

    지금 글을 읽어서 어떻게 잘 해결하셨나요? 딸같아서 걱정되네요

  • 203. 5만원만
    '21.10.26 10:24 AM (112.154.xxx.91)

    안받고 끝나는건데.. 배액배상이라는건 내돈에 같은 금액을 얹는다는 말이니, 내가 준돈만 못받거나 상대방에게 받았으면 받은돈에 같은금액 더해서 돌려준다는 말이죠

  • 204. ㅇㅇ
    '21.10.26 10:30 AM (125.139.xxx.247)

    어떻게 되셨나요?
    나쁜 중개인 만나셨네요

  • 205. 부동산나름
    '21.10.26 10:41 AM (211.231.xxx.130)

    쎈 임대인..쎈 부동산중개인 만나신듯합니다. 두번 계약 깨졌지만 입금하신 계약금 안돌려주는거로

    끝났었습니다.

  • 206. .....
    '21.10.26 10:46 AM (58.141.xxx.86)

    정말 나쁜 중개인이네요. 집주인도 이상하고....어느 정도 상식에 맞게 해야죠.
    법률구조공단도 있지만, 구청마다 법률적으로 어려운 주민들 도와주는 변호사들 있을꺼에요.

    그분 찾아가서 이야기해보고, 주민 고충처리과던가?? 이런 저런 민원 해결해주는데 있어요.
    거기에도 이야개해 보세요.

  • 207. ........
    '21.10.26 10:48 AM (222.102.xxx.75)

    이래서 부동산업자들이 욕을 먹는거 아닐까요
    아무리 규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은 도의적으로도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사람 참 독하네요

  • 208. 111111111111
    '21.10.26 10:50 AM (14.32.xxx.133)

    계약금만 날리는거죠. 그것도 좋은 주인은 돌려주는데...
    수수료고 30만원이고 법대로 받아보라고 큰소리치세요
    무슨 정식 계약도 안했는데 수수료를 내래요? 헐

  • 209. ...
    '21.10.26 11:01 AM (96.55.xxx.95)

    그 정도 금액에 돈 시간 아까운 친구에게 정식 소송이니 배 째던지 수신 차단 및 특정 사이트에 동정심 얻어 중개인 공격 하던지..정말 저급한 댓글들 수준 안타깝습니다. 제 딸도 비슷한 경험 통해 본인 실책으로 자책이란 아픈 과정 겪었지만, 이런 계약은 상대방의 이해나 양해를 바라는 본인의 구차함을 먼저 피하는게 좋습니다. 몇몇 분들 말대로 법률공단이나 본인 알아보고, 그게 법이면, 인생공부 좋은 공부 경험 한걸로 지급하기 충분한 금액입니다. 나중에 본인이나 지인이 전세나 청약 그리고 집 구매시 이 보다 몇배 큰 금액 관련된 계약 할때 지금 지급한 금액에 몇십배 더한 손해 막는 좋은 경험과 지식되니 와신상담하시길...

  • 210. 그 부동산
    '21.10.26 11:13 AM (14.5.xxx.38)

    정말 악질이네요.
    가계약이고, 계약서를 받은것도 아니고, 계약이 성사된것도 아니니,수수료는 낼 필요 없어요.
    그냥 계약금 5만원만 날리면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그 부동산도 진짜 못됬어요.

  • 211. ...
    '21.10.26 11:15 AM (203.242.xxx.1)

    저도 구두로 가계약 했다가 가계약금도 돌려받은적 있어요.
    물론 가계약금 걸때 본계약 안하게 될경우 돌려받는거 확인하고 걸긴 했구요
    오전에 걸고 오후까지 본계약여부 결정하는 조건이였구요.


    세상에 가계약금 날리는경우는 들어봤지만
    수수료에 보증금 10% 라니
    처음들어보는 얘기네요 ㅡㅡ

    잘해결되기를 바래봅니다.

  • 212. 글도
    '21.10.26 11:16 AM (14.53.xxx.238) - 삭제된댓글

    안읽고 글 쓰는 분들 많으시네요.
    배상배액을 왜하냐? 하시는데 배상배액 하라는게 아니라 정식계약을 파기하는거니 보증금 3백의 10프로인 30만원의 위약금을 내놓아라 라는 거임. (계약을 파기할땐 통상 전체금액의 10프로를 계약금으로 하니까요)

  • 213. 폴리
    '21.10.26 11:53 AM (211.244.xxx.207)

    이런데 아는게 없어 별 조언은 못하지만...
    82 언니동생분들 제가 다 넘 고맙네요.
    내 가족같은 마음으로 도와주시려고~~~ ^^

    저도 전세 이사 많이 했지만 가계약금 날리는 것은 몰라도
    원계약금 두배라니 휴.. 그 부동산과는 거래마세요
    보통 세입자 보다는 집주인 챙기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참 나쁜 중개사예요. 어휴...

    가계약금도 아깝긴 하지만 세상 살다보면
    크고 작은 수업료 내기마련이더라고요...
    다음에는 같은 실수 안하실거예요 ^^
    요번일 잘 해결하고 그 따뜻한 빛드는,
    마음에 드는 곳으로 꼭 이사하길 바랄게요 원글님

  • 214. 어이쿠야
    '21.10.26 12:04 PM (117.111.xxx.216) - 삭제된댓글

    원글의 계약은 성립된거구요
    가계약이나마나 5만원을 냈어도
    해지시에는 원래의 계약금에대해 물어줘야 하는 게 맞다구요. 임대인이 취소해도 5만원이 아닌 원래의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줘야 하구요.
    선의에 기댈수는 있으나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
    도덕적 비난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론 원글의 해지에따른 책임은 상대방이 맞습니다.
    여기 주택 부동산 등 매매, 전월세 안해본 사람 많나요?
    아님, 지금까지 그리 계약 했던가요??
    아파트 부동산을 매매하든
    300월세를 계약하든 법은똑같이 적용되구요
    잘 못 알고 계시는 분들
    큰일납니다.

  • 215. ㆍㆍ
    '21.10.26 12:06 PM (117.111.xxx.216) - 삭제된댓글

    글 좀 읽고다세욧.
    무슨 원계약금 두배에요.
    가계약금 5만원이 아니라 원계약금에대해 물어야 한다구요.

  • 216. 답답해서
    '21.10.26 12:15 PM (117.111.xxx.216) - 삭제된댓글

    1. 그 집에 들어가시던가
    2. 부동산중개료, 계약금 5만원 제하고 배상하시던가
    3. 그냥 배째라 하시던가

    그러나 3번은 상대방 소액배상청구 들어온다고 봅니다.
    일처리하는거 보니 그렇구요.
    원글은 억울하다 생각하면 안됩니다.
    본인이 5만원이라도 걸고 원해서 계약해놓고
    단순변심으로 해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건 옳지 않아요. 사정이 어렵다고 이해되는 건 아니고, 상대가 선의나 이해가 없는 경우라고 해서 악덕, 불법은 아니죠.
    이번 기회가 교훈이 되시길요.

  • 217. 어휴
    '21.10.26 12:27 PM (223.38.xxx.219)

    다 필요없고 법률구조공단 상담 하세요.
    무료고요.
    구마다 하나씩 사무소가 있어요.
    전화보단 직접 가서 연락 주고 받은 거 보여주세요.
    법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해요.
    특히 임대차계약 전문도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xxx22222

  • 218. 어휴
    '21.10.26 12:31 PM (223.38.xxx.40)

    글고 부동산 계약은 원래 가계약 했다고 맘대로 취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상대 주인은 원글님보다 돈 더 주겠다는 세입자 만나면 막 취소해도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계약서 안 쓰면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되는데 문자로 저렇게 받았을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요.
    특이 케이스라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다른 부동산. 즉 원글님이 새로 계약한 부동산에도 물어 보시고요.

  • 219. ..
    '21.10.26 1:21 PM (211.241.xxx.254)

    입금한 5만원은 포기. 임대인에게 30만원을 줄 필요는 없음.
    중개업자에게 중개보수청구권이 있다고 하나
    8만원이 어떤 근거로 계산된 건지 따져 묻고 적정선에서 조정해야 함.

    중개수수료 17만원은 쩝.. 보증금 300에 월세 30짜리 계약의 수수료가 17만원. 맞아요?
    당장 다음에서 월세수수료계산식에 돌려봐도 VAT제외하고 최대가 137500원이네요. 거기다 절반을 주라는 것도 무슨 근거인지 물어보세요.

    소액재판이든 전자소송이든 법대로 하라고 해요. 아무리 많이 나와도 43만원은 안 나올거 같네요.

  • 220. ㄱㄱㄱㄱ
    '21.10.26 1:21 PM (125.178.xxx.53)

    5만원만 날리는거죠 배째세요
    무슨 보증금10프로 복비운운..소송하라하세요

  • 221. 5만원으로 끝내요
    '21.10.26 1:39 PM (61.78.xxx.147)

    다 필요없고 법률구조공단 상담 하세요.
    무료고요.
    구마다 하나씩 사무소가 있어요.
    전화보단 직접 가서 연락 주고 받은 거 보여주세요.
    법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해요.
    특히 임대차계약 전문도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2222222222222222

  • 222. 결론은
    '21.10.26 1:52 PM (39.7.xxx.221)

    정식계약을 파기하는거니 보증금 3백의 10프로인 30만원의 위약금을 내놓아라

    계약금의 일부가 아니고, 계약금이라고 적혀 있어서 30만원 포기 하는게 맞는데,

    저정도면 계약이 성립된것이 맞고
    님이 변심하여 계약파기하는것이니
    원칙대로 배액배상과 중개인의 노동에 대한 댓가는
    지급하시는게 맞다

    원글님 상황은 쌍방간의 계약성립 되었다고 봐야하고.
    그에 준하는 계약파기

    근데, 그 부동산의 대응이 괘심해서 편 들어주기가...22

  • 223. ..
    '21.10.26 2:05 PM (211.241.xxx.254) - 삭제된댓글

    윗님. 배액배상은 임대인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에요.
    그리고 자꾸 계약이 성립된 게 맞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본계약과 구두계약은 엄연히 다릅니다. 구두계약이나 가계약도 계약이라는 말은 계약으로써의 지위를 인정하고 계약 당사자간의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된다는 의미이지 본계약과 똑같은 내용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발 지불하지도 않은 금액을 포기한다는 어불성설이 어디있습니까. 계약금 포기를 배상으로 해석하는 분들 왜이리 많은지 모르겠네요.

  • 224. .....
    '21.10.26 2:06 PM (218.209.xxx.57)

    방구석 변호인들 왦케 많아요?
    무지한 정보로 피보게 하지 마세요
    법대로 하라는 댓글 많은데 법대로라면 중개업자 말이 맞아요
    수수료도 반이 아니라 전액 지불해야하고요
    싸인 안했다고 계약 성립 안된거 아니고요
    말로만 오고간 계약도 똑같은 효력 있습니다
    원글님 위한답시고 가짜 정보 주지 마세요
    지금의 최선은 임대인에게 사정 이야기 하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어요
    소액이라 배째도 재판까지 갈 사안은 아니겠지만
    글쓴님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 파기한거 맞아요
    앞으로는 신중하시길.

  • 225. ..
    '21.10.26 2:10 PM (211.241.xxx.254) - 삭제된댓글

    윗님. 배액배상은 임대인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에요.
    그리고 자꾸 계약이 성립된 게 맞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본계약과 구두계약은 엄연히 다릅니다. 구두계약이나 가계약도 계약이라는 말은 계약으로써의 지위를 인정하고 계약 당사자간의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한다는 의미이지 본계약과 똑같은 내용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불하지도 않은 금액을 포기한다는 어불성설이 어디있습니까. 계약금 포기를 배상으로 해석하는 분들 왜이리 많은지 모르겠네요.

  • 226. ..
    '21.10.26 2:37 PM (175.223.xxx.66)

    찾아보니 이런 글이 있네요.

    https://hoospapa.tistory.com/m/58

    근데 링크의 글처럼 임차인이 계약금의 나머지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해도 30만원에서 5만원을 뺀 25만원이어야 맞지요. 왜 30만원을 달라고 하나요. 중개수수료도 법적최대한도보다 더 많이 계산했고요. 원글님이 급한 마음에 실수하긴 했지만 무조건 기죽어서 그냥 당하지만 마시고 주위에 조언을 받아서 위약금을 내더라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계약은 더 잘하게 됩니다.

  • 227. 영통
    '21.10.26 2:49 PM (211.114.xxx.78)

    저는 9월에 500 200 총 700날렸어요.
    재건축 기대되는 5층 주공 2개를 계약금 걸었다가
    내가 변심해서 취소했어요
    그 이후 100만원 계약금 걸었는데 너무 적게 걸어서 계약 파기될 뻔했어요.
    그런데 엄청 마음에 드는 아파트 아닐바에야 조금만 걸면 된다는 것을 늦게 깨달았죠..
    다른 아파트 한 개를 좀 싸게 사서 마음 다스렸어요.

  • 228. 선하고 현명한
    '21.10.26 3:30 PM (59.7.xxx.224)

    댓글님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갑니다. 임대사업자 24년차입니다. 세상이 그렇군요.
    아직 제가 취소한 적은 없고 임차인들이 가끔 계약서 쓰기 전 가계약 하고, 혹은 쓴 후에 취소하기도 하는데
    거의 돌려주거나 부동산의 조언?에 따라 50% 돌려준 일도 있답니다. 앞으로 정신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당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 부동산 참 대단합니다. 복비를 달라고 하다니..
    제가 그동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원글님의 경우는 보낸 돈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요.

  • 229. 행복한새댁
    '21.10.26 3:37 PM (39.7.xxx.238)

    기자는 뭐하나 이런글 안퍼가고ㅡㅡ

  • 230. ㅇㅇ
    '21.10.26 4:01 PM (106.101.xxx.71)

    그래서 저도 보증금 천만원 월세 가계약 했다가
    백만원 날린 사람입니다..ㅜㅜ

  • 231. Zzz
    '21.10.26 4:36 PM (223.62.xxx.67)

    착오에 관려된 계약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암튼 승리하세요~!!!!후기 궁금합니다

  • 232.
    '21.10.26 5:12 PM (211.36.xxx.208)

    댓글수봐ㄷㄷㄷ

  • 233. 좋은생각
    '21.10.26 7:52 PM (112.172.xxx.57)

    임차인이라 5만원만 포기하면 될것같은데요.
    임대인이면 2배로 내야 하지만요.

  • 234. 댓글
    '21.10.26 8:50 PM (118.216.xxx.249) - 삭제된댓글

    봐라....


    원글님 상위법이 우선 하는거 아시죠!!

    부동산 사람들이 만든 법가지고 가지고 쫄지 마시고
    소송 하라 하세요.
    원글님은 5만원만 날리면 됩니다.

    저 소송가서 판사앞에서 거래 성사안되었는데 "부동산에서 수수료 받을 수 없다고 누구맘대로 수수료 받냐고" 호통받은 사람입니다.

  • 235. ㄱㄱㄱㄱ
    '21.10.28 9:17 PM (125.178.xxx.53)

    가계약은 다툼의 여지가 있죠
    무조건 이렇다!는 아니지만
    상대측이 너무 괘씸하잖아요
    요구대로 해주면 호구되는거죠
    소송하라하세요

  • 236. ㄱㄱㄱㄱ
    '21.10.28 9:19 PM (125.178.xxx.53)

    가계약금의 두배를 주는건
    집주인이 파기했을때에요
    받은금액의 두배를 줘야
    실제 계약금만큼 배상하게되는거니깐요
    잘못아는분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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