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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때려 죽인 계모가 겨우 징역 4년이라니요...

슬프네요. 조회수 : 900
작성일 : 2011-02-20 12:10:04
6살 아이가 얼마나 맞았으면 세상에 맞아서 죽나요?
마음은 또 어쨀을지.......
너무 불쌍합니다.

임신한 여자가 어찌 어린 아이를 저리 죽을만큼 때릴 수 있죠.
그렇게 싫으면 차라리  아이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지 말지.

하늘나라에서 정말 정말 행복했음 좋겠어요.
성인이 되기전에 저렇게 아픈 경험들을 하는 걸 보면
맘이 더 아픕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862479
IP : 58.230.xxx.21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슬프네요.
    '11.2.20 12:10 PM (58.230.xxx.215)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862479

  • 2. 너무 화나요
    '11.2.20 12:17 PM (121.166.xxx.217)

    계모도 똑같이 죽을만큼 때려주면 안되나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3. ...
    '11.2.20 12:26 PM (121.130.xxx.88)

    저희 애도 하도 여기저기서 계모가 계모가...이러니까 계모=마귀로 생각해요. 아무리 예단을 안가지려고 해도 애 때려죽인거 보면 거의 계모. 아빠는 방관

  • 4. 원스이너불루문
    '11.2.20 12:35 PM (180.224.xxx.10)

    가해자가 임신중이었다.

    임신중이면 일단 재판에서는 임신중의 흥분상태를 변호사들이 들고나오고 변호사가 유력한 변호사일수록 거의 받아들여집니다.

    임신중의 흥분상태가 있었다는것은 양형에있어 감경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 우리형법이 생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그생명이 영아이든 성인이든 정상이든 불구이든 법적평가를 동일하게 하지만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성인이 아닐수록 중요하지않게 여기는 풍도도 없지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법관입장에서는 4년은 적정한 형량이라고 판단되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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