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현지여행사(한국여행사 아님)를 통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얀마까지 오는 티켓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물론 이티켓도 받은 상태)
오늘 아침 공항에 나가보니 항공사에선 예약이 되지 않았다고 탑승을 할 수없다고 합니다.
현지여행사에 전화해보니 여행사의 실수로 변경된 날짜를 항공사에 통보하지 않은 자기들의 실수라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 준답니다.
1. 3일뒤의 항공편으로 변경
2. 기존에 제가 지불했던 변경수수료 460달러만 돌려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3일동안 호텔에서 지내야 하는데 이런 추가경비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국내에선 소비자보호원 같은 단체에 고소하면 돼는데
미국에선 미국현지여행사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아시는분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현지 여행사 실수로 미국공항에서 탑승 거부당했어요
새리 조회수 : 4,268
작성일 : 2019-06-15 17:14:29
IP : 37.111.xxx.9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9.6.15 5:24 PM (14.32.xxx.70) - 삭제된댓글460달러로 3일 지내라는 뜻 아닐까요?
그 이상을 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2. 새리
'19.6.15 5:30 PM (37.111.xxx.94)네. 그 460달러는 제가 먼저 지불했던 변경수수료입니다.
3. 도둑놈들
'19.6.15 5:38 PM (182.232.xxx.87)........
4. mmm~
'19.6.15 5:44 PM (169.228.xxx.247)현실적으로 제일 쉬운 방법은 3일 숙박을 460불 내에서 해결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은 여행사와 직접 추가 딜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보아하니 미국에 사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3일 늦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으신게 아니라면 별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Better Business Bureau라고 한국 소보원 비슷한 것이 있기는 한데, 미국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면 별 해결책은 아닌 것 같네요. 만약 3일 추가 숙박비용이 460불을 훨씬 넘으면 여행사와 협상하셔서 추가비용을 받아내는 게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만약 중대한 피해가 있었다면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거시던지...
5. 새리
'19.6.15 5:46 PM (37.111.xxx.94)고맙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달후에 다시 미국으로 올 예정입니다.6. 변경
'19.6.15 5:49 PM (219.250.xxx.4)항공편 변경 수수료는 당연히 받아야하고요
지금 메일로 3일분 호텔 풀보드로 예약 하고
결제는 여행사가 하는것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님은 중간에 붕 떠서 집도 멀고 추가비용
낼 수 없다고 하세요. 되든안되든 증거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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