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법과대학 졸업하신분들께 질문드려요

법대생 조회수 : 864
작성일 : 2011-02-22 08:03:02
법대 편입한 학생입니다.
짧은 년수에 전공이수를 다 하려니 기본적인 내용에 너무 무지해서 법과목 이수하는 순서를 전혀모르겠어요.

수강신청을 빡세게 다 해야하는지라.
법과목 공부하는 순서 좀 알려주실 법대졸업생님들 계실런지요?

순서가

헌법/민법 듣고? 민사소송법 ?/형법 듣고 형사소송법? 들어야하나요? 기본기수과목과 심화과목의 구분이 잘 되지않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법사상사랑 비교법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선수과목없이 그냥 들어도 되는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법대 과목 모두 체계잡아주심 너무 감사하지만, 일부만 뼈대만 좀 잡아주셔도 무지한 제가 무사히 수강신청할 수 있을것같아요.

부탁드립니다.

IP : 114.207.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2.22 8:19 AM (59.2.xxx.158)

    잘 모르지만;;;
    민법, 헌법, 형법 이 기본 3법이라고 해서 젤 첨에 듣는데 그 중에서도
    민법은 민법총칙-물권/채권-가족법 이런 순서로
    헌법은 그냥 통짜였던 듯 ㅎㅎ
    형법 역시 총론-각론 이런 순서로

    여기다가 형사정책, 국제법, 기타 뭐 이런거 몇 개 끼워 넣으면 1년 훌쩍 갈거예요.
    한학기에 보통 18학점 정도 전공과목으로만 이수하시죠?
    대략 한학기정도 들어보시면 감이 오실 듯;;;
    즐공하세용~

  • 2. 아 그담에
    '11.2.22 8:20 AM (59.2.xxx.158)

    소송법종류(절차법)는 보통 2년차에 들었어요. 실체법과 좀 체계가 다르다고 해야 하나..
    실체법 쪽 들어서 법학적 사고방식을 좀 체화하신 후에 들으시면 뜬구름 잡는 듯한 기분이 좀 덜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소송법은 아예 안적었네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학기별로 커리큘럼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까요.

  • 3. 졸업생이긴한데..
    '11.2.22 8:29 AM (180.70.xxx.13)

    학부/대학원 다 쳐도 졸업한지가 어언 십년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지라 요즘 추세는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저 학부땐 법대는 전공과목만 145학점인가 이상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해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은 꿈도 못꿨거든요. 그래서 전공과목은 정말 다~ 들어야 했던거나 다름없어요.
    일단 1학년 2학기때 제일 먼저 듣는데 민총(민법총칙)이랑 헌법기본권론은 들어야 하구요. 학교마다 과목명은 조금씩 달라요. 헌법1..뭐 이런식일수도 있겠네요.
    즉, 민법 총칙과 헌법, 형법총론 세과목이 가장 기본인 헌민형 기본3법, 빅3라고 불리는 과목입니다.
    민법의 경우는 민법총칙-물권법-채권총론,채권각론-가족법(친족상속법)-민법연습의 형태가 되며, 보통 채권 배울때쯤 민사소송법을 함께 배웁니다.
    소송법을 배우려면 민총, 물권, 채권 정도는 알아야 듣기가 나을거구요.
    서울법대 같은 경우는 민총을 오히려 나중에 배웠고 채권법부터 듣게했다는 말도 있던데 전 설법이 아니다 보니 이건 확인은 못하겠어요. (그만큼 민총은 모든 민법의 기본이면서 동시에 가장 총괄적인 과목이라 처음 배우기에 어렵기도 무지 어렵습니다)
    헌법은 헌법기본권론-통치구조론 식으로 두학기 나눠지는 경우가 많고요. 헌법재판소쪽을 따로 떼는 경우도 있고, 헌법연습까지 들으면 끝나요.
    형법은 형법총론-각론-형법연습 순이고, 형사소송법은 각론 배우고 나서 들었었네요.
    소송법은 민소든 형소든 기본법과를 어느정도 이수하고 난 후에 시작하거나, 적어도 민법은 채권, 형법은 형각을 들을때 같이 시작하거나 해야 할듯 합니다.(이것도 힘들어요)
    법사상사, 비교법은 저는 안들었었고, 대신 경제법, 국제법, 행정법1, 2, 형사정책, 국제사법, 국제경제법, 상법(상총-회사법-보험해상법-어음수표법)이 전공과목이었어요. 특히 상법 라인과 행정법, 경제법, 국제법은 거의 기본이수에 가까운 전공선택이라 법대생 전부 듣고 졸업했다고 봐야해요.

  • 4. ^^
    '11.2.22 10:59 AM (180.65.xxx.117)

    민법은 양이 좀 적은 책으로 한번 쭉 보시고 나야(내용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각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우선 민법은 전체를 개관하셔야 하니, 민총부터 해서 물권 채권 순서대로 들으시되, 언제나 전체를 개관하면서 보세요. 소송법은 그 다음이고요. 소송법은 실체법 알아야 이해됩니다.
    헌법은 그 무엇보다도 헌법소송법 부분부터 정확히 이해하세요. 헌법소송법 부분은 헌법재판소 부분의 헌법소원이 핵심입니다. 헌법소원을 우선 정확하게 세밀하게 이해하세요. 그걸 이해하면, 앞의 기본권 부분은 판례들이 그냥 이해됩니다. 헌법은 대부분이 판례입니다. 특히 기본권이요. 명심하시고, 헌법소송법부터 하세요.
    형법은 총론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론과 각론이 유기적으로 이해되어야 문제가 풀립니다. 처음엔 외계어 같으시겠지만, 총론과 각론을 우선 일독 하신 후에야 세세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오니, 얇은 책으로 일독을 우선 하세요. 형사소송법은 그 다음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5625 사촌들끼리 친족여행 하시는 분들 계세요...? 10 ... 2010/10/18 1,052
585624 수프리모 커피 선전할때나오는음악 누가부르나여?? 2 ,,,누가부.. 2010/10/18 826
585623 들깨를 넣어서 간단히 만들수 있는 요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 14 옥수수의 습.. 2010/10/18 1,445
585622 루이비통가방 가지고 입국하면 걸리나요? 14 소심맘 2010/10/18 3,656
585621 유치원비 얼마 정도 하나요? 4 팜므파탈 2010/10/18 917
585620 전 100평 이상은 절대 못살것 같네요;;;;; 32 헐.. 2010/10/18 8,292
585619 포트메리온 머그컵 추천부탁드려요 2 .. 2010/10/18 531
585618 이...화장품이 참 좋다~!! 라는건..어떻게 느끼시나요? 촉촉함??? 16 화장품 2010/10/18 2,198
585617 실비보험..100%보장이랑 90%..차이가 클까요? 3 보험고민 2010/10/18 602
585616 자기 자신을 박사라고 .. 24 호칭 2010/10/17 2,502
585615 성공하고 강남에 사는 전라도출신들은 대부분 한나라당을 13 ㅇㄹ 2010/10/17 1,260
585614 아래 글보고... 저 12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본 적 있는데.. 므흣 2010/10/17 1,585
585613 이노래 아시는 분... 1 혹시나해서... 2010/10/17 277
585612 이태리 사셨던분이나, 살고 계신분들.. 2 2010/10/17 519
585611 "日 조선왕실의궤 연내 한국 반환 절망적" 1 세우실 2010/10/17 176
585610 (급질)기존 바탕화면 없앨라면 뭘 클릭해야되나요? 4 눈이 팽팽 2010/10/17 214
585609 부동산의 거짓말로 가계약을 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5 가계약금 2010/10/17 911
585608 층간소음.. 이 시간에 윗집에 쿵콰라쾅쾅 1 ㅠ.ㅠ 2010/10/17 559
585607 호박 고구마 어디에 구워먹을까요? 9 고구마좋아 2010/10/17 775
585606 빌보 나이프시리즈 갖고 계신분...어떤 그릇이 많이 쓰이던가요?? 8 꼭살거야 2010/10/17 1,603
585605 중국 국제학교...어떤가요? (현재 유학같이가신 부모님들계심 좀 부탁드려요~) 2 궁금해요 2010/10/17 675
585604 10월 말 결혼식에 뭘 입고 가야할까요.. 6 ... 2010/10/17 835
585603 미혼인데 남편과 자식이 있는 꿈은 뭘까요? ㅋ 4 ... 2010/10/17 2,853
585602 JYJ 도쿄돔 공연 중 불렀던 곡들 14 성균관스캔들.. 2010/10/17 1,521
585601 나 124평짜리 고급 빌라 가본적 있었는데 22 ㅇㄹ 2010/10/17 14,497
585600 5mm검사.. 1 갑상선 2010/10/17 273
585599 시아버지께서 함께 살자고 합니다.. 25 별님달님 2010/10/17 5,490
585598 <옥수수의 습격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곳 없을까요?? 1 옥수수의 습.. 2010/10/17 379
585597 그분의 정책이 그분의 나라에 미친 영향 그분의 2010/10/17 204
585596 드럼세탁기 세탁조청소는 어떻게하나요ㅠㅠㅠㅠ 3 드럼청소 2010/10/17 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