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Z 조회수 : 420
작성일 : 2011-02-21 16:39:41
요즘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관련 내용이 많아 어설프지만 몇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 예금자 보호법이란.
IMF 이전에 은행이 망한다라는 얘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IMF를 겪으며 부실 은행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공적자금 투입되고, 외국계자본이 인수하며
우리는 은행이라도 믿을게 못된다는걸 느끼게 되죠.
이래서 등장한 제도가 예금자보호법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을 대상으로 만든 보험이죠.
은행,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 등은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험공사에서 1인 5천만원 한도까지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일반 시중은행보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저축은행이 보험료를 더 내는건 당연한거구요.
보험료는 일반 시중은행 그 다음은 보험사,증권사,종금사 다음으로 저축은행 순입니다.

2.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간단하게 이자포함, 대출제외한 5천만원 한도입니다.
예를들어 4천만원 예금했고, 이자가 1천만원이면 5천 모두 보호받습니다.
같은 기관에 2천만원 대출이 있다면 3천만원 보호받는 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예금 혹은 적금의 이자입니다.
가입할때 5%,6%짜리라 하더라도 그 이자를 적용받는게 아니라
가입시의 약정이자와 보험공사에서 결정하는 결정이자 중 적은 금액이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결정금리 확인하실 수 있구요.

3.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금융기관은?
국내 시중은행,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증권사, 자산운용,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입니다.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되지 않으나 국가가 무한대로 책임보증합니다.

그외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 단위 농협, 지역 단위 수협은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금융기관들은 관련법에 따라 자체 기금을 마련하여 예금자 보호법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과 특별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예금자 보호를 받는 일반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상품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수익형(예,펀드)상품일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상품에 가입하기전에 충분히 고지를 하기때문에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저축은행의 경우 예/적금,신용부금 등은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이 되지만
저축은행 발행 채권의 경우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기타
예금자 보호법은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즉 1인당 5천만원씩 보호를 받으며, 부부라 할지라도 각각 따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예금일 경우 부모의 것이 아닌 자녀의 것이라는걸 증명해야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따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줄 적어볼랬더니..
쓸데없이 길어졌네요 -_-;;
IP : 59.17.xxx.5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1081 침출수..앞으로 '중국산' 표기된 농산물만 골라 사먹는 사태가 나는 건 아닌지. 3 silent.. 2011/02/21 442
    621080 예금자 보호법이란. Z 2011/02/21 420
    621079 우드블라인드와 트리플쉐이드...고민요~~ 4 언제나짱 2011/02/21 1,130
    621078 부동산 잘 아시는 분 문의드려요~ 1 저도 2011/02/21 368
    621077 길 잃은 강아지... 5 비글 2011/02/21 680
    621076 리비아 ‘유혈참극’…박격포·기관총 200여명 사망 6 깍뚜기 2011/02/21 558
    621075 손에 땀이 난대요 1 Eka 2011/02/21 154
    621074 '개포동'씨... 제발 그 입 다물라.. 3 백곰 2011/02/21 661
    621073 오늘의 추천곡입니다. 4 미몽 2011/02/21 203
    621072 gorham이라는 브랜드 아세요?? 4 은식기? 2011/02/21 222
    621071 [조선] "법 어겨놓고 법 지키는 검사 내쫓다니…" 2 세우실 2011/02/21 176
    621070 전세관련 문의드려요. 현명한 의견나눔 좀 부탁드려요. 6 문의 2011/02/21 670
    621069 독일사시는 분들 2 리모와 2011/02/21 325
    621068 페라가모 오드리 슈즈 짝퉁 파는 3 질문 2011/02/21 795
    621067 욕망의 불꽃 좋다가 요즘들어 싫어지신분 없나요? 12 ... 2011/02/21 1,701
    621066 아이 새로 배정받은 선생님... 4 ㅠㅠ 2011/02/21 822
    621065 도우미 업체 어디 이용하시나요? 2 aha 2011/02/21 352
    621064 아파트 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할지 고정으로 할지 고민입니다 4 아파트 2011/02/21 666
    621063 조이너스 차지의 뜻? 2 무식 2011/02/21 2,887
    621062 [모집]착한시민프로젝트 참가자를 기다립니다! 경향신문 2011/02/21 143
    621061 병설유치원이랑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6 궁금한엄마 2011/02/21 973
    621060 아..정말 생각이 안나요..도와주세요.. 2 궁금 2011/02/21 296
    621059 과탄산 쓰고계시는 분들 궁금한 점이 있어요~~ 7 궁금 2011/02/21 1,072
    621058 기미 주근깨 엄청 진해졌는데요..ㅠㅠㅠ 우울 2011/02/21 293
    621057 냉장고 흰색 or 티타늄 무슨 색으로 할까요? 9 color 2011/02/21 1,139
    621056 동향아파트 거실과 안방 커튼은 어떤 감이 좋을까요? 4 커튼고민 2011/02/21 682
    621055 고슴도치가 사라졌는데 못찾겠어요 9 고슴도치 2011/02/21 822
    621054 힐리스라고.. 일명 바퀴달린 신발요? 2 알려주세요 2011/02/21 330
    621053 올리브TV <쿠킹배틀 맛짱> 에서 출연자를 모집합니다. 올리브TV 2011/02/21 353
    621052 국정원 직원들.. "방을 잘못 찾아간거였다" 2 국격돋네 2011/02/21 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